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0일, WTO 각료회의가 닷새의 밤샘 협상 끝에 폐막했습니다. 각료선언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다음날 신문들은 「다자 무역체제의 위기」를 표제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의장에서 정반대의 소식도 나왔습니다 — 상소 기능이 멈춘 WTO 안에서 61개 회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시 상소 장치가 참여 폭을 넓혔다는 발표였습니다. 죽어 간다는 진단과 살아 있다는 증거가 한 자리에서 동시에 나온 것입니다. 이 모순을 읽으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애초에 왜, 어떻게 세워졌는가.
학습 목표
- 스무트–홀리 관세법에서 GATT 탄생까지의 인과 사슬을 자신의 말로 재구성할 수 있다.
-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구분할 수 있다.
- WTO 분쟁해결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고 왜 멈췄는지, MPIA의 역할과 한계를 평가할 수 있다.
- FTA가 다자체제의 예외로 허용되는 조건(GATT 제24조)을 알고,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을 구분할 수 있다.
- 메가 협정(RCEP·CPTPP·IPEF)이 넓이·깊이·속도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설명할 수 있다.
같은 회차를 두 결로 봅니다. 막히면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건너가십시오.
규칙의 세 원칙(같은 값·같은 취급·상한선)과 2019년에 멈춘 심판을 대공황에서부터 잇는다.
접힌 자리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먼저 스스로 세워 본 뒤에 여십시오. 이 결도 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나라들은 왜 서로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은 지금 어디까지 살아 있는가?
한 동네에 가게가 열 집 있다고 하자. 어느 날 한 집이 자기 손님을 지키겠다며 남의 가게 물건에 세금을 매겼다. 옆집이 가만있을 리 없다.
장면을 끝까지 보기
그 집도 세금을 매기고, 그 옆집도 매긴다. 한 해가 지나자 열 집 모두가 담을 쌓았고, 손님은 담 안에서만 물건을 사야 했다. 각 집은 제 손님을 지켰지만 팔 곳이 열에서 하나로 줄었다. 1930년 6월, 미국이 2만 품목 남짓의 관세를 올리는 법(스무트–홀리 관세법)에 서명한 뒤 세계에 일어난 일이 이것이다. 캐나다가 먼저 맞관세를 매겼고 프랑스·이탈리아 등 아홉 나라가 뒤따랐다. 세계의 수입은 1929년 1월 한 달 30억 금달러에서 1933년 3월 10억 6,000만으로 줄었다. 3분의 1이 됐다.
- 고리 1서로 담을 쌓으면 모두 진다 — 그런데 왜 쌓았나
첫 고리는 1930년의 동네로 돌아가는 것이다. 각 집은 왜 담을 쌓았나. 어리석어서가 아니었다. 제2장의 카드 ④가 답을 갖고 있다.
- 고리 2약속의 세 원칙 — 누구에게나 같은 값, 안팎 같은 취급, 약속한 상한선
약속의 내용은 뜻밖에 짧다.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 둘과, 한 번 한 약속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 하나.
- 고리 3심판이 사라지다 — 646건의 법정과 멈춘 2심
약속은 종이 위의 문장이다. 종이가 힘을 갖는 것은 어긴 쪽을 다루는 절차가 있을 때다. WTO가 앞선 어떤 국제기구와도 달랐던 자리가 거기였고, 지금 부서진 자리도 거기다.
- 고리 4작은 약속들 — FTA 23건, 그리고 서류 한 장의 값
큰 약속이 흔들리면 나라들은 다른 문을 찾는다. 166개 나라와 한 번에 약속하기 어렵다면, 뜻이 맞는 몇 나라와 먼저 약속하는 길이 있다.
현장의 사례 — 한국의 FTA 23건 — 85퍼센트는 쓰고 15퍼센트는 버린다
셈을 맞춰 보기
이 숫자를 읽는 법 관세를 누가 내느냐는 계약 조건에 달렸지만(제7장의 전가), 어느 쪽이 내든 서류 한 장의 값이 거래의 이익보다 크다는 점은 같다. 한국의 수출 활용률 85.4퍼센트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 가운데 실제로 서류를 갖춘 몫」이며, 나머지 15퍼센트는 이 4,000달러를 포기한 거래다.
해외 직구 결제 화면에는 「예상 관세」 줄이 있다. 같은 운동화를 미국 사이트에서 사면 0원, 다른 나라 사이트에서 사면 몇만 원이 붙을 때가 있다.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들어오고, 그 위로는 물건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협정세율과 일반 세율이 갈리기 때문이다. 미국 브랜드라도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신발이면 미국 협정이 아니라 베트남·아세안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본다. 내 결제 화면의 그 한 줄이 이 장의 고리 4다.
「정부, WTO 제소 검토」라는 뉴스는 예전보다 결말이 없다. 제소해서 1심에서 이겨도 상대가 상소하면 사건이 허공에 걸리기 때문이다(고리 3). 그래서 이 뉴스를 읽을 때는 두 가지를 더 본다. 상대가 MPIA 참여국인가(그렇다면 2심이 있다), 아니면 제소가 판정을 노린 것이 아니라 협상의 지렛대인가. 2018년 세탁기 사건처럼 제소 뒤 합의로 끝나는 길이 지금은 오히려 흔한 결말이다.
더 깊게 —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6장(ITO 좌초와 라운드 연혁, 개도국 지위·합의제 개혁 논쟁, MPIA의 작동, 바이너의 무역창출·전환, 메가 협정 RCEP·CPTPP·IPEF 비교, 원산지 판정 네 기준과 사후 적용 1년). 『직관의 경제학』 제11장(게임이론)·제23장(국제무역).
여기까지가 「직관으로 먼저」입니다. 개념의 정의와 모형·실증은 위 탭의 전공으로 깊게에서 이어집니다.
이 장의 지도
들어가며 — 폐막 선언문이 없던 밤
교재 128 – 130쪽각료선언 없이 끝난 회의와, 같은 자리에서 넓어진 임시 장치. 모순처럼 보이지만 둘 다 사실입니다.
정리
2026년 3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에 166개 회원국 장관이 모였습니다. 채택된 것은 소규모 경제 지원 등 결정 세 건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의장에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이 참여 폭을 넓혔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 일상의 장면 | 그 안의 규칙 |
|---|---|
| 마트의 칠레 와인이 프랑스산보다 싸다 | 한·칠레 FTA(2004)가 와인 관세를 없앴다 |
| 「정부, WTO 제소 검토」라는 뉴스 자막 | 제소하면 누가 재판하는가 — 그 법정의 2심이 2019년부터 멈춰 있다 |
| 원산지증명서 한 장이 관세 몇 퍼센트를 좌우한다 | 서류가 미비하면 협정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문이 경쟁국으로 넘어간다 |
세 장면의 공통분모는 규칙이다. 그 설계는 한 번의 파국에서 시작됐다. 교재 130쪽.
고리 1 — 대공황의 교훈
교재 130 – 131쪽관세 전쟁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실패가 규칙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정리
1930년 6월, 미국이 2만여 개 품목의 관세를 끌어올린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서명했습니다. 과세대상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1929년 약 40%에서 물가 하락까지 겹치며 1932년 약 59%까지 치솟았습니다. 캐나다를 필두로 아홉 나라가 보복관세로 응수했고, 세계무역은 1929~1934년 사이 금액 기준으로 약 66% 줄었습니다.
폐허에서 방향을 돌린 인물이 코델 헐입니다. 막힌 무역이 나라 사이의 적의를 키운다고 믿었던 그의 손에서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RTAA)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권한의 이동이었습니다 — 대통령이 상대국과 협정을 맺어 관세를 최대 50%까지 내릴 수 있게 했고, 협정마다 의회 비준을 다시 받지 않게 했습니다. 관세 인상의 정치는 시끄럽고 인하의 정치는 조용해졌습니다. 헐은 1945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용어
RTAA(1934)가 이전과 달라진 핵심은?
고리 2 — GATT의 탄생
교재 131 – 133쪽「잠정」협정이 47년을 버텼습니다. 본체(ITO)가 무산되자 준비물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정리
1948년 3월 하바나에서 53개국이 국제무역기구(ITO) 헌장에 서명했지만, 정작 주창국인 미국 의회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비준 추진을 접었고, ITO는 태어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 준비 단계로 만든 협정 하나 —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서명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었습니다. 1948년 발효된 첫 라운드에서만 양허 4만 5,000건, 당시 세계무역의 약 5분의 1인 100억 달러어치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잠정」 협정이 1994년까지 47년을 버텼습니다.
| 라운드 | 기간 | 참가국 | 주요 성과 |
|---|---|---|---|
| 제네바 외 4회 | 1947~1961 | 13~38 | 양허 4만 5,000건 · GATT 서명 · 추가 관세 인하 |
| 케네디 | 1964~1967 | 62 | 일괄 인하 방식 도입 · 반덤핑 협정 |
| 도쿄 | 1973~1979 | 102 | 비관세장벽에 첫 접근 |
| 우루과이 | 1986~1994 | 123 | 서비스·지식재산권 포함 · WTO 창설 |
23개국에서 123개국으로 — 여덟 번의 다자 협상. 교재 132쪽.
선진국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GATT 출범 무렵 약 40%에서 오늘날 4% 안팎으로 내려왔다는 서술이 널리 쓰이지만, 최근 연구는 1947년의 출발점을 약 22%로 추정하며 40%가 과장이라고 반박합니다(Bown & Irwin, 2015). 출발점을 어느 쪽으로 잡든 방향은 같습니다 — 반세기에 걸쳐 관세는 5분의 1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용어
GATT가 47년이나 「잠정」협정으로 남아 있었던 이유는?
고리 3 — WTO의 세 원칙
교재 133 – 135쪽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 둘과 물릴 수 없다는 약속 하나가 이 체제를 떠받칩니다.
정리
1994년 4월 마라케시협정 서명으로 GATT는 상설 기구의 한 축으로 흡수됐고, 이듬해 WTO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루는 영역도 서비스(GATS)와 지식재산권(TRIPS)으로 넓어졌습니다. 회원은 2024년 8월 동티모르가 166번째로 가입하며 166개가 됐습니다. 한국은 1967년 GATT에 가입했고 WTO 창립회원으로 출발했습니다.
| 원칙 | 무엇을 막는가 | 핵심 |
|---|---|---|
| 최혜국대우(MFN) | 특정국이 우대를 독점하는 것 | 한 회원국에 준 최선의 대우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준다 — 166개 시장에서 개별 협상 없이 같은 출발선에 서는 근거 |
| 내국민대우 | 국경을 넘어온 뒤의 차별 | 수입 와인에만 무거운 내국세를 물리면 관세를 내려도 문턱은 그대로다 |
| 양허의 구속력 | 약속을 마음대로 되돌리는 것 | 되물리려면 피해국과 다시 협상해 보상해야 한다 — 무역 규칙의 진짜 상품은 관세율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
두 개의 비차별과 하나의 구속. 교재 134쪽.
용어
더 보기 — WTO 개혁 논쟁 — 무엇을 고칠 것인가
WTO가 흔들리는 이유는 분쟁해결 마비 하나가 아닙니다. 회원국들이 오래 다퉈 온 쟁점이 셋 더 있습니다.
| 쟁점 | 무엇이 문제인가 |
|---|---|
| 개도국 지위 | WTO에는 정의가 없다. 회원국이 스스로 선언하면 그만이다. 미국은 2019년 시정을 요구했고, 한국은 그해 10월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
| 비시장경제와 보조금 | 국유기업에 흘러드는 자금, 값싼 토지·전기를 현행 규율로는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
| 합의제(consensus) | 166개 회원 전원이 동의해야 하니 한 나라만 반대해도 멈춘다. MC14가 각료선언 없이 끝난 것도 이 때문이다 |
뜻 맞는 나라들끼리 먼저 합의하는 복수국간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다자체제를 되살리는 길인지 해체하는 길인지는 평가가 갈립니다.
내국민대우가 막는 것은?
고리 4 — 작동한 법정, 멈춘 법정
교재 135 – 137쪽법정은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멈췄습니다.
정리
WTO 분쟁해결은 3단계입니다 — 협의, 패널(1심), 상소기구(2심).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를 상대로는 승소국이 보복관세를 매길 권한을 얻습니다. 1995년부터 2024년 말까지 협의 요청이 631건 쌓였고, 미국과 EU 같은 강대국도 지면 대체로 따랐습니다.
그 법정이 2019년 12월 11일 멈췄습니다.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가 차례로 끝나는데 미국이 신규 위원 임명을 계속 막으면서 심리 정족수(3인)가 무너진 것입니다. 임명 차단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장승화 위원의 연임을 판정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막은 데서 시작해, 다음 행정부가 전면 차단으로 확대했습니다. 표면의 불만은 상소기구가 판례법을 만든다는 것이었지만, 배후에는 보조금과 비시장경제 관행을 지금의 규칙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구조적 불만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기묘한 공백입니다 — 지는 쪽이 상소만 해 버리면 판정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EU와 캐나다 등은 기다리는 대신 우회로를 놓았습니다. DSU 제25조의 중재 조항을 활용해 참여국끼리는 중재를 2심으로 삼기로 한 것이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입니다. 2020년 4월 통보된 이 장치는 2026년 3월 기준 61개 회원으로 늘어 세계무역의 약 60%를 아우릅니다. 다만 다리는 절반만 놓였습니다 — 미국이 빠져 있고, 한국도 참여국 명단에 없습니다.
현장의 사례 —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DS495). 일본이 2015년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를 제소했습니다. 2018년 2월 패널(1심)에서 한국은 사실상 패소했지만, 2019년 4월 상소기구가 핵심 판정을 파기해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8개월 뒤 상소기구가 멈췄습니다. 상소가 조금만 늦었다면 이 승소는 없었습니다 — 2심의 존재가 조치를 지켜낸 실례이자, 그 2심이 사라진 지금의 위험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용어
WTO 상소기구가 2019년 12월 멈춘 직접적 원인은?
고리 5 — FTA의 확산
교재 137 – 141쪽예외로 허용된 FTA가 대세가 됐습니다. 383건이 얽힌 스파게티볼입니다.
정리
FTA는 협정 상대에게만 관세를 없애 준다는 점에서 원리상 최혜국대우와 어긋납니다. GATT 제24조는 이를 예외로 허용하되 조건을 셋 달았습니다 — 역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장벽을 걷어낼 것, 원칙적으로 10년 안에 이행할 것, 역외국에 대한 장벽을 결성 전보다 높이지 말 것.
제이컵 바이너(1950)는 지역 협정의 두 얼굴을 갈라냈습니다. 비싼 국내 생산이 값싼 역내 수입으로 바뀌면 무역창출 — 세계 전체의 효율이 오릅니다. 더 효율적인 역외 공급자가 관세 차별로 밀려나면 무역전환 — 수입국은 관세수입만 잃고 세계의 생산 배치는 나빠집니다. 칠레가 정말 더 싸게 잘 만드는 생산자라면 창출이고, 관세 0%라는 회원 할인 덕에 프랑스 와인을 밀어낸 것뿐이라면 전환입니다.
| 협정 | 발효 | 회원 | 성격 |
|---|---|---|---|
| RCEP | 2022.1(한국 2월) | 15개국 | 넓이를 택했다. 개방 폭은 넓지 않지만 역내 부가가치 누적이 강점. 한국 정회원 |
| CPTPP | 2018.12 | 12개국 | 깊이를 택했다. 디지털·노동·환경까지 규율. 한국은 2026년 7월 재추진 방침만 확인 |
| IPEF | 2022.5 출범 | 14개국 | 속도를 택했다. 관세를 다루지 않아 의회 비준도 불필요. 무역 기둥은 사실상 멈춰 있다 |
넓이·깊이·속도의 선택. 한국이 CPTPP 가입을 오래 저울질하는 이유가 이 삼각형 안에 있다. 교재 138-139쪽.
엉킴의 실체는 원산지규정입니다. 부품과 원료가 국경을 몇 번씩 넘는 시대에 「어디까지가 역내산인가」는 저절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준은 완전생산·세번변경·부가가치·가공공정 네 갈래이며 협정과 품목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소비자 보호, 대외무역법)와 원산지증명서(특혜관세 신청 서류)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서류를 제때 못 갖췄어도 통관 뒤 1년 안에 신청하면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의 사례 — FTA를 다 쓰고 있을까. 협정을 맺었다고 혜택이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 절차를 실제로 밟아 낸 비율이 FTA 활용률입니다. 한국의 수출 활용률은 2023년 82.9%로 처음 수입 활용률을 앞질렀고, 2024년 6월 85.7%까지 올라섰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90%를 넘나들 때 중소·중견기업은 30~60%대에 머무는 격차가 계속 확인됩니다. 협정의 개수는 협상팀이 늘리지만, 협정의 값은 현장의 서류가 결정합니다. 한국은 2004년 한·칠레를 시작으로 2026년 현재 22건의 FTA가 59개국과 발효 중이며, 가장 최근은 2024년 12월 한·필리핀 FTA입니다.
용어
제이컵 바이너가 구분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차이는?
경제주체별로 — 나에게는 무엇이 걸려 있나
교재 141 – 142쪽규칙이 흔들리는 시대에도 계산은 계속해야 합니다.
정리
| 누구에게 | 무엇이 걸려 있나 |
|---|---|
| 소비자 | 관세 인하는 계산대에서 현실이 된다. 칠레 와인, 아세안산 과일의 가격에는 협정의 양허표가 녹아 있다. 질서가 흔들려 관세가 되돌아오면 그 청구서도 계산대로 온다 |
| 기업 | 규칙 덕에 기업은 내일의 관세를 오늘 계산할 수 있다. FTA 특혜는 원산지 관리라는 내부 역량이 있어야 현금이 된다. 분쟁해결의 공백은 계약서의 위험 조항이 되어 돌아온다 |
| 정부 | 한국의 통상 전략은 다자와 양자의 두 바퀴로 굴러 왔다. 다자 법정이 절뚝이는 지금, MPIA 참여 여부와 협정망의 갱신·확대가 당면 과제다 |
교재 141-142쪽.
정리 — 사슬 되짚기
교재 142 – 143쪽1930년의 실패에서 2020년의 임시 다리까지 왔습니다.
정리
관세 전쟁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 실패가 규칙의 출발점이다.
본체(ITO)가 무산되자 준비 협정이 47년을 대신 버텼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 둘, 물릴 수 없다는 약속 하나.
상소기구가 2019년 멈추자 회원들은 임시 다리를 놓았다.
예외로 허용된 FTA가 대세가 됐다. 383건이 얽힌 스파게티볼이다.
함께 풀기
교재 제6장 끝의 네 계단 문항입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풉니다. 「진행 힌트」는 교수용이니 눌러야 열립니다.
「미국,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 합의」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 통상팀 사원이 되어, 우리 회사도 같은 세율을 자동으로 적용받는가를 판단하는 검토 메모를 세 문장으로 써 보십시오.
| 판단 | 근거 원칙 | 비고 |
|---|---|---|
이 장의 인과 사슬 「관세 인상 → ( ) → ( ) → ( ) → GATT」를 연도와 함께 채우고, 「관세를 올려 제조업을 지키자」는 사설에 대한 반론을 한 문단으로 써 보십시오.
| 단계 | 사건 | 연도 |
|---|---|---|
| ① | ||
| 스무트–홀리 관세법 | ||
| 1930 |
어느 나라가 수입 맥주에만 국산보다 높은 내국세를 매기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세는 전혀 올리지 않으므로 문제없다」는 소관 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두 문단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 쟁점 | 소관 부서 주장 | 실제 판단 |
|---|---|---|
한국은 MPIA에 참여해야 할까요? 참여의 이익(2심 확보·규칙 진영 신호)과 부담(미국과의 관계·중재 결과 구속)을 나눠 논거를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FTA 383건의 세계는 다자체제의 보완일까요, 잠식일까요?
이번 주 뉴스
교재의 사례는 실린 시점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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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한글 · 한자 · 중국어(간체) · 영어 · 뜻. 막히면 옆의 쪽수로 돌아가십시오.
참고자료 · 출처
모든 수치는 발표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인용할 때는 최신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 WTO, MC14 폐막 보도(2026.3.30)166개 회원 · 각료선언 없이 결정 세 건만 채택
- EU 집행위원회, Outcome of MC14(2026.3.30)MPIA 61개 회원으로 확대
- WTO, 분쟁해결 게이트웨이(2024년 말 기준)협의 요청 누적 631건
- 미 의회조사국(CRS), LSB10385 · R46852상소기구 정족수 미달 경위 · 2016년 장승화 위원 연임 차단
- WTO, DS495 한국–수입금지 및 검사요건(일본 제소)패널 2018.2.22 · 상소 2019.4.11
- worldtradelaw.net, MPIA 참여국 집계(2026.3)61개 회원, 세계무역의 약 60% — 한국 미포함
- WTO, The GATT years: from Havana to MarrakeshITO 좌초 · GATT 1947 서명 · 라운드 연혁 · 양허 45,000건
- Bown & Irwin, NBER WP 21782(2015)1947년 평균 관세율 약 22% 추정 — 「40%」 서술에 대한 반박
- WTO, 대한민국 회원국 정보GATT 1967.4.14 가입 · WTO 창립회원
- WTO, RTA 데이터베이스(2026.6.10 기준)발효 지역무역협정 383건
- Viner, J., The Customs Union Issue(1950), Carnegie Endowment무역창출·무역전환
- 산업통상부 FTA 포털, 우리나라 FTA 현황발효 22건 · 59개국, 한·필리핀 2024.12.31 발효
- 관세청 FTA 포털, FTA 수출활용률2023년 82.9% · 2024.6 85.7%, 협정·기업규모별 편차
- WTO,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 10년 원칙 · 역외 장벽 동결
『직관의 글로벌경제』 쪽의 출처는 그 책 권말 부록 C-4 「장별 출처」에 장별로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