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ing / 직관의 창업학 강의 / CH 10

제3부 · 실행 — 회사를 만든다

CHAPTER 10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등록증이 나와도 적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Student Visas, Startup Visas and the One Red Line

열림W-10
앞 장회사의 법적 형태와 등록 실무
이 장의 지도세법과 출입국관리법이 서로 다른 것을 묻는다는 데서 출발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에서 끝납니다.
다음 장공동창업자, 지분, 계약

01

학습목표

이 장을 마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문제의 [LO] 표시가 여기와 짝입니다.

  1. 세무상 등록과 체류상 적법이 별개임을 설명하고, D-2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2. 기술창업 비자와 투자 비자의 요건을 비교하고 자기에게 열린 경로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재학 중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 활동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4. 명의대여가 왜 모든 선택지 중 최악인지 법적·사업적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이 장의 지도와 절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 이 장의 다섯 영역
이 장의 지도세법과 출입국관리법이 서로 다른 것을 묻는다는 데서 출발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에서 끝납니다.
  • 10.1 두 개의 법 체계 — 세법상 등록과 체류자격
  • 10.2 D-2 활동 범위 — 허용되는 활동과 제한되는 활동
  • 10.3 창업 비자 경로 — 기술창업과 투자
  • 10.4 명의대여 — 절대 건너지 않는 선

03

그림으로 보는 이 장

교재의 그림입니다. 통계 그림은 원자료와 조회일을, 계산 그림은 가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그림 10-1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 추이와 체류자격별 규모
그림 10-1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 추이와 체류자격별 규모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6년 8월호(9.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체류자격별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월별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구직 D-10, 2025년 12월). 연말 기준, 2026년은 8월 말. 조회 2026년 9월 28일.
그림 10-2   유학생 창업의 체류자격 시간표
그림 10-2 유학생 창업의 체류자격 시간표저자 작성.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0조·제46조·제94조, 글로벌창업이민센터 OASIS 누리집, 법무부 보도자료(2025. 10. 27. 구직(D-10) 제도 개선; 2025. 12. 15. OASIS 프로그램). 2026년 9월 기준.
그림 10-3   학생 A의 OASIS 점수 쌓기 — 60점과 필수항목
그림 10-3 학생 A의 OASIS 점수 쌓기 — 60점과 필수항목저자 작성(가상 예시). 배점: 법무부 보도자료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외국인 창업의 요람으로」(2025. 12. 15.) 붙임, 글로벌창업이민센터 OASIS 누리집 점수표. 조회 2026년 9월 28일.

04

계산 도구

입력란의 숫자는 예시 값입니다. 자기 사업의 숫자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가지 않으며 교수자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진 점수

재학 중 쌓을 수 있는 점수

요건

이 도구는 배점을 더하고 모자란 점수를 알려 줄 뿐이며, 자격 심사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수항목 요건과 배점은 법무부 고시로 바뀝니다. 입력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05

숫자로 확인하기 10

교재의 「숫자로 확인하기 10 — 내 점수를 산정해 봅니다」 상자를 워크시트 옆에 놓고 자기 숫자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06

제도 창구 10 — 체류자격의 창구

경로 카드 셋 — 자격의 문은 전부 여기서 엽니다. 조회한 날짜를 워크시트에 함께 적으십시오 — 출처 없는 숫자는 근거가 아닙니다.

기술창업 비자 (D-8-4) — 점수제 경로

누가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없으면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추천)를 갖추고 지식재산권·기술력을 보유한 사람
핵심 요건OASIS 점수표 3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필수항목 1개 이상 — 특허 등록·출원, OASIS-6·9 등) + 국내 법인 설립·등기·사업자등록
어디에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글로벌창업이민센터 OASIS 누리집
근거「출입국관리법」 체류자격 및 법무부 고시(공표된 기준) 점수제
주의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이 전제입니다. 제9장의 「기본값은 개인」 결론이 여기서는 뒤집힙니다. 학사 학위는 신청 요건이지 점수 항목이 아닙니다. 점수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OASIS 교육 이수, 토픽(한국어능력시험), 발명·창업대전(OASIS-6) 등으로 쌓으며, 재학 중에 쌓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투자 비자 (D-8-1) — 투자 경로

누가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요건을 갖춰 투자하는 사람
핵심 요건1억 원 이상 투자 + 의결권(주주총회에서 표결할 권리)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투자 사실을 신고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절차)
어디에하이코리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 창구
근거「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주의돈의 출처 증빙이 핵심 심사 대상입니다. 가족 자금이라면 증여 관계 서류까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창업준비 자격 (D-10-2) — 전환을 위한 중간 자격

누가졸업 후 OASIS 과정에 참여하며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핵심 요건OASIS 참여·점수 등 법무부 요건. 구직(D-10) 자격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1회 최대 1년, 총 3년까지 체류 가능
어디에하이코리아
근거「출입국관리법」 체류자격
주의졸업 후 법인 설립과 점수 준비 기간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중간 자격이고, 운영기관이 안내하는 D-8-4 전환 절차도 이 자격을 거칩니다. 영리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OASIS 교육 이수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7

먼저 할수록 적게 드는 것

  • 이 장을 읽기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자기 체류자격의 제한부터 확인하십시오.
  • 신청 전에는 학교 담당 부서나 출입국 전문 행정사·변호사의 확인을 거치십시오.

08

사례와 실패의 해부

교재의 사례 둘과 「이 단계에서 흔한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둡니다 — 본문은 책으로.

  • 사례 10-A 시간표를 짠 유학생 [가상 예시]
  • 사례 10-B 이름을 빌린 두 사람 [구성 사례]

실패의 해부 10

  1. 등록증을 허가로 읽습니다. 세무서에서 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에 안심합니다. 두 세계는 서로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체류의 세계는 하이코리아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준비까지 멈춥니다. 반대쪽 오류입니다. 「유학생은 창업 못 한다」고 듣고 검증 활동까지 접습니다. 제1·2부의 대부분은 지금 신분으로 가능합니다. 막히는 것은 반복 결제뿐입니다.
  3. 커뮤니티의 경험담을 규정으로 믿습니다. 「아는 형은 됐다더라」는 그 형의 사정이지 규정이 아닙니다. 고시와 지침은 바뀌고, 심사는 사안별입니다. 확인처는 커뮤니티가 될 수 없습니다 — 하이코리아와 학교 담당 부서입니다.

09

이번 장의 산출물

워크시트
W-10 유학생 창업 경로 판정표
성격
개인 작성 · 본인 보관 (상담 시 지참)
제출처
아래 「제출하기」 — 구글 폼 · 提交请点下方按钮

제출 링크는 수업에서 안내합니다. / 提交链接将在课堂上公布。

우리 반 응답 통계 보기 / 查看本班统计 — 이름 없이 숫자 분포만 보여 줍니다.

스스로 채점하기

  • 점수 시간표의 배점이 최신 고시 점수표에서 온 것입니까? 블로그 요약에서 옮기지 않았습니까?
  • 확인 기록 세 칸에 날짜가 들어 있습니까?

10

완성 예시 — 세 업종 팀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같은 서식을 세 가상 팀이 자기 사업으로 채운 견본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쓰는지 보고, 자기 아이템으로 다시 쓰십시오. 숫자는 장을 넘어 이어집니다 — 앞 장 예시의 숫자가 이 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실제 창업 때 해당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팀 소개와 근거 자료는 오리엔테이션에 있습니다.

칸모아상회(가상) · 유통 중간판매상(도매·벤더) [가상 예시]

W-10 유학생 창업 경로 판정표 (한·중 병기)

현재 자격 / 目前居留资格체류자격 (D-2 유학, 학부 3학년) · 만료일 (2028-08-31) · 남은 학기 (4)
지금 가능한 것 / 现在可以做的事① 중국 크로스보더 셀러 12명 위챗 인터뷰(2027-05~06) ② 중국 셀러 대상 무결제 관심 명단 — 견적서는 정도윤 명의로 정도윤이 발송, 王雨桐은 통역만 ③ 대학 창업경진대회 팀원 참가 ④ 시장 조사 보고서 작성 — 모두 10.2절의 검증 활동 / 2027-09부터는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근로(주 10시간)만
목표 경로 / 目标路径D-8-4 □ / D-8-1 □ / 기타 (졸업 후 D-10 구직 → 이 사업이 법인이 되면 E-7 채용 검토) — D-8-4는 본인 법인·지식재산권이 전제라 지금 구조와 맞지 않음
점수 시간표 / 积分时间表참고 계산(경로 미선택): 현재 (0)점 + 재학 중 (OASIS 교육 이수·TOPIK 등 — 항목별 배점은 고시 확인 필요) + 졸업 시 (학위는 요건, 점수 아님) = 전환 가능 학기 (해당 없음) · 점수표 고시일 (확인 필요: 하이코리아)
확인 기록 / 确认记录하이코리아 확인일 (2027-02-10) · 학교 담당 부서 상담일 (2027-02-12 국제처 — 시간제취업 요건: 3학년 TOPIK 4급 → 학기 중 주 25시간까지) · 전문가 상담일 (2027-02-26 학교 연계 행정사 무료 상담)
넘지 않는 선 / 不可逾越的底线反复收款实验 禁止 ☑ · 借名 禁止 ☑ — 반복 결제 실험 금지 · 명의대여 금지 — 서명/签名 (王雨桐) · 중국 바이어 대금은 전부 정도윤 명의 사업자 계좌로만

이렇게 채운 이유유학생 팀원이 지분 대신 근로계약 경로를 택한 견본입니다.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활동만 적어 보면 「사업자 명의는 한국인 팀원, 유학생은 허가받은 근로」라는 구조가 먼저 정해집니다.

한다리 · 중간대리상(에이전트·수수료형) [가상 예시]

W-10 유학생 창업 경로 판정표 (한·중 병기)

현재 자격 / 目前居留资格체류자격 D-2(학사) · 만료일 2027-08-31(연장 예정) · 남은 학기 4(2027-1~2028-2)
지금 가능한 것 / 现在可以做的事등록·허가 전: 공급사·바이어 인터뷰에 응하기, 교내 창업대회, OASIS 교육 수강 — 우리 사업을 위한 번역·바이어 연락은 무보수라도 하지 않음(무허가 취업으로 볼 위험 — 1345·관할 출입국 확인 2027-03-12, 무급 활동의 판정 기준은 확인 필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원문) / 허가 후: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업무(통역·번역 보조) 범위의 근로(시급 12,000원, 학사 3~4학년 TOPIK 4급 이상 학기 중 주중 25시간, TOPIK 5급 우대 인정 시 30시간 — 허가서 기재 시간이 기준, 하이코리아·학교 국제처 확인) / 하지 않는 것: 공동사업자 등록, 수수료·이익 분배 받기, 王 명의 계좌로 수수료 수령, 허가일 전 근무
목표 경로 / 目标路径D-8-4 ☐ / D-8-1 ☐ / 기타 ☑ 졸업 후 D-10(구직) → 이 사업이 법인 전환하면 해외영업 직무로 E-7 채용 검토 — 근거: 대리상은 지식재산·기술이 핵심이 아니어서 D-8-4 필수 항목(특허 출원 등)과 맞지 않고, D-8-1 투자 1억 원은 자금이 없음
점수 시간표 / 积分时间表현재 0점(필수 항목 없음 — 특허·OASIS 미이수) + 재학 중 OASIS-1·2 이수 시 가점(항목별 점수 확인 필요: OASIS 누리집 현행 점수표) + 졸업 시 학위는 요건이지 점수 아님 = 전환 가능 학기 판정 보류(기술창업 경로 부적합) · 점수표 고시일 (확인 필요: 법무부 고시 원문)
확인 기록 / 确认记录하이코리아 확인일 2027-03-12 · 학교 담당 부서(국제처) 상담일 2027-03-15 · 전문가(교내 무료 출입국 상담) 상담일 2027-04-08 · 시간제취업 허가일 2027-05-03(월, 근로는 허가 결과 확인 뒤 시작)
넘지 않는 선 / 不可逾越的底线反复收款实验 禁止 ☑ · 借名 禁止 ☑ — 반복 결제 실험 금지 · 명의대여 금지 — 서명/签名 王欣怡

이렇게 채운 이유유학생 팀원은 지분·수수료를 받는 대신 허가받은 시간제 근로자로 참여했습니다. 사업이 합법이어도 체류는 별개이므로, 「하지 않는 것」을 적어 두는 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향다리 (가상 법인 · 백주 수입) · 주류 수입·도매 [가상 예시]

W-10 유학생 창업 경로 판정표 (한·중 병기)

현재 자격 / 目前居留资格체류자격 D-2(유학) · 만료일 2028-02-28 · 남은 학기 3(2026-2·2027-1·2027-2)
지금 가능한 것 / 现在可以做的事중국어 사용 업소 사장 인터뷰(무보수) · 공급처 정보 수집·견본 문의 통역(법인 설립 전, 팀 과제로) · 교내 창업경진대회 발표 · OASIS 교육 수강 — 법인 설립 후 회사 업무(공급사 협상·위챗 홍보)는 시간제취업 허가 등 확인 전까지 하지 않음(확인 필요: 출입국·외국인청 1345, 학교 국제처)
목표 경로 / 目标路径D-8-4 □ / D-8-1 □ / 기타 ✓ 졸업 후 D-10(구직) → 회사 채용 시 E-7 검토 — 근거: D-8-4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필수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수입 유통 사업에는 해당 지식재산이 없음, D-8-1은 1억 원 투자 자금이 없음
점수 시간표 / 积分时间表현재 20점(TOPIK 5급 — 선택항목) + 재학 중 OASIS 교육 이수 시 선택항목 가산(항목별 배점 확인 필요) + 졸업 시 필수항목 0점 = 전환 가능 학기 없음(D-8-4 경로 포기) · 점수표 고시일 확인 필요(하이코리아 최신 고시)
확인 기록 / 确认记录하이코리아 확인일 2026-10-30 · 학교 담당 부서(국제처) 상담일 2026-11-05 · 전문가(행정사) 상담일 2027-02-17
넘지 않는 선 / 不可逾越的底线反复收款实验 禁止 ✓ · 借名 禁止 ✓ — 반복 결제 실험 금지 · 명의대여 금지(면허·영업등록·계좌 모두 한국인 팀원·법인 명의, 林佳怡 명의 사용 없음) — 서명/签名 林佳怡

이렇게 채운 이유유학생 팀원은 체류자격 안에서 할 수 있는 검증 활동만 맡기고, 법인 설립 뒤 회사 업무는 확인 전까지 하지 않는다고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D-8-4 점수를 계산해 보니 필수항목이 비어 경로를 바꿨다는 것도 이 종이가 보여 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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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용어English뜻과 혼동하기 쉬운 점
체류자격Sojourn Status한국에서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자격. 입국 허가 문서인 사증(비자)과 다른 개념입니다.
사증(비자)Visa입국할 때 필요한 허가 문서. 입국 뒤의 활동 범위는 체류자격이 정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Activities Beyond Status자격 범위 밖의 활동. 허가 없이 하면 체류 자격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시간제취업 허가Part-time Work Permit유학생의 고용 노동 허가. 사업 경영은 이 허가의 범위 밖입니다.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9개 과정의 이수 실적이 체류자격 점수가 됩니다.
기술창업 비자D-8-4 Startup Visa점수제(300점 만점에 60점 이상·필수항목 1개 이상)와 법인 설립이 요건. 개인사업자 경로가 아닙니다.
창업준비 자격D-10-2 Startup Preparation졸업 후 창업을 준비하는 체류자격. 기술창업(D-8-4)으로 가는 중간 자격이며 영리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Name Lending남의 이름으로 하는 사업. 빌려준 쪽도 처벌될 수 있으며(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일 때), 사업의 법적 주인은 명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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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영역 되짚기

  • 두 개의 법 체계세법상 등록과 체류자격상 허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등록증은 허가가 아닙니다.
  • D-2 활동 범위검증은 열려 있고 반복 결제가 닫혀 있습니다. 시간제취업 허가는 고용이지 경영이 아닙니다.
  • 창업 비자 경로기술창업 점수제(300점 만점에 60점, 필수항목 1개)와 투자 경로(1억 원·지분 10%). 학생에게 가까운 쪽은 대개 점수입니다.
  • 창업준비 자격졸업 후 D-10-2가 전환 기간을 확보해 줍니다. 유학생의 사업 계획은 체류자격의 시간표입니다.
  • 명의대여이 책의 유일한 「절대」. 사업·관계·체류 세 곳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13

확인문제

모범답안은 교수자용 별책에 있습니다.

개념

  1.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니 합법이다」라는 추론의 오류를 두 법 세계의 구분으로 설명하십시오.
  2. D-2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검증 활동 다섯 가지와, 할 수 없는 활동의 기준선을 쓰십시오.
  3. D-8-4와 D-8-1의 요건을 비교하고, 학생에게 전자가 가까운 이유를 쓰십시오.

적용

  1. 자신(또는 가상의 3학년 유학생)의 W-10 점수 시간표를 하이코리아의 최신 점수표로 작성하십시오.
  2. 반복 결제가 들어간 실험 계획 하나를 무결제 설계로 바꾸고,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미뤄지는지 구분하십시오.

토론

  1. 「명의만 잠깐 빌리는 건 다들 하는 일」이라는 커뮤니티의 통념을, 법적 층위(체류자격 외 활동, 조세범 처벌법의 명의대여·명의차용)와 사업적 층위(법적 주인의 문제) 두 갈래로 나눠 반박하는 논거를 세우고 토론하십시오.

14

이 장이 쓴 반문

중심은 ②「얼마짜리에 서명하나」였습니다 — 명의대여라는 서명의 대가는 사업 전부와 체류 기록이었고, 시간표의 각 서명(등록·설립·전환)마다 대가가 따랐습니다. ①은 그 대가가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다음 장은 한국 학생과 유학생 모두에게 돌아오는 주제,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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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표시는 먼저 읽을 문헌입니다. 조회일은 교재 기준이며, 제도와 통계는 해당 창구에서 현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글로벌창업이민센터, OASIS 누리집 「기술창업비자(D-8-4)」 점수제 안내 (조회 2026년 9월 26일).
  • 법무부, 하이코리아(HiKorea) 「체류자격별 안내」(메뉴: 민원안내 > 체류자격별 안내) (조회 2026년 9월 26일).
  • 법무부, 「기업이 원하는 인재 확보를 지원한다 —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 신설」, 보도자료, 2025. 10. 27.;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외국인 창업의 요람으로」, 보도자료, 2025. 12. 15.; 「“데이터로 풀어보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보도자료, 2026. 9. 4. (조회 2026년 9월 28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6년 8월호(2026. 9. 22.) (조회 2026년 9월 28일).
  • 법무부, 「월별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2026년 7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data/15100016 (조회 2026년 9월 28일).
  •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전자신문, 「[에듀플러스][유학에서 정주로] “외국인 유학생, 창업은 꿈도 못 꾼다…‘비자·행정 장벽’ 막혀”」, 2025. 11. 4. (조회 2026년 9월 26일).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조세범처벌법/제11조 (조회 2026년 9월 26일).
  • 중소벤처기업부·법무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11. 6. (조회 2026년 9월 26일).
  •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이 장의 요건과 점수는 고시로 자주 바뀝니다. 이 책의 어느 장보다 「원문 확인」이 중요한 장이며,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학교 담당 부서나 출입국 전문 행정사·변호사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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