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학습목표
이 장을 마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문제의 [LO] 표시가 여기와 짝입니다.
- 세무상 등록과 체류상 적법이 별개임을 설명하고, D-2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 기술창업 비자와 투자 비자의 요건을 비교하고 자기에게 열린 경로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재학 중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 활동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가 왜 모든 선택지 중 최악인지 법적·사업적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이 장의 지도와 절

- 10.1 두 개의 법 체계 — 세법상 등록과 체류자격
- 10.2 D-2 활동 범위 — 허용되는 활동과 제한되는 활동
- 10.3 창업 비자 경로 — 기술창업과 투자
- 10.4 명의대여 — 절대 건너지 않는 선
03
그림으로 보는 이 장
교재의 그림입니다. 통계 그림은 원자료와 조회일을, 계산 그림은 가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04
계산 도구
입력란의 숫자는 예시 값입니다. 자기 사업의 숫자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가지 않으며 교수자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진 점수
재학 중 쌓을 수 있는 점수
요건
이 도구는 배점을 더하고 모자란 점수를 알려 줄 뿐이며, 자격 심사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수항목 요건과 배점은 법무부 고시로 바뀝니다. 입력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05
숫자로 확인하기 10
교재의 「숫자로 확인하기 10 — 내 점수를 산정해 봅니다」 상자를 워크시트 옆에 놓고 자기 숫자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06
제도 창구 10 — 체류자격의 창구
경로 카드 셋 — 자격의 문은 전부 여기서 엽니다. 조회한 날짜를 워크시트에 함께 적으십시오 — 출처 없는 숫자는 근거가 아닙니다.
기술창업 비자 (D-8-4) — 점수제 경로
| 누가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없으면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추천)를 갖추고 지식재산권·기술력을 보유한 사람 |
|---|---|
| 핵심 요건 | OASIS 점수표 3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필수항목 1개 이상 — 특허 등록·출원, OASIS-6·9 등) + 국내 법인 설립·등기·사업자등록 |
| 어디에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글로벌창업이민센터 OASIS 누리집 |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체류자격 및 법무부 고시(공표된 기준) 점수제 |
| 주의 |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이 전제입니다. 제9장의 「기본값은 개인」 결론이 여기서는 뒤집힙니다. 학사 학위는 신청 요건이지 점수 항목이 아닙니다. 점수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OASIS 교육 이수, 토픽(한국어능력시험), 발명·창업대전(OASIS-6) 등으로 쌓으며, 재학 중에 쌓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
투자 비자 (D-8-1) — 투자 경로
| 누가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요건을 갖춰 투자하는 사람 |
|---|---|
| 핵심 요건 | 1억 원 이상 투자 + 의결권(주주총회에서 표결할 권리)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투자 사실을 신고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절차) |
| 어디에 | 하이코리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 창구 |
|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
| 주의 | 돈의 출처 증빙이 핵심 심사 대상입니다. 가족 자금이라면 증여 관계 서류까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창업준비 자격 (D-10-2) — 전환을 위한 중간 자격
| 누가 | 졸업 후 OASIS 과정에 참여하며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
|---|---|
| 핵심 요건 | OASIS 참여·점수 등 법무부 요건. 구직(D-10) 자격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1회 최대 1년, 총 3년까지 체류 가능 |
| 어디에 | 하이코리아 |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체류자격 |
| 주의 | 졸업 후 법인 설립과 점수 준비 기간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중간 자격이고, 운영기관이 안내하는 D-8-4 전환 절차도 이 자격을 거칩니다. 영리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OASIS 교육 이수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7
먼저 할수록 적게 드는 것
- 이 장을 읽기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자기 체류자격의 제한부터 확인하십시오.
- 신청 전에는 학교 담당 부서나 출입국 전문 행정사·변호사의 확인을 거치십시오.
08
사례와 실패의 해부
교재의 사례 둘과 「이 단계에서 흔한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둡니다 — 본문은 책으로.
- 사례 10-A 시간표를 짠 유학생 [가상 예시]
- 사례 10-B 이름을 빌린 두 사람 [구성 사례]
실패의 해부 10
- 등록증을 허가로 읽습니다. 세무서에서 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에 안심합니다. 두 세계는 서로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체류의 세계는 하이코리아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준비까지 멈춥니다. 반대쪽 오류입니다. 「유학생은 창업 못 한다」고 듣고 검증 활동까지 접습니다. 제1·2부의 대부분은 지금 신분으로 가능합니다. 막히는 것은 반복 결제뿐입니다.
- 커뮤니티의 경험담을 규정으로 믿습니다. 「아는 형은 됐다더라」는 그 형의 사정이지 규정이 아닙니다. 고시와 지침은 바뀌고, 심사는 사안별입니다. 확인처는 커뮤니티가 될 수 없습니다 — 하이코리아와 학교 담당 부서입니다.
09
이번 장의 산출물
- 워크시트
- W-10 유학생 창업 경로 판정표
- 성격
- 개인 작성 · 본인 보관 (상담 시 지참)
- 제출처
- 아래 「제출하기」 — 구글 폼 · 提交请点下方按钮
제출 링크는 수업에서 안내합니다. / 提交链接将在课堂上公布。
우리 반 응답 통계 보기 / 查看本班统计 — 이름 없이 숫자 분포만 보여 줍니다.
스스로 채점하기
- 점수 시간표의 배점이 최신 고시 점수표에서 온 것입니까? 블로그 요약에서 옮기지 않았습니까?
- 확인 기록 세 칸에 날짜가 들어 있습니까?
10
완성 예시 — 세 업종 팀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같은 서식을 세 가상 팀이 자기 사업으로 채운 견본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쓰는지 보고, 자기 아이템으로 다시 쓰십시오. 숫자는 장을 넘어 이어집니다 — 앞 장 예시의 숫자가 이 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실제 창업 때 해당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팀 소개와 근거 자료는 오리엔테이션에 있습니다.
칸모아상회(가상) · 유통 중간판매상(도매·벤더) [가상 예시]
W-10 유학생 창업 경로 판정표 (한·중 병기)
| 현재 자격 / 目前居留资格 | 체류자격 (D-2 유학, 학부 3학년) · 만료일 (2028-08-31) · 남은 학기 (4) |
|---|---|
| 지금 가능한 것 / 现在可以做的事 | ① 중국 크로스보더 셀러 12명 위챗 인터뷰(2027-05~06) ② 중국 셀러 대상 무결제 관심 명단 — 견적서는 정도윤 명의로 정도윤이 발송, 王雨桐은 통역만 ③ 대학 창업경진대회 팀원 참가 ④ 시장 조사 보고서 작성 — 모두 10.2절의 검증 활동 / 2027-09부터는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근로(주 10시간)만 |
| 목표 경로 / 目标路径 | D-8-4 □ / D-8-1 □ / 기타 (졸업 후 D-10 구직 → 이 사업이 법인이 되면 E-7 채용 검토) — D-8-4는 본인 법인·지식재산권이 전제라 지금 구조와 맞지 않음 |
| 점수 시간표 / 积分时间表 | 참고 계산(경로 미선택): 현재 (0)점 + 재학 중 (OASIS 교육 이수·TOPIK 등 — 항목별 배점은 고시 확인 필요) + 졸업 시 (학위는 요건, 점수 아님) = 전환 가능 학기 (해당 없음) · 점수표 고시일 (확인 필요: 하이코리아) |
| 확인 기록 / 确认记录 | 하이코리아 확인일 (2027-02-10) · 학교 담당 부서 상담일 (2027-02-12 국제처 — 시간제취업 요건: 3학년 TOPIK 4급 → 학기 중 주 25시간까지) · 전문가 상담일 (2027-02-26 학교 연계 행정사 무료 상담) |
| 넘지 않는 선 / 不可逾越的底线 | 反复收款实验 禁止 ☑ · 借名 禁止 ☑ — 반복 결제 실험 금지 · 명의대여 금지 — 서명/签名 (王雨桐) · 중국 바이어 대금은 전부 정도윤 명의 사업자 계좌로만 |
이렇게 채운 이유유학생 팀원이 지분 대신 근로계약 경로를 택한 견본입니다.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활동만 적어 보면 「사업자 명의는 한국인 팀원, 유학생은 허가받은 근로」라는 구조가 먼저 정해집니다.
한다리 · 중간대리상(에이전트·수수료형) [가상 예시]
W-10 유학생 창업 경로 판정표 (한·중 병기)
| 현재 자격 / 目前居留资格 | 체류자격 D-2(학사) · 만료일 2027-08-31(연장 예정) · 남은 학기 4(2027-1~2028-2) |
|---|---|
| 지금 가능한 것 / 现在可以做的事 | 등록·허가 전: 공급사·바이어 인터뷰에 응하기, 교내 창업대회, OASIS 교육 수강 — 우리 사업을 위한 번역·바이어 연락은 무보수라도 하지 않음(무허가 취업으로 볼 위험 — 1345·관할 출입국 확인 2027-03-12, 무급 활동의 판정 기준은 확인 필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원문) / 허가 후: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업무(통역·번역 보조) 범위의 근로(시급 12,000원, 학사 3~4학년 TOPIK 4급 이상 학기 중 주중 25시간, TOPIK 5급 우대 인정 시 30시간 — 허가서 기재 시간이 기준, 하이코리아·학교 국제처 확인) / 하지 않는 것: 공동사업자 등록, 수수료·이익 분배 받기, 王 명의 계좌로 수수료 수령, 허가일 전 근무 |
| 목표 경로 / 目标路径 | D-8-4 ☐ / D-8-1 ☐ / 기타 ☑ 졸업 후 D-10(구직) → 이 사업이 법인 전환하면 해외영업 직무로 E-7 채용 검토 — 근거: 대리상은 지식재산·기술이 핵심이 아니어서 D-8-4 필수 항목(특허 출원 등)과 맞지 않고, D-8-1 투자 1억 원은 자금이 없음 |
| 점수 시간표 / 积分时间表 | 현재 0점(필수 항목 없음 — 특허·OASIS 미이수) + 재학 중 OASIS-1·2 이수 시 가점(항목별 점수 확인 필요: OASIS 누리집 현행 점수표) + 졸업 시 학위는 요건이지 점수 아님 = 전환 가능 학기 판정 보류(기술창업 경로 부적합) · 점수표 고시일 (확인 필요: 법무부 고시 원문) |
| 확인 기록 / 确认记录 | 하이코리아 확인일 2027-03-12 · 학교 담당 부서(국제처) 상담일 2027-03-15 · 전문가(교내 무료 출입국 상담) 상담일 2027-04-08 · 시간제취업 허가일 2027-05-03(월, 근로는 허가 결과 확인 뒤 시작) |
| 넘지 않는 선 / 不可逾越的底线 | 反复收款实验 禁止 ☑ · 借名 禁止 ☑ — 반복 결제 실험 금지 · 명의대여 금지 — 서명/签名 王欣怡 |
이렇게 채운 이유유학생 팀원은 지분·수수료를 받는 대신 허가받은 시간제 근로자로 참여했습니다. 사업이 합법이어도 체류는 별개이므로, 「하지 않는 것」을 적어 두는 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향다리 (가상 법인 · 백주 수입) · 주류 수입·도매 [가상 예시]
W-10 유학생 창업 경로 판정표 (한·중 병기)
| 현재 자격 / 目前居留资格 | 체류자격 D-2(유학) · 만료일 2028-02-28 · 남은 학기 3(2026-2·2027-1·2027-2) |
|---|---|
| 지금 가능한 것 / 现在可以做的事 | 중국어 사용 업소 사장 인터뷰(무보수) · 공급처 정보 수집·견본 문의 통역(법인 설립 전, 팀 과제로) · 교내 창업경진대회 발표 · OASIS 교육 수강 — 법인 설립 후 회사 업무(공급사 협상·위챗 홍보)는 시간제취업 허가 등 확인 전까지 하지 않음(확인 필요: 출입국·외국인청 1345, 학교 국제처) |
| 목표 경로 / 目标路径 | D-8-4 □ / D-8-1 □ / 기타 ✓ 졸업 후 D-10(구직) → 회사 채용 시 E-7 검토 — 근거: D-8-4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필수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수입 유통 사업에는 해당 지식재산이 없음, D-8-1은 1억 원 투자 자금이 없음 |
| 점수 시간표 / 积分时间表 | 현재 20점(TOPIK 5급 — 선택항목) + 재학 중 OASIS 교육 이수 시 선택항목 가산(항목별 배점 확인 필요) + 졸업 시 필수항목 0점 = 전환 가능 학기 없음(D-8-4 경로 포기) · 점수표 고시일 확인 필요(하이코리아 최신 고시) |
| 확인 기록 / 确认记录 | 하이코리아 확인일 2026-10-30 · 학교 담당 부서(국제처) 상담일 2026-11-05 · 전문가(행정사) 상담일 2027-02-17 |
| 넘지 않는 선 / 不可逾越的底线 | 反复收款实验 禁止 ✓ · 借名 禁止 ✓ — 반복 결제 실험 금지 · 명의대여 금지(면허·영업등록·계좌 모두 한국인 팀원·법인 명의, 林佳怡 명의 사용 없음) — 서명/签名 林佳怡 |
이렇게 채운 이유유학생 팀원은 체류자격 안에서 할 수 있는 검증 활동만 맡기고, 법인 설립 뒤 회사 업무는 확인 전까지 하지 않는다고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D-8-4 점수를 계산해 보니 필수항목이 비어 경로를 바꿨다는 것도 이 종이가 보여 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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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용어 | English | 뜻과 혼동하기 쉬운 점 |
|---|---|---|
| 체류자격 | Sojourn Status | 한국에서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자격. 입국 허가 문서인 사증(비자)과 다른 개념입니다. |
| 사증(비자) | Visa | 입국할 때 필요한 허가 문서. 입국 뒤의 활동 범위는 체류자격이 정합니다. |
| 체류자격 외 활동 | Activities Beyond Status | 자격 범위 밖의 활동. 허가 없이 하면 체류 자격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
| 시간제취업 허가 | Part-time Work Permit | 유학생의 고용 노동 허가. 사업 경영은 이 허가의 범위 밖입니다. |
| OASIS |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9개 과정의 이수 실적이 체류자격 점수가 됩니다. |
| 기술창업 비자 | D-8-4 Startup Visa | 점수제(300점 만점에 60점 이상·필수항목 1개 이상)와 법인 설립이 요건. 개인사업자 경로가 아닙니다. |
| 창업준비 자격 | D-10-2 Startup Preparation | 졸업 후 창업을 준비하는 체류자격. 기술창업(D-8-4)으로 가는 중간 자격이며 영리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
| 명의대여 | Name Lending | 남의 이름으로 하는 사업. 빌려준 쪽도 처벌될 수 있으며(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일 때), 사업의 법적 주인은 명의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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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영역 되짚기
- 두 개의 법 체계세법상 등록과 체류자격상 허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등록증은 허가가 아닙니다.
- D-2 활동 범위검증은 열려 있고 반복 결제가 닫혀 있습니다. 시간제취업 허가는 고용이지 경영이 아닙니다.
- 창업 비자 경로기술창업 점수제(300점 만점에 60점, 필수항목 1개)와 투자 경로(1억 원·지분 10%). 학생에게 가까운 쪽은 대개 점수입니다.
- 창업준비 자격졸업 후 D-10-2가 전환 기간을 확보해 줍니다. 유학생의 사업 계획은 체류자격의 시간표입니다.
- 명의대여이 책의 유일한 「절대」. 사업·관계·체류 세 곳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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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모범답안은 교수자용 별책에 있습니다.
개념
-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니 합법이다」라는 추론의 오류를 두 법 세계의 구분으로 설명하십시오.
- D-2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검증 활동 다섯 가지와, 할 수 없는 활동의 기준선을 쓰십시오.
- D-8-4와 D-8-1의 요건을 비교하고, 학생에게 전자가 가까운 이유를 쓰십시오.
적용
- 자신(또는 가상의 3학년 유학생)의 W-10 점수 시간표를 하이코리아의 최신 점수표로 작성하십시오.
- 반복 결제가 들어간 실험 계획 하나를 무결제 설계로 바꾸고,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미뤄지는지 구분하십시오.
토론
- 「명의만 잠깐 빌리는 건 다들 하는 일」이라는 커뮤니티의 통념을, 법적 층위(체류자격 외 활동, 조세범 처벌법의 명의대여·명의차용)와 사업적 층위(법적 주인의 문제) 두 갈래로 나눠 반박하는 논거를 세우고 토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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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이 쓴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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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표시는 먼저 읽을 문헌입니다. 조회일은 교재 기준이며, 제도와 통계는 해당 창구에서 현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글로벌창업이민센터, OASIS 누리집 「기술창업비자(D-8-4)」 점수제 안내 (조회 2026년 9월 26일).
- 법무부, 하이코리아(HiKorea) 「체류자격별 안내」(메뉴: 민원안내 > 체류자격별 안내) (조회 2026년 9월 26일).
- 법무부, 「기업이 원하는 인재 확보를 지원한다 —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 신설」, 보도자료, 2025. 10. 27.;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외국인 창업의 요람으로」, 보도자료, 2025. 12. 15.; 「“데이터로 풀어보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보도자료, 2026. 9. 4. (조회 2026년 9월 28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6년 8월호(2026. 9. 22.) (조회 2026년 9월 28일).
- 법무부, 「월별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2026년 7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data/15100016 (조회 2026년 9월 28일).
-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전자신문, 「[에듀플러스][유학에서 정주로] “외국인 유학생, 창업은 꿈도 못 꾼다…‘비자·행정 장벽’ 막혀”」, 2025. 11. 4. (조회 2026년 9월 26일).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조세범처벌법/제11조 (조회 2026년 9월 26일).
- 중소벤처기업부·법무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11. 6. (조회 2026년 9월 26일).
-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이 장의 요건과 점수는 고시로 자주 바뀝니다. 이 책의 어느 장보다 「원문 확인」이 중요한 장이며,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학교 담당 부서나 출입국 전문 행정사·변호사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