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조문 완전 해부
법 조문을 한 문장씩 분해해 의미를 파악한다3주차와 연결: 거주자가 주체
지난 주 배운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이번 주의 출발점입니다. 제16조는 거주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비거주자는 신고의무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주자인가?"를 먼저 묻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나가는 비행기는 반드시 관제탑에 항로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내선은 신고 없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외국환거래법도 같습니다. 국경을 넘는 자금 흐름(거주자-비거주자 간)은 관제탑(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하고, 특수한 방법으로 결제할 때는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1-1. 제16조 조문 원문과 분해
-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 외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1-2. 조문 핵심 구조 분해
| 구성요소 | 내용 | 실무 의미 |
|---|---|---|
| 신고 의무자 | 거주자 | 비거주자는 제16조 신고의무 없음. 거주자가 신고의 주체 |
| 적용 거래 범위 | 거주자 간 / 거주자↔비거주자 / 비거주자 간 모두 | 비거주자끼리의 거래도 그 결제를 거주자가 담당하면 신고 의무 발생 가능 |
| 신고 대상 |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 | 거래 자체가 아닌 결제 방법이 신고 대상. 정상 방법은 신고 불요 |
| 신고 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실무: 한국은행) | 대부분 한국은행총재에 위임. 일부 외국환은행장에 재위임 |
| 신고 시점 | 원칙: 사전 신고 | 예외적으로 사후 보고 또는 면제 가능 (시행령 규정) |
| 제외 거래 | 제18조 신고자가 그 신고 방법으로 지급·수령하는 경우 | 자본거래 신고를 이미 한 경우 중복 신고 불필요 |
1-3. 제16조가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것
✅ 제16조가 다루는 것 (신고 대상)
- 상계로 결제 (제1호)
- 기간 초과 결제 (제2호)
- 제3자 지급·수령 (제3호)
- 외국환은행 미경유 결제 (제4호)
- 위 4가지에 해당하는 결제 방법
❌ 제16조가 다루지 않는 것
- 거래 자체의 신고 (자본거래 → 제18조)
- 일반적인 전신송금·수표·카드 결제
- 비거주자가 신고의 주체인 경우
- 외국환은행이 정상 업무로 처리하는 경우
- 제18조 신고 후 그 방법대로 결제하는 경우
제16조는 "돈을 이상한 방법으로 보내거나 받으면 신고하라"는 조항입니다.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송금하면 제16조와 무관합니다. 상계·기간초과·제3자·은행 미경유, 이 네 가지 비정상적 결제 방법만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4가지 신고의무 — 각호 완전 분석
제16조 제1호~제4호를 각각 완전히 분해한다제16조는 특수한 결제 방법 4가지를 열거합니다. 각각 다른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①상계(자금 투명성), ②기간초과(외화 수취 지연 방지), ③제3자(자금 세탁 방지), ④비경유(음성 외환거래 차단).
2-1. 제1호 — 상계(Netting) 상세
상계는 국제 무역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서로 거래하는 회사들이 각각 청구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대신, 일정 기간 거래를 모아 차액만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효율적이지만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지므로 외환법은 신고를 요구합니다.
| 상계 유형 | 설명 | 신고 기관 |
|---|---|---|
| 개별 상계 | 건건이 채권·채무를 서로 상쇄 | 한국은행총재 |
| 상호계산(Mutual Account) | 일정 기간 거래를 계정에 기록 후 기말에 차액 정산 | 한국은행총재 |
| 신용카드 정산 상계 | 카드발행사가 해외 카드사와 지급·수령액 상계 후 차액만 결제 | 신고 면제 (규정 제5-6조) |
| 재보험 상계 | 보험사가 재보험료·재보험금 등을 상계하여 차액만 결제 | 신고 면제 (규정 제5-6조) |
2-2. 제2호 — 기간 초과 결제 상세
기간 초과 신고의 핵심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입니다. 수출·수입 대금의 결제 시점이 물품 인도 시점에서 지나치게 앞서거나 뒤처지면 자금 도피 또는 불법 선급금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유형 | 기준 기간 초과 시 | 신고 기관 | 금액 기준 |
|---|---|---|---|
| 수입대금 사전 송금 (선급금) | 선적 전 1년 초과 | 한국은행총재 | 계약건당 $2만 초과 |
| 수출대금 사후 수령 (연불) | 선적 후 1년 초과 (본지사간 3년 초과) | 한국은행총재 | $5만 초과 |
| 용역 대금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 한국은행총재 | 건당 $2만 초과 |
| 일반 결제 (정상 기간 내) | 신고 불필요 | — | — |
2-3. 제3호 — 제3자 지급·수령 상세
제3자 지급·수령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유형 중 하나입니다. 거래 당사자와 실제 돈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다른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본지사 간 내부 정산, 그룹사 간 결제 대행, 환치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유형 | 거래 구조 | 신고 필요 여부 |
|---|---|---|
| 수출자 A, 수취인 B (A의 모회사) | 수입자가 A 대신 B에 결제 | 신고 필요 (제3자 수령) |
| 그룹사 대납 결제 | 한국 계열사가 해외 계열사 채무를 대신 결제 | 신고 필요 |
| 환치기 구조 | 국내 중개인 수수 → 해외에서 수취 | 신고의무 위반 + 무등록 외국환업무 |
| 외국환은행의 해지점 관련 여신 회수 | 해외 차주가 국내 본점에 상환 | 신고 면제 (규정 명시) |
| 증권예탁원의 주식예탁증서 관련 지급·수령 | 비거주자 발행 ADR 권리행사 관련 | 신고 면제 (규정 명시) |
2-4. 제4호 — 외국환은행 경유 원칙 상세
제4호는 제16조의 가장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는 반드시 외국환은행(또는 법령에서 허용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외환 거래를 파악하고 통계를 수집하며 불법 거래를 감시합니다.
| 외환업무취급기관 유형 | 주요 업무 |
|---|---|
| 외국환은행 (시중은행, 외은 지점) | 전 범위 — 송금, 환전, 대출, 예금 등 |
|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 (소액 해외송금업자 등) | 등록된 범위 내 외국환업무 (예: 핀테크 송금사) |
| 체신관서 (우체국) | 환전, 소액 해외송금 |
| 투자매매·중개업자 |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 등 |
사전신고 vs 사후보고 vs 면제
신고 시점과 면제 구조를 완전히 이해한다신고의무의 3단계 구조
제16조 본문에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고, 단서에 "사후 보고 또는 면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거래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은 법령(외국환거래규정)에서 각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수험 목적으로는 ①사전 신고 필요, ②사후 보고 가능, ③면제 세 가지를 대표 거래와 함께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구분 | 의미 | 대표 거래 사례 | 위반 시 |
|---|---|---|---|
| 사전 신고 (원칙) |
지급·수령 전에 미리 신고 |
• 상계 (제1호, 대부분) • 기간 초과 ($2만 초과 선급금 등) • 제3자 지급·수령 (대부분) • 외국환은행 미경유 결제 |
과태료 또는 형벌 (위반 금액에 따라) |
| 사후 보고 (예외) |
지급·수령 후 일정 기간 내 보고 |
• 일부 상계 거래 (규정상 명시) • 불가피 사유로 사전신고 불가한 기간 초과 (3개월 내) • 소액 제3자 지급 중 일부 |
사후 보고 미이행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 신고 면제 (열거) |
신고 불필요, 자유 거래 |
• 신용카드 국제 정산 상계 • 재보험 관련 상계 • 외국환은행의 해외 여신 회수 • 증권예탁원의 ADR 관련 지급수령 • 국제기구 소속 결제기구와의 지급수령 |
면제 대상이므로 위반 없음 |
3-1. 신고 기관 — 한국은행 vs 외국환은행장
| 신고 기관 | 해당 거래 | 근거 |
|---|---|---|
| 한국은행총재 |
• 상계 (제1호): 대부분 • 기간 초과 (제2호): $2만 초과 선급금, $5만 초과 연불 등 • 제3자 지급 (제3호): 대부분 • 외국환은행 미경유 (제4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장 |
| 외국환은행장 |
• 일부 소액 상계 (규정 위임 사항) • 본지사간 상계로 규정에서 위임한 경우 |
규정 제5장 위임 조항 |
3-2. 거주자 지급·수령 일반 원칙 흐름도
실전 사례 12선
제16조 위반·준수 여부를 실사례로 판단한다- 한국 수출업체 A(거주자)는 미국 B사에 전자제품 $15만 수출
- A는 동시에 B사로부터 원자재를 $8만에 수입 계약 중
- B사와 합의하여 $15만 채권과 $8만 채무를 상계, 차액 $7만만 송금받기로 함
거주자 A가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므로 제1호 해당. 수출채권 $15만과 수입채무 $8만의 상계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차액 $7만만 수취해도 전체 상계 규모인 $23만이 거래 규모이며, 이 상계 행위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 카드사 C(거주자)는 해외 비자(Visa)로부터 한국인 해외 이용분 정산 수취 예정
- 동시에 C는 외국인의 한국 내 카드 이용분을 Visa에 지급해야 함
- C는 양방향 금액을 상계하여 차액만 수취하기로 Visa와 합의
신용카드발행업자가 해외 카드사와의 지급·수령액을 상계하는 경우는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신고를 면제합니다. 국제 카드 정산의 특성상 상계가 불가피하고 투명하게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 한국 수입업체 D(거주자)가 베트남 공급업체 E와 $5만 원자재 수입 계약 체결
- D는 선적 예정일 14개월 전에 $5만 전액을 전신송금으로 먼저 지급
- 선급금이 계약 체결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상 송금됨
계약건당 $2만 초과($5만) + 선적 전 1년 초과(14개월) →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상 신고 대상.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했어도 기간 초과 신고를 별도로 한국은행에 먼저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을 통한 것만으로는 제2호 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 한국 A그룹 국내 법인 甲(거주자)이 B그룹 독일 법인 X의 물품을 수입
- 계약상 수입대금 지급처는 X(독일)이나, 甲은 X의 요청으로 X의 미국 모회사 Y에 대금 송금
- 甲은 Y와 직접 거래 관계 없음
거래 당사자(X)가 아닌 제3자(Y)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제3자 지급 사례입니다. 설령 같은 그룹사여도 법인격이 다른 이상 제3자에 해당합니다.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 신고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Y에 송금해야 합니다.
- 한국 거주자 F가 뉴질랜드 소재 주택을 $35만에 매입 계약
- 계약금 $5만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 잔금 $30만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현금으로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했으므로 제4호 위반. 또한 해외 부동산 취득 자체를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본거래 신고(제18조) 위반까지 추가됩니다. 실제 적발 사례: 과태료 약 400만원 부과.
- 일본 법인 P(비거주자)와 홍콩 법인 Q(비거주자) 간 무역 거래 발생
- 거주자 G가 두 법인 간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역할을 맡아 처리
- G는 P로부터 원화를 수령하여 Q에 달러로 지급
비거주자 간 거래라도 그 결제를 거주자 G가 담당하면 제16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조문: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나아가 G가 이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제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례 07~12 — 빠른 판정 카드
| 사례 | 상황 요약 | 해당 호 | 결론 |
|---|---|---|---|
| 07 | 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와 보험료·보험금을 상계 후 차액만 수수 | 제1호 | 신고 면제 (규정 제5-6조) |
| 08 | 한국 수출자가 수출 후 6개월 뒤 수출채권을 추심 수령 (정상 기간 이내) | 해당 없음 | 신고 불필요 — 정상 결제 |
| 09 | 국내 IT기업이 미국 발주사의 요청으로 프리랜서 보수를 발주사 대신 미국인에게 직접 지급 | 제3호 | 한국은행총재 사전 신고 필요 |
| 10 |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해외 NFT 구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직접 이체 | 제4호 | 외국환은행 미경유 — 신고 필요 (위반 소지 높음) |
| 11 | 외국환은행이 해외 지점 차주로부터 여신 원리금을 국내 본점에서 회수 | 제3호 | 신고 면제 (규정 명시) |
| 12 | 한국 거주자가 해외 이민 예정으로 지인 통해 해외 현금을 사전에 건네받음 (환치기) | 제3호 + 제4호 | 이중 위반 + 무등록 외국환업무 위반 가능 |
심화 분석 — 경계 사례와 실무 판단
전문가도 헷갈리는 경계 사례를 짚어본다5-1. 출제자가 즐겨 만드는 함정 유형 6가지
| 함정 유형 | 잘못된 이해 | 정확한 내용 |
|---|---|---|
| ① 은행 경유 = 모든 의무 이행 |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제16조 OK | 기간 초과(제2호)·제3자(제3호)·상계(제1호)는 은행 경유와 별개로 신고 필요 |
| ② 비거주자도 신고 주체 | 비거주자도 제16조 신고의무 있다 | 제16조 신고의무자는 거주자만. 비거주자는 해당 없음 |
| ③ 모든 상계는 신고 필요 | 상계는 무조건 한국은행 신고 | 신용카드 정산, 재보험 상계 등은 규정상 면제 |
| ④ 소액 선급금도 1년 초과 시 신고 | 금액과 관계없이 1년 초과 선급은 신고 | 계약건당 $2만 초과인 경우에만 기간 초과 신고 의무 발생 |
| ⑤ 계열사 결제 = 제3자 아님 | 같은 그룹사는 제3자 아님 | 별개 법인이면 계열사도 제3자. 그룹 내 대납도 제3호 해당 가능 |
| ⑥ 신고기관 혼동 | 제16조 신고는 모두 외국환은행장에게 | 원칙은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장은 위임된 범위만 |
제재 체계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제16조 위반의 제재 수위와 기준을 파악한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은 위반 금액의 규모에 따라 과태료(경미) 또는 형벌(중대)로 제재합니다. 위반 금액이 클수록 형사처벌로 격상됩니다. 또한 동일 위반을 2회 반복하면 제재가 강화됩니다.
6-1. 제16조 위반 제재 체계
| 위반 유형 | 제재 수준 | 법적 근거 |
|---|---|---|
| 신고의무 위반 (제16조) — 위반금액 5억원 이상 | 형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목적물 3배 이하) | 법 제27조의2 제1항 제6호 |
| 신고의무 위반 (제16조) — 위반금액 5억원 미만 | 과태료 — 5천만원 이하 | 법 제32조 제1항 |
| 사후보고 의무 불이행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 법 제32조 제2항 제3호 |
| 경고 후 2년 내 재위반 | 형벌로 격상 가능 | 법 제32조 제2항 제4호 |
| 외국환은행 확인의무 위반 (제10조) | 과태료 | 법 제32조 |
6-2. 행정 제재 — 경고·거래정지
| 제재 유형 | 적용 기준 | 내용 |
|---|---|---|
| 경고 | 경미한 위반 (위반금액 $2만 이하 등) | 가장 낮은 행정 제재. 향후 5년 내 재위반 시 가중 |
| 과태료 | 위반금액의 2~4% (최저 100~200만원) | 금액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 |
| 거래정지 | 5년 내 2회 이상 위반 | 일정 기간 외국환거래 제한 |
| 검찰 통보 |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 형사처벌 절차 개시 |
거주자가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35만에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신고를 누락 → 과태료 약 400만원 부과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공개 사례)
중국인 비거주자가 중국에서 13억원을 송금받아 제주도 주택 취득 시 외국환은행장 신고 누락 → 검찰 통보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가상자산으로 반복적·영리적 제3자 지급 업무 수행(환치기 유사 구조) →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처벌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실전문제 10문항
★1 기초 ~ ★5 최고급 — 제16조 집중- ①기획재정부장관
- ②거주자
- ③비거주자
- ④외국환은행
제16조는 채권·채무 결제 시 거주자가 특수한 방법으로 지급·수령하면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비거주자는 제16조의 신고 주체가 아닙니다.
- ①상계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 ②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상 전신송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 ③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 ④외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한 정상 전신송금은 제16조 제4호의 "외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없습니다. 나머지 ①③④는 각각 제1호·제2호·제4호에 해당합니다.
- ①한국 수출업체가 미국 수입업체와 무역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 ②국내 카드사가 해외 카드사(Visa)와 카드 이용분 대금을 상계하는 경우
- ③국내 A기업이 해외 B기업과 용역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 ④국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와 상호계산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업자가 해외 카드사와 카드 이용분을 상계하는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6조에서 명시적으로 신고를 면제합니다. ①③④는 일반 상계로 신고 대상입니다.
- ①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했으므로 제16조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
- ②계약 금액이 $5만 이상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 ③계약건당 $2만 초과 + 선적 전 1년 초과 → 한국은행총재 사전 신고 필요.
- ④$10만은 소액이 아니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에 따라 계약건당 $2만 초과 + 선적 전 1년 초과 선급금은 한국은행총재에 사전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은행 경유와 별개로 기간 초과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 ①제1호 — 상계
- ②제2호 — 기간 초과
- ③제3호 — 제3자 지급
- ④제4호 — 외국환은행 미경유
거래 당사자는 乙(거주자)과 B(비거주자)인데, 실제 수령자는 제3자 C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제16조 제3호 — 제3자 지급 사례입니다. 한국은행총재에 사전 신고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C에 송금해야 합니다.
- ①국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 대신 제3국 법인에게 대금 지급
- ②외국환은행이 해외 지점 차주로부터 여신 원리금을 국내에서 회수
- ③국내 기업이 해외 계열사의 채무를 대신 결제
- ④한국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해외 중간상이 아닌 실수요자로부터 수령
외국환은행의 해외 지점·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로부터 국내 본점이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신고를 면제합니다. 나머지 ①③④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①위반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②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위반금액 5억원 미만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 ④위반금액 10억원 초과 시 검찰에 통보된다.
위반금액 5억원 미만이더라도 경고를 받은 후 2년 이내 재위반 시에는 형벌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과태료만"이라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거주자 甲은 비거주자 A와 $3만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계약 체결 후 15개월 뒤에 대금 $3만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A에게 정상 전신송금하였다.
- ①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했으므로 위반 없음
- ②$3만이 $2만 초과이고 계약 후 1년 초과 → 제2호 위반, 사전 신고 필요
- ③$3만은 소액이어서 기간 초과 신고 면제 대상
- ④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제3호(제3자 지급) 위반
용역 대금 지급의 경우 계약건당 $2만 초과($3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15개월) →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상 제2호 기간 초과 신고 대상. 외국환은행 경유는 제4호 이행이며, 제2호 신고는 별개입니다.
ㄱ. 제16조의 신고의무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ㄴ. 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상 송금하더라도 상계, 기간 초과, 제3자 지급의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ㄷ. 신용카드사의 국제 카드 대금 상계는 규정상 신고 면제 대상이다.
ㄹ. 제16조 위반에 대한 신고기관은 항상 외국환은행장이다.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ㄷ, ㄹ
- ④ㄱ, ㄴ, ㄹ
ㄱ 틀림: 제16조 신고의무자는 거주자만. 비거주자에게는 해당 없음.
ㄴ 옳음: 외국환은행 경유는 제4호 이행, 나머지 1~3호는 별도 신고 필요.
ㄷ 옳음: 신용카드 정산 상계는 규정 제5-6조 면제 대상.
ㄹ 틀림: 제16조 신고의 원칙 기관은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장은 위임된 범위만.
- ①외국환은행 경유로 모든 의무 이행 완료 — 위반 없음
- ②상계(제1호)만 위반 — 제3자 지급은 위반 아님
- ③제1호(상계) 위반만 해당 — 丙은 乙의 모회사이므로 제3자 아님
- ④제1호(상계) + 제3호(제3자 지급) 동시 위반 — 각각 신고 필요
제1호 위반: $20만 채권과 $12만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결제 → 상계 신고 필요.
제3호 위반: 거래 당사자는 甲과 乙인데, 실제 수취인은 乙의 모회사 丙(별개 법인). 모회사여도 별개 법인이면 제3자. 제3자 수령에 해당하므로 별도 신고 필요.
두 가지 신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