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시나리오 —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먼저 상황으로 이해하고, 법령으로 정리한다제16조 제3호에서 규정 제4-4조로
지난 주(4주차)에서 제16조 제3호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지급·수령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5주차는 그 신고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를 완전히 해부합니다.
① 신고해야 하는가, 면제인가? — 면제 4요건 판단
② 어디에 신고하는가? — 지급 금액 기준 → $1만 이하: 외국환은행장 / $1만 초과: 한국은행총재
1-1. 시나리오 A — 수입 기업의 제3자 지급 요청
국내 제조업체 (주)한빛테크 외환 담당자가 외환창구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Allied Components에서 반도체 부품을 수입했는데, Allied 측에서 대금 $80,000을 홍콩 모회사 Global Holdings Ltd. 계좌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Allied만 나와 있는데 그냥 홍콩으로 보내도 되나요?"
① 계약 당사자: (주)한빛테크 ↔ Allied Components
② 실제 수령인: Global Holdings Ltd. — Allied와 별개 법인 → 제3자 지급 해당
③ $80,000 → $5천 초과 → 소액 면제 불가
④ $80,000 → $1만 초과 → 신고기관: 한국은행총재
⑤ Global Holdings의 제재 스크리닝(OFAC·UN) 먼저 수행 필요
1-2. 시나리오 B — 자본거래 기반 제3자 지급 (금액 기준 동일 적용)
"베트남에 현지 법인 설립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투자금 $100,000을 베트남 법인이 아닌, 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베트남 법무법인에 먼저 보내고 그쪽에서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① 원인거래: 해외직접투자 = 자본거래
② 실제 지급 대상: 베트남 법무법인 — 자본거래 당사자 아님 → 제3자 지급 해당
③ $100,000 → $5천 초과, 면제요건 없음
④ $100,000 → $1만 초과 → 신고기관: 한국은행총재
⑤ 시나리오 A와 신고기관은 동일, 금액 기준으로 판단
1-3. 시나리오 C — 소액 면제 적용 (신고 불필요 사례)
"독일 공급사 Müller GmbH에서 샘플 구매 대금 $3,000을 Müller 대신 그쪽 물류 파트너인 DHL 독일법인에 보내달라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① 제3자 지급: DHL 독일법인(Müller와 별개) — 해당
② 금액: $3,000 → $5천 이하 → 소액 면제 적용
③ 단, 분할거래 여부 확인 필수 — 동일 사유로 반복 거래 시 합산
④ 신고 없이 처리 가능. 내부 기록 유지.
어떤 제3자 지급 요청이 들어와도 — ① 제3자 해당 여부 판단 → ② 면제 4요건 검토 → ③ 신고 필요 시 원인거래 성격(경상/자본) 파악 → ④ 신고기관 결정 — 4단계를 혼자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 조문 완전 해부
법 제16조 제3호의 구체화 규정2-1. 법령 위계 — 제3자 지급을 규율하는 3단 구조
| 단계 | 법령 | 제정권 | 제3자 지급 관련 핵심 조문 |
|---|---|---|---|
| 1단계 | 외국환거래법 | 국회 | 제16조 제3호 — 제3자 지급·수령 신고 원칙 규정 |
| 2단계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대통령 | 한국은행 위임 범위, 면제 거래 기준 위임 |
| 3단계 ⭐ | 외국환거래규정 | 기획재정부장관 | 제4-4조 — 제3자 지급·수령 신고 절차·면제·신고기관 |
2-2. 규정 제4-4조 조문 구조 분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면제 4요건).
| 구성 요소 | 내용 | 실무 의미 |
|---|---|---|
| 신고의무자 | 거주자 (지급 또는 수령하는 자) | 비거주자는 제4-4조 신고 주체 아님 |
| 제3자의 범위 |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자 | 계열사·모회사·대리인도 별개 법인이면 제3자 |
| 원칙 신고기관 | 외국환은행장($1만 이하) / 한국은행총재($1만 초과) | 금액 기준으로 결정 (규정 제5-10조) |
| 면제 요건 | 4가지 열거 (소액·은행확인·인정거래·한은지정) | 열거주의 — 규정에 없으면 면제 불가 |
| 신고 시점 | 사전 신고 원칙 | 지급·수령 전에 신고 완료해야 함 |
2-3. "당사자가 아닌 자" 판단 기준 — 가장 자주 출제
| 상황 | 당사자 여부 | 판단 근거 |
|---|---|---|
| 계약서에 명시된 수출자 Allied Inc. | 당사자 | 계약 직접 참여 |
| Allied의 홍콩 모회사 Global Holdings | 제3자 | 계약 미참여, 별개 법인격 |
| Allied의 한국 지사(Allied Korea 지점) | 제3자 | 독립 법인격 없어도 계약 당사자 아님 |
| Allied과 합병한 후 법인 승계 | 사안별 판단 | 합병으로 동일 법인 된 경우 당사자로 볼 수 있음 |
| 계약서에 수령인으로 명시된 제3의 계좌 | 당사자 지정 수령인 | 계약에서 미리 지정한 경우 당사자 범위 확장 가능 |
신고 면제 4요건 — 완전 암기
이 4가지가 없으면 무조건 신고. 있으면 면제.모든 제3자 지급에 신고를 요구하면 정상적인 무역 거래도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받습니다. 이미 충분한 통제가 된 경우(L/C 은행 확인, 소액 거래 등)는 추가 신고를 면제해 거래 원활화를 도모합니다. 단, 열거주의로 규정에 명시된 4가지만 면제됩니다.
신고 없이 처리 가능. 단 분할거래 합산 판단 주의.
3-1. 면제요건 ① 심화 — $5천 소액 기준과 분할거래
$5천 기준은 단건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제는 분할거래(Structuring)입니다. 동일 당사자·동일 사유의 거래를 $4,900씩 여러 번 나눠 신고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외환당국은 데이터 분석으로 이를 탐지하며, 적발 시 외환법 위반과 AML(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이 병합됩니다.
| 상황 | 표면 주장 | 실제 판단 | 결과 |
|---|---|---|---|
| 동일 당사자·동일 사유 $4만9천 + $4만9천 (2회) |
각 건 $5천 이하 → 면제 | 합산 $9,800 → 신고의무 | 외환법 위반 + AML 위반 |
| 독립 계약, 같은 제3자 각 $3만 (3회, 계약 별도) |
별건 → 각각 면제 | 계약 독립성 입증 시 각 건 $5천 이하 → 면제 가능 | 독립성 입증 시 합법 |
| 동일 거래, 1주 간격 $4,900씩 3회 |
날짜 다름 → 각 면제 | 기간 근접 + 동일 사유 → 합산 $14,700 | 외환법 위반 |
| 다른 사유, 다른 상대방 $3만 + $4만 |
각 건 $5천 이하 | 원인거래 독립 → 합산 불필요 | 각 건 면제 가능 |
3-2. 면제요건 ② 심화 — L/C와 외국환은행 확인
L/C(신용장, Letter of Credit)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지급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은행이 모든 거래 단계를 직접 심사하므로 별도 신고 없이 처리합니다.
| L/C 처리 단계 | 주체 | 외환 통제 포인트 |
|---|---|---|
| ① L/C 개설 신청 | 수입자 → 개설은행(국내) | 은행이 수입자 신용·거래 내용 최초 심사 |
| ② L/C 발송 | 개설은행 → 통지은행(해외) | 은행 간 공식 스위프트(SWIFT) 채널 이용 |
| ③ 선적·서류 제출 | 수출자 → 매입·통지은행 | 선적서류 적합성 은행이 심사 |
| ④ 결제 | 개설은행 → 매입은행 | 은행이 거래 전 과정 확인 완료 → 면제 근거 |
L/C 구조에서는 은행이 이미 거래의 실질을 확인했습니다. 수출자가 매입은행에서 대금을 받는 것은 기술적으로 제3자 수령이지만, 은행이 이미 거래를 검증했으므로 추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3-3. 면제요건 ③ 심화 — 인정된 거래 (규정 제4-5조)
| 인정거래 유형 | 내용 |
|---|---|
| 국제기구 회원 결제기구 |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 결제기구와의 지급·수령 |
| 재보험 관련 지급·수령 | 보험사와 재보험사 간 보험료·보험금 관련 제3자 지급 |
| 증권예탁원 ADR 관련 | 비거주자 발행 주식예탁증서 권리행사 관련 지급·수령 |
|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여신 회수 | 해외 차주 원리금을 외국환은행 국내 본점이 수령하는 경우 |
| 인정된 채권 매매·양도 | 비거주자 간 외화채권 이전 포함, 규정 명시 채권 거래 |
| 외국환은행이 외화증권 원리금 수탁 | 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 원리금 상환을 위해 자금관리 수탁자에게 지급 |
신고기관 판정 알고리즘 — 금액 기준 ($1만 이하 vs 초과)
신고기관은 지급 금액이 결정한다 (규정 제5-10조)신고기관은 지급 금액이 결정한다
제3자 지급·수령에서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기관은 지급 금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규정 제5-10조). 미화 $1만 이하이면 외국환은행장에게, $1만을 초과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원인거래가 경상이든 자본이든 이 금액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천 이하 → 소액 면제 (신고 불필요)
$5천 초과 ~ $1만 이하 → 외국환은행장 신고
$1만 초과 → 한국은행총재 신고
4-1. 금액별 신고기관 3단계 구조
🟢 소액 면제 구간
- $5천(5,000달러) 이하
- 신고 불필요 (면제요건 ①)
- 단, 분할거래 합산 판단 적용
- 경상·자본 모두 동일 적용
- → 신고 불요, 내부 기록 유지
🔵 외국환은행장 신고 구간
- $5천 초과 ~ $1만(10,000달러) 이하
- 거래 취급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경상거래·자본거래 모두 포함
- 사전 신고 원칙
- → 신고기관: 외국환은행장
🟠 한국은행총재 신고 구간
- $1만(10,000달러) 초과
-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에 신고
- 경상거래·자본거래 모두 포함
- 사전 신고 원칙
- → 신고기관: 한국은행총재
경상거래·자본거래 구분은 어디에 사용하나?
원인거래의 경상·자본 성격은 신고기관이 아닌 신고 면제 판단에서 일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면제요건 ③(인정거래 — 규정 제4-5조)은 경상거래 특정 유형을 열거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관 자체는 금액으로만 결정됩니다. 실무에서 경상/자본 구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① 해당 거래의 별도 신고 의무(제7~9장) 여부 판단, ② 제4-5조 인정거래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4-2. 신고기관 판정 5단계 알고리즘
① $5천 이하 ② 외국환은행 확인 ③ 인정거래 ④ 한은 지정
→ 외국환은행장 신고
→ 한국은행총재 신고
(당해 거래 취급 은행)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4-3. 종합 판정 매트릭스
| 원인거래 유형 | 지급 금액 | 면제요건 | 신고기관 | 필요 서류 |
|---|---|---|---|---|
| 경상 또는 자본 (모두) | $5천 이하 | 소액 면제 ① | 신고 불요 | 내부 기록만 유지 |
| L/C 결제 (경상) | 무관 | 은행 확인 ② | 신고 불요 | L/C 사본 + 은행 확인 기록 |
| 물품 무역 / 용역 / 로열티 (경상) | $5천 초과 ~ $1만 이하 | 없음 | 외국환은행장 | 신고서 + 계약서 + 인보이스 |
| 물품 무역 / 용역 / 로열티 (경상) | $1만 초과 | 없음 | 한국은행총재 | 신고서 + 계약서 + 인보이스 |
| 해외직접투자 / 해외증권 / 외화대출 (자본) | $5천 초과 ~ $1만 이하 | 없음 | 외국환은행장 | 신고서 + 투자계약서 등 |
| 해외직접투자 / 해외증권 / 외화대출 (자본) | $1만 초과 | 없음 | 한국은행총재 | 신고서 + 투자계약서 + ODI 신고증 |
* 신고기관은 원인거래의 경상·자본 여부가 아닌 지급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만 이하 → 외국환은행장, $1만 초과 → 한국은행총재 (규정 제5-10조).
실전 사례 10선
면제 여부·신고기관을 실사례로 판단한다- 한국 수입업체 甲(거주자)이 미국 Allied Inc.에서 반도체 $80,000 수입
- Allied가 홍콩 모회사 Global Holdings 계좌로 송금 요청
- L/C 없이 일반 T/T 송금 예정
① 제3자 지급 해당(Allied 아닌 Global Holdings에 지급). ② $80,000 → $5천 초과, L/C 없음 → 면제요건 없음. ③ $80,000 → $1만 초과 → 신고기관: 한국은행총재. 신고서 + 수입계약서 + 인보이스 제출 후 처리.
- 한국 수출업체 乙(거주자)이 독일 수입업체 Müller와 €150,000 수출 계약
- L/C 방식으로 거래: 독일 Müller의 개설은행이 L/C 발행
- 乙은 선적 후 국내 매입은행에서 서류 제출, 매입은행이 대금 지급
L/C 구조에서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심사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이 거래를 확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액 무관하게 면제 적용. 내부 L/C 기록만 유지합니다.
- 거주자 A가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ODI 신고 완료
- 투자금 $100,000을 베트남 법인 아닌 베트남 법무법인(설립 대행)에 먼저 송금
① 제3자 지급 해당 (베트남 법인 아닌 법무법인에 지급). ② $100,000 → $5천 초과. ③ $100,000 → $1만 초과 → 신고기관: 한국은행총재. 사례 01과 마찬가지로 $1만 초과이므로 동일한 신고기관.
- 중소기업 B가 독일 Müller GmbH에서 샘플 $3,000 구매
- Müller 요청으로 물류 파트너 DHL 독일법인 계좌로 송금
- 1개월 내 같은 사유로 동일 구성에 $3,000 추가 예정
동일 당사자·동일 사유 반복 시 합산 판단. 단건 $3,000은 면제이나 합산 시 $5천 초과되면 즉시 신고 의무 발생.
- 수입업체 C가 $14만 수입 대금을 제3자 D에게 지급 예정
- 신고를 피하기 위해 동일 거래를 $4,900 × 3회로 분할, 1주 간격으로 송금
동일 당사자·동일 사유·근접 기간(1주 간격) → 3건 합산. 의도적 분할은 외환당국이 데이터 분석으로 탐지. 적발 시 원래 신고 위반보다 더 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06~10 — 빠른 판정 카드
| 사례 | 상황 요약 | 면제 | 신고기관 |
|---|---|---|---|
| 06 | 국내 IT기업이 해외 발주사 요청으로 프리랜서 $70,000 보수를 발주사 대신 직접 지급 | 면제 없음 ($7만 초과) | 외국환은행장 (용역=경상) |
| 07 | 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와 보험료·보험금 상계 후 차액 $200,000 수취 (인정거래) | 면제 ③ (인정거래, 규정 제4-5조) | 신고 불요 |
| 08 | 거주자가 해외 주식 $40,000 취득 후 대금을 증권사 아닌 브로커 개인 계좌로 지급 | 면제 없음 (비인가 브로커, 외국환은행 미경유) | 한국은행총재 (자본거래) + 제16조 제4호 추가 위반 |
| 09 | 외국환은행 서울지점이 해외지점 차주로부터 원리금 $500,000을 서울에서 수령 | 면제 ③ (인정거래 — 외국환은행 해외지점 여신 회수) | 신고 불요 |
| 10 | 거주자가 로열티 $30,000을 계약 상대방 아닌 상대방의 싱가포르 계열사에 지급 | 면제 ① ($3만 → $5천 이하 소액 면제) | 신고 불요 (단 내부 기록 유지) |
심화 분석 — 경계 사례·리스크·창구 실무
전문가도 헷갈리는 경계 쟁점과 실무 체크리스트6-1. 출제 빈도 높은 함정 유형 7가지
| 함정 유형 | 잘못된 이해 | 정확한 내용 |
|---|---|---|
| ① 모회사 = 당사자 | 계열사·모회사는 같은 그룹이므로 당사자 | 별개 법인격이면 제3자. 계열 무관 |
| ② 경상거래 → 한국은행 | 제3자 지급 신고는 모두 한국은행총재 | $1만 이하 → 외국환은행장. $1만 초과 → 한국은행총재 |
| ③ 소액 = 무조건 면제 | $5천 이하면 항상 신고 없이 처리 | 분할거래 합산 시 $5천 초과면 신고. 제재 스크리닝은 소액도 필수 |
| ④ L/C = 신고 필요 | L/C도 제3자가 수령하면 신고 | L/C는 면제요건 ② — 외국환은행 확인 거래로 신고 면제 |
| ⑤ 자본거래 소액 = 신고 필요 | 자본거래 기반 제3자 지급은 금액 무관 신고 | 자본거래라도 $5천 이하면 면제요건 ① 적용 |
| ⑥ 분할거래 날짜 다름 = 별건 | 날짜가 다르면 별건으로 각각 면제 | 동일 당사자·사유·근접 기간이면 합산 판단 |
| ⑦ 신고기관 = 외국환은행장 항상 | 규정 제4-4조 신고기관은 무조건 외국환은행장 | $1만 이하: 외국환은행장, $1만 초과: 한국은행총재 |
6-2. 창구 실무 처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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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수령인과 실제 송금 대상 일치 여부 확인불일치 시 제3자 지급 해당 → 아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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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수령인)의 OFAC·UN·EU 제재 스크리닝 수행소액 면제 거래라도 제재 스크리닝은 반드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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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미화 $5천 초과 여부 확인 + 분할거래 여부 확인동일 당사자·동일 사유 반복 거래는 합산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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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4요건 해당 여부 검토 및 근거 기록① $5천 이하 ② 외국환은행 확인(L/C 등) ③ 인정거래(제4-5조) ④ 한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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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거래 서류 징구 (계약서·상업송장·L/C 사본 등)원인거래 경상/자본 판단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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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필요 시: 금액 판단 → $1만 이하: 외국환은행장 / $1만 초과: 한국은행총재$1만 이하 → 외국환은행장, $1만 초과 → 한국은행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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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제출 및 신고수리 확인 (사전 신고 원칙)지급 전에 신고 완료. 신고수리 확인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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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처리 결과 외환거래 기록부 기재 — 5년 보존외국환거래법 제21조 — 미준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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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징후 점검 → STR(의심거래보고) 여부 판단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 금융기관의 의무
실전문제 10문항
★1 기초 ~ ★5 최고급 — 제4-4조 집중- ①기획재정부장관
- ②한국은행총재
- ③외국환은행장
- ④금융감독원장
규정 제5-10조는 제3자 지급·수령 신고기관을 금액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1만 이하는 외국환은행장, $1만 초과는 한국은행총재입니다. 원인거래의 경상·자본 여부는 신고기관 결정과 무관합니다.
- ①건당 미화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 ②외국환은행이 거래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경우
- ③원인거래가 경상거래인 경우
- ④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에 열거된 인정된 거래인 경우
원인거래가 경상거래라는 사실은 면제요건이 아니며, 신고기관 결정 기준도 아닙니다. 신고기관은 금액 기준($1만 이하: 외국환은행장, $1만 초과: 한국은행총재)으로 결정됩니다. 면제 4요건은 ① 소액($5천 이하) ② 외국환은행 확인 ③ 인정거래(제4-5조) ④ 한은 지정입니다.
- ①외국환은행(매입은행)이 제3자이므로 신고 필요
- ②신고 면제 — 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거래에 해당
- ③€100,000 → $5천 초과이므로 신고 필요
- ④수출거래이므로 수령에 대한 신고의무 없음
L/C 방식에서 외국환은행(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심사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면제요건 ②(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기술적으로 제3자 수령이나 면제 적용으로 신고 불필요합니다.
거주자 乙은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완료했다. 투자금 $80,000을 베트남 현지 법인이 아닌, 현지 법무법인(설립 대행)에 먼저 송금하려 한다.
- ①외국환은행장 — 제3자 지급의 원칙적 신고기관
- ②한국은행총재 — 자본거래(ODI) 기반 제3자 지급
- ③신고 불요 — ODI 신고를 이미 완료했으므로
- ④금융감독원 —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
$100,000 → $1만 초과이므로, 제3자 지급 신고기관은 한국은행총재입니다. ODI 신고를 이미 했어도 제3자 지급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①각 건 $4만9천 → 소액 면제, 신고 불필요
- ②합산 $9,800 → 소액 면제 한도 초과, 신고 필요했음
- ③날짜가 다르므로 별건 거래로 각각 면제
- ④동일 공급업체이면 무조건 합산되므로 별건도 합산
동일 당사자(A, C) + 동일 원인거래(같은 수입 계약) + 근접 기간(4주 간격) → 분할거래로 합산. 합산 $9,800 → $5천 초과 → 소액 면제 불가, 신고 필요했습니다. 외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①국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 대신 수출자 계열사에 대금 지급
- ②국내 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와 보험료·보험금을 상계 후 차액 수수
- ③거주자가 해외 직접투자금을 현지 파트너사에 먼저 송금
- ④국내 기업이 해외 용역 대금을 계약 상대방 아닌 모회사에 지급
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와 보험료·보험금 관련 지급·수령을 하는 것은 규정 제4-5조에 인정된 거래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①③④는 인정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필요합니다.
ㄱ. 제3자 지급 신고의무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ㄴ. L/C 결제는 금액 무관하게 신고가 면제된다.
ㄷ. 자본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제3자 지급도 $5천 이하이면 소액 면제가 적용된다.
ㄹ. 계열사·모회사는 경제적으로 같은 그룹이므로 거래 당사자와 동일하다.
- ①ㄱ, ㄴ
- ②ㄱ, ㄴ, ㄷ
- ③ㄴ, ㄷ, ㄹ
- ④ㄱ, ㄷ, ㄹ
ㄱ 옳음: 제3자 지급 신고의무자는 거주자.
ㄴ 옳음: L/C는 면제요건 ②, 금액 무관 면제.
ㄷ 옳음: 소액 면제는 경상·자본 무관 적용.
ㄹ 틀림: 계열사·모회사도 별개 법인격이면 제3자.
- ①신고 면제 — B와 C는 같은 그룹이므로 실질적 당사자
- ②한국은행총재 신고 — 자본거래 기반
- ③외국환은행장 신고 — 경상거래(용역) 기반 제3자 지급
- ④신고 면제 — $5천 이하 소액 거래
① B와 C는 별개 법인 → C는 제3자.
④ $120,000 → $5천 초과 → 소액 면제 불가. $1만 초과 → 한국은행총재 신고.
$120,000 → $1만 초과 → 신고기관은 한국은행총재.
한국은행총재는 자본거래 기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①$1만 이하의 제3자 지급 신고 기관은 외국환은행장이다.
- ②건당 $5천 이하 소액 거래는 원인거래의 경상·자본 여부 무관하게 면제된다.
- ③의도적 분할거래는 외환거래법 위반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 ④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에 열거된 인정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신고가 면제된다.
제4-5조의 인정거래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모두"라는 표현이 문제입니다. 제4-5조에 열거된 거래라도 다른 법령(예: 제재 관련)에 의한 별도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제는 제4-4조상 신고의무 면제에 국한됩니다. 또한 인정거래 각 항목별로 조건이 있을 수 있어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라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 ①거래 1·2 모두 외국환은행 경유이므로 신고 불필요
- ②거래 1: 신고 면제(L/C). 거래 2: 외국환은행장 신고.
- ③거래 1: 신고 면제(L/C). 거래 2: 한국은행총재 신고.
- ④거래 1·2 모두 $1만 초과이므로 한국은행총재 신고.
거래 1 (L/C 수입): L/C = 면제요건 ② → 신고 면제.
거래 2 (ODI 투자금 법무법인 지급): 제3자 지급 해당 + $60,000 → $5천 초과 → 면제 없음. $60,000 → $1만 초과 → 한국은행총재 신고 필요.
외국환은행 경유는 제16조 제4호 이행이며, 제4-4조 신고의무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