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학습목표
이 장을 마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문제의 [LO] 표시가 여기와 짝입니다.
- 주문에서 입금까지의 경로와 시차를 그릴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의 절차·면제 기준·구매안전서비스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제대행 입점과 정산주기를 현금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의 법정 기본값 위에서 환불규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02
이 장의 지도와 절

- 14.1 주문에서 입금까지 — 결제 경로와 시차
- 14.2 통신판매업 신고 — 절차와 면제 기준
- 14.3 결제대행과 정산 — 수수료·정산주기·유보
- 14.4 청약철회와 환불규정 — 약관 설계
- 14.5 개인정보처리방침 — 고객 정보에 대한 공개 약속
03
그림으로 보는 이 장
교재의 그림입니다. 통계 그림은 원자료와 조회일을, 계산 그림은 가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04
계산 도구
입력란의 숫자는 예시 값입니다. 자기 사업의 숫자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가지 않으며 교수자도 볼 수 없습니다.
매출과 정산
환불
내 통장 (제1장의 두 숫자)
기본값은 교재의 계산 예시입니다 — 떠 있는 돈 210만 원, 확정되지 않은 매출 45만 원. 런웨이를 계산할 때 잔액에는 떠 있는 돈을 넣지 않고, 순유출에는 환불 예상분을 넣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런웨이는 조금 짧아지고, 조금 정직해집니다.
05
숫자로 확인하기 14
교재의 「숫자로 확인하기 14 — 시차를 현금으로 환산해 봅니다」 상자를 워크시트 옆에 놓고 자기 숫자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06
제도 창구 14 — 받는 구조의 창구
신고 → 계약 → 문서. 세 창구면 문이 열립니다. 조회한 날짜를 워크시트에 함께 적으십시오 — 출처 없는 숫자는 근거가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 누가 | 온라인·비대면으로 파는 사업자 (면제: 직전 연도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
|---|---|
| 언제 기준 | 판매 개시 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확보 후) |
| 어디에 | 정부24 · 관할 시·군·구청 |
| 근거 |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 주의 | 면제여도 청약철회·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플랫폼 입점 조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
결제대행·구매안전서비스
| 누가 | 카드·간편결제를 받으려는 사업자, 선지급식 판매자 |
|---|---|
| 언제 기준 | 판매 페이지가 갖춰진 뒤 입점 심사 |
| 어디에 | 각 결제대행사 입점 안내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
|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2026. 12. 17.부터 정산자금 외부관리) · 전자상거래법(결제대금예치) |
| 주의 | 수수료율과 함께 정산주기·유보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이용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입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 누가 |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
|---|---|
| 언제 기준 | 수집 개시 전 작성·공개 |
| 어디에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작성 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 주의 | 실제 수집 항목·위탁 업체와 문서가 일치해야 합니다. 항목이 바뀌면 방침도 고칩니다 |
07
먼저 할수록 적게 드는 것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 가기 전에 결제대행 계약부터 알아보십시오.
- 결제대행 계약서에서 두 숫자를 찾아 적으십시오 — 정산주기(D+2, D+7처럼)와 유보 조건.
- 청약철회 때의 실비를 배송 단계별로 미리 표시해 두십시오.
08
사례와 실패의 해부
교재의 사례 둘과 「이 단계에서 흔한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둡니다 — 본문은 책으로.
- 사례 14-A 정산이 멈춘 여름 [실제 사례]
- 사례 14-B 「해외 주문이라 환불 불가」 [실제 사례 · 행정처분]
실패의 해부 14
- 순서가 뒤바뀝니다. 광고부터 하고 신고·약관·방침을 뒤로 미룹니다. 첫 분쟁이나 첫 심사 반려가 그 빚을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 매출을 현금으로 착각합니다. 정산주기와 환불분을 반영하지 않은 지출 계획은 성수기에 무너집니다. 떠 있는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 법 위에 규정을 세웁니다. 「환불 불가」, 「단순 변심 반품 거절」처럼 법정 기본값보다 불리한 조항을 적어 두고 그것이 지켜 줄 것이라 믿습니다. 무효인 문장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09
이번 장의 산출물
- 워크시트
- W-14 받는 구조 점검표와 정산 달력
- 성격
- 개인 작성 · 정산 달력은 제16장 현금관리의 재료
- 제출처
- 아래 「제출하기」 — 구글 폼 · 提交请点下方按钮
제출 링크는 수업에서 안내합니다. / 提交链接将在课堂上公布。
우리 반 응답 통계 보기 / 查看本班统计 — 이름 없이 숫자 분포만 보여 줍니다.
스스로 채점하기
- 정산 달력의 예정일들과 고정 지출일(임차료·급여·발주)이 한 장에서 겹쳐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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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예시 — 세 업종 팀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같은 서식을 세 가상 팀이 자기 사업으로 채운 견본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쓰는지 보고, 자기 아이템으로 다시 쓰십시오. 숫자는 장을 넘어 이어집니다 — 앞 장 예시의 숫자가 이 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실제 창업 때 해당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팀 소개와 근거 자료는 오리엔테이션에 있습니다.
칸모아상회(가상) · 유통 중간판매상(도매·벤더) [가상 예시]
W-14 받는 구조 점검표와 정산 달력
| 신고 | 통신판매업 면제 해당 (판단: 신고 대상 아님 — 1년 차 판매 상대가 모두 사업자(소매점·셀러·해외 바이어),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 없음. 구청 통화 2027-02-05, 확인 필요: 서면 회신 요청)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해당 없음 · 신고번호 (없음 — 2028 소비자 대상 자사몰을 열면 그 전에 신고. 일반과세자라 면제 기준 미해당) |
|---|---|
| 결제 | 결제대행사 (없음 — 계좌이체·세금계산서) · 수수료 (0)% (해외 T/T 수취 수수료 건당 1만 원 별도) · 정산주기 D+(45) 평균 — 소매점 월말 마감·익월 말 입금 · 유보 조건 (거래처별 외상 한도 150만 원 — 넘으면 출고 보류) |
| 계좌 | 사업용 계좌 분리 ☑ (홈택스 사업용 계좌 신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없음 — 도매, 세금계산서 발급) |
| 약관 3종 | 청약철회·반품비 ☑ (미개봉 7일 안 반품, 왕복 택배비 거래처 부담) · 교환·하자 ☑ (불량은 사진 확인 후 무상 교환) · 취소·위약 ☑ (출고 전 취소 무료) · 표시 위치 (거래 기본계약서 제5~7조 · 카카오톡 주문서 첫 화면) — 결제 직전 화면에 해당하는 주문서에 표시 |
| 개인정보 방침 | 수집 항목=방침 항목 ☑ (거래처 담당자 이름·전화·주소) · 위탁 업체 기재 ☑ (택배사·회계 클라우드) · 공개 위치 (주문서 하단 링크) |
| 정산 달력 | 소매점 — D+(45) — 예정일 (매월 말: 3월분 2027-04-30) / 선결제 거래처 — D+0 — 주문일 / 중국 바이어 T/T — 선금 30%는 발주일, 잔금 70%는 선적 전 — 예정일 (2027-08-20·2027-09-10) · 고정 지출일(창고 10일·기장 25일·제조사 결제 발주일·출고일 — 1년 차 선입금)과 한 장에 ☑ 떠 있는 돈(2027-12 기본): 매출채권 2,587,200(12월 10건의 70%) + 재고 1,060개×2,000 = 2,120,000 − 매입채무 0(선입금) = 4,707,200원 |
이렇게 채운 이유도매의 정산 주기는 결제대행사가 아니라 거래처의 「월말 마감」 관행이 정합니다. 매출채권과 재고에서 매입채무를 뺀 떠 있는 돈 471만 원은 첫 출자금 870만 원의 54%이고, 제조사에 선입금하는 1년 차에는 매입채무로 덜어 낼 몫도 없으므로 정산 달력을 W-16과 한 장에 두어야 합니다.
한다리 · 중간대리상(에이전트·수수료형) [가상 예시]
W-14 받는 구조 점검표와 정산 달력
| 신고 | 통신판매업 면제 해당: 대상 아님(온라인 판매 없음 — B2B 오프라인 중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해당 없음 · 신고번호 없음 |
|---|---|
| 결제 | 결제대행사 없음(공급사 계좌이체) · 수수료 0% · 정산주기 D+약 70(PO일 기준 — 잔금 수령 뒤 익월 10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유보 조건: 바이어 클레임 접수 건은 해결 시까지 해당 수수료 지급 보류, 최대 60일(대리 계약 제9조) |
| 계좌 | 사업용 계좌 분리 ☑(대표 김도현 명의, 홈택스 사업용 계좌 신고 2027-04-08)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없음 |
| 약관 3종 | 청약철회·반품비 ☐ 해당 없음(소비자 거래 아님) · 교환·하자 ☑ → 대리 계약 제8조 「품질 책임은 공급사」 · 취소·위약 ☑ → 제10조 「바이어가 선금 뒤 취소하면 수수료 없음」 · 표시 위치: 대리 계약서 본문과 바이어용 견적서 하단 — 결제 직전 화면 대신 PO 서명 전 견적서 |
| 개인정보 방침 | 수집 항목=방침 항목 ☑(바이어 담당자 이름·직함·위챗 ID·업무 메일) · 위탁 업체 기재 ☑(클라우드 메일·문서 서비스) · 공개 위치 홈페이지 하단 — 국외이전(위챗)은 W-27에서 |
| 정산 달력 | 누리클린 — D+약 70 — 2027-08-10(바이어 A) / 가람생활산업 — D+약 70 — 2027-10-11(바이어 B, 10일이 일요일) / 누리클린 — D+약 70 — 2027-11-10(바이어 C·A 재주문) · 고정 지출일(王 급여 매월 25일·통신 5일)과 한 장에 ☑ · 떠 있는 돈(9월 말): B 880,000 + C 880,000 + A 재주문 550,000 = 2,310,000원 — 같은 날 잔액 2,026,000원보다 큼 |
이렇게 채운 이유대리상은 결제대행 수수료가 없는 대신 「성사 뒤 두 달 넘게 기다리는 돈」이 생깁니다. 9월 말 떠 있는 돈 231만 원이 통장 잔액보다 크다는 사실이 제14장의 시차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청향다리 (가상 법인 · 백주 수입) · 주류 수입·도매 [가상 예시]
W-14 받는 구조 점검표와 정산 달력
| 신고 | 통신판매업 면제 해당 해당 없음 — 주류는 통신판매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우리는 도매상과 대면·서면 거래만 함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불필요 · 신고번호 없음 |
|---|---|
| 결제 | 결제대행사 없음(도매 A사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수수료 0% · 정산주기 D+30~61(월말 마감 익월 말) · 유보 조건 첫 3개월 미판매분 반품 가능 — 반품분 주세·교육세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고 착륙원가 전액을 손실로 계산(환급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 서면 확인 전까지 0원 가정) · 반품 조건이 거래질서 고시의 거래 관련 혜택에 해당하는지도 같은 서면 질의(2027-08) |
| 계좌 | 사업용 계좌 분리 ✓(법인 통장 + 부가세 통장)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없음(소비자 대상 판매 없음, 전 거래 세금계산서) |
| 약관 3종 | 청약철회·반품비 ✓ → B2B 거래기본계약서의 반품 조항(첫 3개월·미개봉·운송비 우리 부담) · 교환·하자 ✓(누액·파손 7일 안) · 취소·위약 ✓(발주 확정 후 취소 시 운송비 부담) · 표시 위치 거래기본계약서 제4~6조 + 매 거래 명세서 하단 — 서명 직전 확인 |
| 개인정보 방침 | 수집 항목=방침 항목 ✓(업소 사장·도매 담당자 이름·연락처) · 위탁 업체 기재 ✓(세무 기장 사무소) · 공개 위치 회사 소개 페이지 하단 — 위챗으로 공급사에 업소 연락처 보내지 않음 |
| 정산 달력 | 채널 도매 A사 — D+30~61 — 예정일 2027-10-29(9월분) / 채널 부가세 환급 — 확정신고 후 약 30일 — 예정일 2028-02-24경 / 채널 지원금 집행 — 전용카드 사후 정산 — 협약 종료 후(확인 필요) · 고정 지출일(창고 매월 25일 · 가족 대여금 상환은 2029-08부터 매월 말)과 한 장에 ✓ |
이렇게 채운 이유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막혀 있어 통신판매·결제대행 칸 대부분이 해당 없음이지만, 그 이유와 근거 고시를 적는 것이 판정입니다. 대신 이 업종의 실제 위험인 「익월 말 입금」과 「반품 조건」을 정산 달력과 유보 조건 칸에 숫자로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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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용어 | English | 뜻과 혼동하기 쉬운 점 |
|---|---|---|
| 통신판매업 신고 | Mail-Order Business Report | 비대면 판매 사업의 신고 의무. 정부24·시군구청, 면제 기준 있음. |
| 결제대행 | PG (Payment Gateway) | 카드사 등과 판매자 사이에서 결제를 대행하는 사업자. |
| 정산주기 | Settlement Cycle | 결제일로부터 판매 대금이 입금되기까지의 기간 (D+n). |
| 구매안전서비스 | Escrow | 배송 완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가 맡아 두는 장치. 선지급식 판매의 요건. |
| 선지급식 통신판매 | Advance-Payment Sales | 소비자가 재화를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내는 방식. |
| 청약철회 | Withdrawal / Cooling-Off | 소비자가 7일 안에 이유 없이 주문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정 권리. |
| 개인정보처리방침 | Privacy Policy | 수집·이용·보관·위탁을 공개하는 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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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영역 되짚기
- 주문-입금 경로주문·매출·입금은 다른 날에 일어나고, 그 시차가 떠 있는 돈을 만듭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이용확인증을 먼저, 신고번호는 보완 제출로. 면제(50회 미만·간이과세자)여도 전자상거래법 의무는 남습니다.
- 결제대행과 정산수수료율과 함께 정산주기·유보를 읽고, 사업용 계좌와 현금영수증 가맹을 정리합니다.
- 청약철회와 환불규정청약철회 7일은 법정 기본값. 법보다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규정은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실제 수집·위탁과 일치하는 공개 약속. 항목이 바뀌면 방침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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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모범답안은 교수자용 별책에 있습니다.
개념
- 주문일·매출일·입금일이 서로 어긋나는 이유를 결제의 경로로 설명하고, 「떠 있는 돈」이 런웨이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십시오.
- 통신판매업 신고의 면제 기준 두 가지를 들고, 면제가 전자상거래법 의무 전체의 면제를 뜻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구매 후 환불 불가」 공지가 분쟁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는 법적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적용
- 자신의 아이템(W-02)으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사업자등록부터 판매 개시까지의 순서를 W-14의 신고·결제 칸으로 설계한 뒤, 주문서에서 받을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방침의 위탁 기재까지 채우십시오.
- 월 매출 1,200만 원(일 40만 원), 정산주기 D+10, 반품률 4%일 때 떠 있는 돈과 미확정 매출을 계산하고, 이 사업의 런웨이 계산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쓰십시오.
토론
- 「청약철회 제도는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과 「물릴 권리가 있어야 첫 구매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주장을 맞세워, 어느 쪽이 초기 창업자에게 더 실속 있는 관점인지 토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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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이 쓴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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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표시는 먼저 읽을 문헌입니다. 조회일은 교재 기준이며, 제도와 통계는 해당 창구에서 현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조회 2026년 9월 26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조회 2026년 9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5. 7. 3.(보도자료 2015. 7. 6.) (조회 2026년 9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에대한고시 (조회 2026년 9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안내, https://www.consumer.go.kr (조회 2026년 10월 1일).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2026년 9월 26일).
- 금융위원회,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보도참고자료, 2025. 12.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회 2026년 9월 26일).
-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0호·제6항,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항(결제대금예치·소비자피해보상보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조회 202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