Teaching / 직관의 창업학 강의 / CH 14

제3부 · 실행 — 회사를 만든다

CHAPTER 14

돈을 받는 구조

주문이 입금이 되기까지의 제도와 시차

Registration, Payment Gateways and the Right to Undo

열림W-14
앞 장만드는 일 — 외주와 제조
이 장의 지도주문이 입금으로 바뀌는 길을 해부하는 데서 출발해, 고객 정보에 대한 약속을 문서로 공개하고 끝납니다.
다음 장첫 100명의 고객

01

학습목표

이 장을 마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문제의 [LO] 표시가 여기와 짝입니다.

  1. 주문에서 입금까지의 경로와 시차를 그릴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의 절차·면제 기준·구매안전서비스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제대행 입점과 정산주기를 현금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철회의 법정 기본값 위에서 환불규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02

이 장의 지도와 절

돈을 받는 구조 — 이 장의 다섯 영역
이 장의 지도주문이 입금으로 바뀌는 길을 해부하는 데서 출발해, 고객 정보에 대한 약속을 문서로 공개하고 끝납니다.
  • 14.1 주문에서 입금까지 — 결제 경로와 시차
  • 14.2 통신판매업 신고 — 절차와 면제 기준
  • 14.3 결제대행과 정산 — 수수료·정산주기·유보
  • 14.4 청약철회와 환불규정 — 약관 설계
  • 14.5 개인정보처리방침 — 고객 정보에 대한 공개 약속

03

그림으로 보는 이 장

교재의 그림입니다. 통계 그림은 원자료와 조회일을, 계산 그림은 가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그림 14-1   성장할수록 커지는 떠 있는 돈
그림 14-1 성장할수록 커지는 떠 있는 돈저자 작성(가상 예시). 정산주기 D+7, 매출 일 30만 원에서 31일째부터 일 60만 원으로 늘어난 경우. 떠 있는 돈 = 최근 7일 매출의 합.
그림 14-2   돈이 통장까지 오는 길 — 신고의 순서와 세 개의 날짜
그림 14-2 돈이 통장까지 오는 길 — 신고의 순서와 세 개의 날짜

04

계산 도구

입력란의 숫자는 예시 값입니다. 자기 사업의 숫자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가지 않으며 교수자도 볼 수 없습니다.

매출과 정산

환불

내 통장 (제1장의 두 숫자)

기본값은 교재의 계산 예시입니다 — 떠 있는 돈 210만 원, 확정되지 않은 매출 45만 원. 런웨이를 계산할 때 잔액에는 떠 있는 돈을 넣지 않고, 순유출에는 환불 예상분을 넣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런웨이는 조금 짧아지고, 조금 정직해집니다.

05

숫자로 확인하기 14

교재의 「숫자로 확인하기 14 — 시차를 현금으로 환산해 봅니다」 상자를 워크시트 옆에 놓고 자기 숫자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06

제도 창구 14 — 받는 구조의 창구

신고 → 계약 → 문서. 세 창구면 문이 열립니다. 조회한 날짜를 워크시트에 함께 적으십시오 — 출처 없는 숫자는 근거가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누가온라인·비대면으로 파는 사업자 (면제: 직전 연도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언제 기준판매 개시 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확보 후)
어디에정부24 · 관할 시·군·구청
근거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주의면제여도 청약철회·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플랫폼 입점 조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결제대행·구매안전서비스

누가카드·간편결제를 받으려는 사업자, 선지급식 판매자
언제 기준판매 페이지가 갖춰진 뒤 입점 심사
어디에각 결제대행사 입점 안내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근거전자금융거래법(2026. 12. 17.부터 정산자금 외부관리) · 전자상거래법(결제대금예치)
주의수수료율과 함께 정산주기·유보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이용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누가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언제 기준수집 개시 전 작성·공개
어디에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작성 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주의실제 수집 항목·위탁 업체와 문서가 일치해야 합니다. 항목이 바뀌면 방침도 고칩니다

07

먼저 할수록 적게 드는 것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 가기 전에 결제대행 계약부터 알아보십시오.
  • 결제대행 계약서에서 두 숫자를 찾아 적으십시오 — 정산주기(D+2, D+7처럼)와 유보 조건.
  • 청약철회 때의 실비를 배송 단계별로 미리 표시해 두십시오.

08

사례와 실패의 해부

교재의 사례 둘과 「이 단계에서 흔한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둡니다 — 본문은 책으로.

  • 사례 14-A 정산이 멈춘 여름 [실제 사례]
  • 사례 14-B 「해외 주문이라 환불 불가」 [실제 사례 · 행정처분]

실패의 해부 14

  1. 순서가 뒤바뀝니다. 광고부터 하고 신고·약관·방침을 뒤로 미룹니다. 첫 분쟁이나 첫 심사 반려가 그 빚을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2. 매출을 현금으로 착각합니다. 정산주기와 환불분을 반영하지 않은 지출 계획은 성수기에 무너집니다. 떠 있는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3. 법 위에 규정을 세웁니다. 「환불 불가」, 「단순 변심 반품 거절」처럼 법정 기본값보다 불리한 조항을 적어 두고 그것이 지켜 줄 것이라 믿습니다. 무효인 문장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09

이번 장의 산출물

워크시트
W-14 받는 구조 점검표와 정산 달력
성격
개인 작성 · 정산 달력은 제16장 현금관리의 재료
제출처
아래 「제출하기」 — 구글 폼 · 提交请点下方按钮

제출 링크는 수업에서 안내합니다. / 提交链接将在课堂上公布。

우리 반 응답 통계 보기 / 查看本班统计 — 이름 없이 숫자 분포만 보여 줍니다.

스스로 채점하기

  • 정산 달력의 예정일들과 고정 지출일(임차료·급여·발주)이 한 장에서 겹쳐 보입니까?

10

완성 예시 — 세 업종 팀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같은 서식을 세 가상 팀이 자기 사업으로 채운 견본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쓰는지 보고, 자기 아이템으로 다시 쓰십시오. 숫자는 장을 넘어 이어집니다 — 앞 장 예시의 숫자가 이 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실제 창업 때 해당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팀 소개와 근거 자료는 오리엔테이션에 있습니다.

칸모아상회(가상) · 유통 중간판매상(도매·벤더) [가상 예시]

W-14 받는 구조 점검표와 정산 달력

신고통신판매업 면제 해당 (판단: 신고 대상 아님 — 1년 차 판매 상대가 모두 사업자(소매점·셀러·해외 바이어),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 없음. 구청 통화 2027-02-05, 확인 필요: 서면 회신 요청)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해당 없음 · 신고번호 (없음 — 2028 소비자 대상 자사몰을 열면 그 전에 신고. 일반과세자라 면제 기준 미해당)
결제결제대행사 (없음 — 계좌이체·세금계산서) · 수수료 (0)% (해외 T/T 수취 수수료 건당 1만 원 별도) · 정산주기 D+(45) 평균 — 소매점 월말 마감·익월 말 입금 · 유보 조건 (거래처별 외상 한도 150만 원 — 넘으면 출고 보류)
계좌사업용 계좌 분리 ☑ (홈택스 사업용 계좌 신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없음 — 도매, 세금계산서 발급)
약관 3종청약철회·반품비 ☑ (미개봉 7일 안 반품, 왕복 택배비 거래처 부담) · 교환·하자 ☑ (불량은 사진 확인 후 무상 교환) · 취소·위약 ☑ (출고 전 취소 무료) · 표시 위치 (거래 기본계약서 제5~7조 · 카카오톡 주문서 첫 화면) — 결제 직전 화면에 해당하는 주문서에 표시
개인정보 방침수집 항목=방침 항목 ☑ (거래처 담당자 이름·전화·주소) · 위탁 업체 기재 ☑ (택배사·회계 클라우드) · 공개 위치 (주문서 하단 링크)
정산 달력소매점 — D+(45) — 예정일 (매월 말: 3월분 2027-04-30) / 선결제 거래처 — D+0 — 주문일 / 중국 바이어 T/T — 선금 30%는 발주일, 잔금 70%는 선적 전 — 예정일 (2027-08-20·2027-09-10) · 고정 지출일(창고 10일·기장 25일·제조사 결제 발주일·출고일 — 1년 차 선입금)과 한 장에 ☑
떠 있는 돈(2027-12 기본): 매출채권 2,587,200(12월 10건의 70%) + 재고 1,060개×2,000 = 2,120,000 − 매입채무 0(선입금) = 4,707,200원

이렇게 채운 이유도매의 정산 주기는 결제대행사가 아니라 거래처의 「월말 마감」 관행이 정합니다. 매출채권과 재고에서 매입채무를 뺀 떠 있는 돈 471만 원은 첫 출자금 870만 원의 54%이고, 제조사에 선입금하는 1년 차에는 매입채무로 덜어 낼 몫도 없으므로 정산 달력을 W-16과 한 장에 두어야 합니다.

한다리 · 중간대리상(에이전트·수수료형) [가상 예시]

W-14 받는 구조 점검표와 정산 달력

신고통신판매업 면제 해당: 대상 아님(온라인 판매 없음 — B2B 오프라인 중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해당 없음 · 신고번호 없음
결제결제대행사 없음(공급사 계좌이체) · 수수료 0% · 정산주기 D+약 70(PO일 기준 — 잔금 수령 뒤 익월 10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유보 조건: 바이어 클레임 접수 건은 해결 시까지 해당 수수료 지급 보류, 최대 60일(대리 계약 제9조)
계좌사업용 계좌 분리 ☑(대표 김도현 명의, 홈택스 사업용 계좌 신고 2027-04-08)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없음
약관 3종청약철회·반품비 ☐ 해당 없음(소비자 거래 아님) · 교환·하자 ☑ → 대리 계약 제8조 「품질 책임은 공급사」 · 취소·위약 ☑ → 제10조 「바이어가 선금 뒤 취소하면 수수료 없음」 · 표시 위치: 대리 계약서 본문과 바이어용 견적서 하단 — 결제 직전 화면 대신 PO 서명 전 견적서
개인정보 방침수집 항목=방침 항목 ☑(바이어 담당자 이름·직함·위챗 ID·업무 메일) · 위탁 업체 기재 ☑(클라우드 메일·문서 서비스) · 공개 위치 홈페이지 하단 — 국외이전(위챗)은 W-27에서
정산 달력누리클린 — D+약 70 — 2027-08-10(바이어 A) / 가람생활산업 — D+약 70 — 2027-10-11(바이어 B, 10일이 일요일) / 누리클린 — D+약 70 — 2027-11-10(바이어 C·A 재주문) · 고정 지출일(王 급여 매월 25일·통신 5일)과 한 장에 ☑ · 떠 있는 돈(9월 말): B 880,000 + C 880,000 + A 재주문 550,000 = 2,310,000원 — 같은 날 잔액 2,026,000원보다 큼

이렇게 채운 이유대리상은 결제대행 수수료가 없는 대신 「성사 뒤 두 달 넘게 기다리는 돈」이 생깁니다. 9월 말 떠 있는 돈 231만 원이 통장 잔액보다 크다는 사실이 제14장의 시차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청향다리 (가상 법인 · 백주 수입) · 주류 수입·도매 [가상 예시]

W-14 받는 구조 점검표와 정산 달력

신고통신판매업 면제 해당 해당 없음 — 주류는 통신판매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우리는 도매상과 대면·서면 거래만 함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불필요 · 신고번호 없음
결제결제대행사 없음(도매 A사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수수료 0% · 정산주기 D+30~61(월말 마감 익월 말) · 유보 조건 첫 3개월 미판매분 반품 가능 — 반품분 주세·교육세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고 착륙원가 전액을 손실로 계산(환급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 서면 확인 전까지 0원 가정) · 반품 조건이 거래질서 고시의 거래 관련 혜택에 해당하는지도 같은 서면 질의(2027-08)
계좌사업용 계좌 분리 ✓(법인 통장 + 부가세 통장)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없음(소비자 대상 판매 없음, 전 거래 세금계산서)
약관 3종청약철회·반품비 ✓ → B2B 거래기본계약서의 반품 조항(첫 3개월·미개봉·운송비 우리 부담) · 교환·하자 ✓(누액·파손 7일 안) · 취소·위약 ✓(발주 확정 후 취소 시 운송비 부담) · 표시 위치 거래기본계약서 제4~6조 + 매 거래 명세서 하단 — 서명 직전 확인
개인정보 방침수집 항목=방침 항목 ✓(업소 사장·도매 담당자 이름·연락처) · 위탁 업체 기재 ✓(세무 기장 사무소) · 공개 위치 회사 소개 페이지 하단 — 위챗으로 공급사에 업소 연락처 보내지 않음
정산 달력채널 도매 A사 — D+30~61 — 예정일 2027-10-29(9월분) / 채널 부가세 환급 — 확정신고 후 약 30일 — 예정일 2028-02-24경 / 채널 지원금 집행 — 전용카드 사후 정산 — 협약 종료 후(확인 필요) · 고정 지출일(창고 매월 25일 · 가족 대여금 상환은 2029-08부터 매월 말)과 한 장에 ✓

이렇게 채운 이유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막혀 있어 통신판매·결제대행 칸 대부분이 해당 없음이지만, 그 이유와 근거 고시를 적는 것이 판정입니다. 대신 이 업종의 실제 위험인 「익월 말 입금」과 「반품 조건」을 정산 달력과 유보 조건 칸에 숫자로 남겼습니다.

11

핵심 용어

용어English뜻과 혼동하기 쉬운 점
통신판매업 신고Mail-Order Business Report비대면 판매 사업의 신고 의무. 정부24·시군구청, 면제 기준 있음.
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카드사 등과 판매자 사이에서 결제를 대행하는 사업자.
정산주기Settlement Cycle결제일로부터 판매 대금이 입금되기까지의 기간 (D+n).
구매안전서비스Escrow배송 완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가 맡아 두는 장치. 선지급식 판매의 요건.
선지급식 통신판매Advance-Payment Sales소비자가 재화를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내는 방식.
청약철회Withdrawal / Cooling-Off소비자가 7일 안에 이유 없이 주문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정 권리.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수집·이용·보관·위탁을 공개하는 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12

다섯 영역 되짚기

  • 주문-입금 경로주문·매출·입금은 다른 날에 일어나고, 그 시차가 떠 있는 돈을 만듭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이용확인증을 먼저, 신고번호는 보완 제출로. 면제(50회 미만·간이과세자)여도 전자상거래법 의무는 남습니다.
  • 결제대행과 정산수수료율과 함께 정산주기·유보를 읽고, 사업용 계좌와 현금영수증 가맹을 정리합니다.
  • 청약철회와 환불규정청약철회 7일은 법정 기본값. 법보다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규정은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실제 수집·위탁과 일치하는 공개 약속. 항목이 바뀌면 방침도 고칩니다.

13

확인문제

모범답안은 교수자용 별책에 있습니다.

개념

  1. 주문일·매출일·입금일이 서로 어긋나는 이유를 결제의 경로로 설명하고, 「떠 있는 돈」이 런웨이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십시오.
  2. 통신판매업 신고의 면제 기준 두 가지를 들고, 면제가 전자상거래법 의무 전체의 면제를 뜻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3. 「구매 후 환불 불가」 공지가 분쟁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는 법적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적용

  1. 자신의 아이템(W-02)으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사업자등록부터 판매 개시까지의 순서를 W-14의 신고·결제 칸으로 설계한 뒤, 주문서에서 받을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방침의 위탁 기재까지 채우십시오.
  2. 월 매출 1,200만 원(일 40만 원), 정산주기 D+10, 반품률 4%일 때 떠 있는 돈과 미확정 매출을 계산하고, 이 사업의 런웨이 계산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쓰십시오.

토론

  1. 「청약철회 제도는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과 「물릴 권리가 있어야 첫 구매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주장을 맞세워, 어느 쪽이 초기 창업자에게 더 실속 있는 관점인지 토론하십시오.

14

이 장이 쓴 반문

이 장의 중심은 벽의 숫자 ⑤ — 런웨이(셋째 숫자)였습니다. 떠 있는 돈을 잔액에서 빼고 환불분을 유출에 넣는 정직한 계산. 그리고 반대로 고객 쪽에는 주문을 무를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문 ①「물릴 수 있나」를 고객의 자리에서 본 셈입니다. 다음 장은 드디어 파는 이야기 — 첫 100명의 고객입니다.

15

참고문헌

★ 표시는 먼저 읽을 문헌입니다. 조회일은 교재 기준이며, 제도와 통계는 해당 창구에서 현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조회 2026년 9월 26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조회 2026년 9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5. 7. 3.(보도자료 2015. 7. 6.) (조회 2026년 9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에대한고시 (조회 2026년 9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안내, https://www.consumer.go.kr (조회 2026년 10월 1일).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2026년 9월 26일).
  • 금융위원회,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보도참고자료, 2025. 12.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회 2026년 9월 26일).
  •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0호·제6항,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항(결제대금예치·소비자피해보상보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조회 2026년 9월 26일).
← CH 13장 목록CH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