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실무 용어사전

강좌 진도
3 / 15주
⏱ 180분 📄 7섹션 📋 30가지 사례 🎯 출제빈도 최상위
외환관리실무 PART 01 기초 개념 3주차
Week 03 · 출제빈도 최상위 · 모든 조문의 출발점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완전 정복 — 30가지 실전 사례

외환 법령의 모든 신고 의무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로 시작합니다. 이 개념이 흔들리면 어떤 조문도 정확히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적이 아닌 실질 거주지 기준, 지금 완전히 잡습니다.

📅 2026년 기준 외국환거래법 제3조 ⏱ 예상 학습시간 180분 🎯 매 시험 1~3문항 출제 📋 30가지 판정 사례 수록
01

거주자·비거주자의 핵심 원칙

법적 정의 + 왜 국적이 아닌 거주지인가
약 20분
💡 가장 많은 초보자가 틀리는 개념

"한국 사람이면 거주자, 외국인이면 비거주자" — 이것은 틀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국적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외국환거래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환거래법의 기준은 오직 하나: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한국인이라도 미국에 오래 살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취업하여 살면 거주자가 됩니다. 국적·여권 색깔·인종은 전혀 무관합니다. 실질적인 거주 사실만 봅니다.

1-1. 법적 정의 — 외국환거래법 제3조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거주자 정의)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개인은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 법인은 "주된 사무소(본점)"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 두 경우 모두 국적은 언급이 없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2항 (비거주자 정의)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 = "거주자 아닌 모든 자." 그리고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도 비거주자입니다. 이 단서가 핵심 시험 포인트입니다.

1-2. 핵심 개념: 주소·거소·주된 사무소

개념법적 의미외환법 적용 기준예시
주소
(Domicile)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민법상 1인 1개소 원칙.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장 유력한 증거 국내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실제 거주하면 거주자 서울 아파트에 주민등록하고 실거주하는 한국인 → 거주자
거소
(Residence)
주소처럼 생활 근거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계속해서 생활하는 장소. 외국인 등록지 등 국내에 상당 기간 계속 거주하면 거주자. 단, 일시적 체류(관광·출장)는 거소 불인정 취업비자로 서울에 2년째 근무 중인 미국인 → 거주자
관광 목적 2주 방문 일본인 → 비거주자
주된 사무소
(Principal Office)
법인의 본점.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가장 유력한 기준 본점이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 법인. 외국인 100% 지분이어도 무관 미국인이 100% 투자해 서울에 설립한 법인 → 거주자
본점이 뉴욕에 있는 미국 법인 → 비거주자
🚨
가장 자주 출제되는 함정 2가지 함정 ① —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서울에 사무소가 있어도 비거주자입니다. 법인격이 없어 외국 본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함정 ② — 재외국민(해외 거주 한국인): 한국 국적을 유지해도 해외에 장기 거주하면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1-3. 거주자·비거주자의 외환법상 의미

거래 유형적용 규정 수준신고 의무
거주자 ↔ 거주자 (국내 거래)원칙적으로 외환법 미적용대부분 불필요
거주자 ↔ 비거주자외국환거래법 전면 적용경상·자본거래 유형에 따라 신고 필요
비거주자 ↔ 비거주자 (국내 관련)일부 적용제한적 신고 의무
02

개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한국인·외국인·재외동포·파견 직원 등 모든 유형
약 25분
🟢 판정의 출발점

개인의 거주자 여부는 "지금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국적·여권·언어는 무관합니다.

2-1. 한국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시행령 제10조 — 한국 국민이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3가지 기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한국 국민을 비거주자로 명시합니다:

  • 가목: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기간 무관)
  • 나목: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다목: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일시 귀국 3개월 이내는 2년에 포함)

⚠ 주민등록 말소 여부는 참고 사항일 뿐, 시행령의 위 기준이 판정의 법적 근거입니다.

상황판정판정 근거
국내 주민등록 유지·실거주거주자 ✓국내 주소·거소 존재
해외 파견 근무 (국내 법인 소속 유지, 2년 이하)거주자 ✓영업활동 종사 해당 없음 + 2년 미만 체재 → 거주자 유지
해외 이민 (영주권 취득 후 장기 해외 거주)비거주자 ✗국내 주소·거소 사실상 소멸
미국 영주권 취득, 미국 거주 5년차비거주자 ✗실질 거주지가 미국으로 전환
유학생 (해외 대학 재학 중, 2년 미만 또는 국내 주소 유지)거주자 ✓2년 미만 체재 + 국내 거소 유지 → 거주자. 단, 2년 이상 체재 시 비거주자 전환 가능
해외 취업 후 현지 정착 (귀국 계획 없음)비거주자 ✗실질 거주지가 해외로 전환
🔍 자주 묻는 심화 질문 — 한국인
Q. 해외 파견 직원은 언제부터 비거주자가 되나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명시적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①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 ②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자, ③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는 자. 따라서 단순 주민등록 유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현지 법인 소속으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파견 직원이라면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법인에 소속을 유지하며 단기 출장 형태라면 거주자 유지가 일반적입니다.
Q. 재외동포(F-4 비자)는 거주자인가요?
재외동포 비자로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입니다. 하지만 F-4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를 단기 방문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입니다. 비자 종류가 아닌 실제 생활 근거지가 판정 기준입니다.

2-2. 외국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시행령 제10조 — 외국인이 거주자로 간주되는 기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 가목: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취업비자·투자비자 등)
  • 나목: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단, 외교관·영사·국제기구 공무원 등은 장기 체재해도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시행령 제10조 ②항 6호).

상황판정판정 근거 (시행령 제10조)
취업비자(E-7)로 서울 직장 근무 2년차거주자 ✓국내 영업활동 종사 (시행령 제10조 ①항 가목)
결혼이민비자(F-6)로 국내 거주 6개월 이상거주자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시행령 제10조 ①항 나목)
관광비자(B-2)로 3주 방문 중비거주자 ✗6개월 미만 일시 체류 — 거소 불인정
단기 출장(C-3, 1개월 이내)비거주자 ✗6개월 미만 업무 목적 일시 체류
외국인 투자비자(D-8)로 국내 법인 운영거주자 ✓국내 영업활동 종사 (시행령 제10조 ①항 가목)
외교관·UN 직원 (외교적 특권 보유)비거주자 ✗시행령 제10조 ②항 6호 — 외교관·국제기구 공무원 비거주자 명시
외교관의 특수성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은 서울에 수년째 근무해도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면제 특권과 외환법상 비거주자 지위가 연결됩니다. 시험에 가끔 출제됩니다.

2-3. 거주성 전환 — 언제 바뀌는가?

전환 유형전환 시점실무 처리
거주자 → 비거주자
(해외 이민·장기 정착)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 기준: ① 외국에서 영업활동 종사, ② 외국 국제기구 근무, ③ 2년 이상 외국 체재.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거주자. 주민등록 말소는 추가 참고 사항이지 유일한 기준이 아님 은행에 거주성 전환 신고. 이후 거래는 비거주자 기준 적용
비거주자 → 거주자
(귀국·취업·이민)
국내에 주소·거소를 실질적으로 수립한 시점. 귀국 후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 시 거주자 기준으로 즉시 전환. 과거 비거주자로서의 외화 재산 처리 주의
03

법인·단체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국내 법인·외국 법인·지점·합작법인·펀드까지
약 20분
💡 법인 판정의 핵심 원칙

법인은 "본점이 어디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개인이 거주지로 판단하듯, 법인은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주주(투자자)의 국적은 무관합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 vs. 애플코리아(주)

삼성전자 America Inc.는 미국 법인이므로 비거주자입니다 (본점이 미국). 반면 Apple Korea 주식회사는 미국 회사(애플)가 100% 투자했지만 본점이 서울에 있으므로 거주자 법인입니다. 투자자 국적이 아닌 본점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3-1. 법인 유형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법인 유형판정판정 근거시험 빈도
국내 설립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거주자 ✓ 본점이 국내에 있음. 투자자 국적 무관 ★★★
외국인 100% 투자 국내 법인 거주자 ✓ 본점 국내 = 거주자. 주주 국적 무관 ★★★★★
외국 법인
(본점이 해외)
비거주자 ✗ 본점 해외 = 비거주자 ★★★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서울 사무소)
비거주자 ✗ 지점은 독립 법인격 없음 → 외국 본사의 일부 → 비거주자 ★★★★★ 최빈출
외국 법인의 국내 자회사
(별도 법인으로 국내 설립)
거주자 ✓ 자회사는 독립 법인격 → 본점 국내 → 거주자 ★★★★★ 최빈출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 비거주자 ✗ 해외 지점은 국내 본사와 별개로 비거주자로 처리 ★★★★
합작법인 (외국자본+국내자본, 국내 설립) 거주자 ✓ 본점 국내 = 거주자. 지분율 무관 ★★★
국내 외국환은행 거주자 ✓ 국내 법인으로 설립됨 ★★
🚨
지점 vs. 자회사 — 이 구분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지점(Branch): 독립 법인격 없음 → 외국 본사의 한국 사무소 → 비거주자
자회사(Subsidiary): 독립 법인격 있음 → 한국에 설립된 별개 법인 → 거주자

예: 씨티은행 한국 지점 → 비거주자 / 씨티은행 Korea 주식회사 → 거주자 (실제 씨티은행은 한국씨티은행으로 법인화되어 있으므로 거주자)

3-2. 특수 법인·단체의 판정

유형판정설명
국내 집합투자기구 (펀드)거주자 ✓국내 법령에 따라 설립된 신탁·펀드는 거주자
역외펀드 (케이만·룩셈부르크 등)비거주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 → 비거주자
국내 비영리법인·종교단체거주자 ✓국내에 주된 사무소 → 거주자
주한 미국대사관비거주자 ✗외국 정부기관 → 비거주자. 외교관 특권 보유
국내 소재 국제기구(UN사무소 등)비거주자 ✗국제기구는 별도 비거주자 처리
한국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거주자 ✓당연히 거주자
04

실전 판정 사례 30가지

카드를 클릭하여 판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약 35분
🟢 활용 방법

각 카드의 상황을 읽고 스스로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를 먼저 판단해 보세요. 초록색 = 거주자, 빨간색 = 비거주자, 주황색 = 조건부(상황에 따라 달라짐) 입니다.

▶ 개인 — 한국인 (사례 1~8)

01
✓ 거주자
서울 거주 직장인 김씨
(주민등록 유지, 국내 직장)
국내에 주소 + 실제 거주 +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음
▶ 국내 주소·거소 → 거주자
02
✓ 거주자
미국 유학 중인 대학원생 이씨
(부모님 댁에 주민등록 유지)
유학 2년 미만 + 국내 주민등록 유지. 시행령상 2년 이상 체재 요건 미충족
▶ 2년 미만 체재 + 국내 거소 유지 → 거주자
03
✓ 거주자
두바이 파견 근무 1년차 박씨
(주민등록 유지, 귀국 예정)
국내 법인 소속 유지 + 1년 체재(2년 미만). 해외 '영업활동 종사' 해당 없음 → 거주자
▶ 2년 미만 + 국내 법인 소속 유지 → 거주자 (시행령 제10조)
04
✗ 비거주자
미국 영주권 취득 후 LA 거주 7년째 최씨
(한국 국적 유지)
한국 국적을 유지해도 실질 생활 근거가 미국으로 전환됨
▶ 장기 해외 정착 → 비거주자
05
✗ 비거주자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밴쿠버 거주 한씨
(한국 국적 포기)
국적 포기 + 해외 거주. 명백히 비거주자. 귀국 시 재전환
▶ 해외 시민권 + 해외 거주 → 비거주자
06
⚠ 조건부
싱가포르 주재 주재원 정씨
(파견 3년차, 주민등록 유지 여부 불명확)
3년차 + 현지 법인 소속이면 '영업활동 종사'로 비거주자 가능. 국내 법인 소속 유지 시 2년 미만이면 거주자
▶ 현지 법인 소속 여부 + 2년 초과 체재 여부 확인 필요 (시행령 제10조)
07
✗ 비거주자
뉴질랜드 이민 후 10년 거주 중 강씨
한국 방문차 2주 귀국
방문 기간 중 일시 귀국. 생활 근거는 뉴질랜드에 있음. 단기 체류로 거주자 전환 안 됨
▶ 일시 귀국 → 여전히 비거주자
08
✓ 거주자
해외 이민 후 영구 귀국하여
서울에 재정착한 윤씨
귀국 후 주민등록 재등록 + 국내 생활 근거 수립 시점부터 거주자
▶ 귀국 + 국내 생활 근거 수립 → 거주자 재전환

▶ 개인 — 외국인 (사례 9~16)

09
✓ 거주자
E-7 취업비자로 서울 IT회사 근무
3년째인 미국인 John
외국인 등록(거소) + 계속 거주. 국적 무관, 실질 거주지가 국내
▶ 외국인 등록 + 계속 거주 → 거주자
10
✓ 거주자
한국인과 결혼 후 F-6 비자로
국내 거주 중인 베트남인 Linh
국내 주소·거소 + 생활 근거 국내
▶ 국내 거소 + 실거주 → 거주자
11
✗ 비거주자
한국 관광 중인 일본인 Tanaka씨
(B-2, 2주 체류)
관광 목적 단기 체류. 국내에 거소 수립으로 볼 수 없음
▶ 단기 관광 체류 → 비거주자
12
✗ 비거주자
한국 기업과 계약 체결을 위해
출장 온 독일인 Schmidt씨 (10일)
업무 목적 단기 출장. 생활 근거는 독일에 있음
▶ 단기 출장 → 비거주자
13
✗ 비거주자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 Williams씨
(서울 근무 3년)
외교관은 비엔나협약상 특권.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로 특별 처리
▶ 외교관 특례 → 비거주자
14
⚠ 조건부
D-2 유학비자로 서울대 재학 중인
중국인 Wang씨
유학 기간이 장기이고 외국인 등록 후 계속 거주하면 거주자. 방학 중 일시 귀국은 거주자 지위 유지
▶ 외국인 등록 + 계속 거주 시 → 거주자
15
✓ 거주자
D-8 기업투자비자로 서울에서
스타트업 운영 중인 미국인 Chen씨
투자 + 사업 운영 목적으로 국내 거소 수립. 실질 생활 근거 국내
▶ 투자 + 국내 거소 → 거주자
16
✗ 비거주자
주한 UN난민기구(UNHCR) 직원
프랑스인 Dupont씨
국제기구 직원은 외교관에 준하는 면제 특권. 비거주자 처리
▶ 국제기구 직원 면제특권 → 비거주자

▶ 법인·단체 (사례 17~30)

17
✓ 거주자
삼성전자(주)
(서울 본점, 코스피 상장)
국내 설립 법인. 본점 서울
▶ 본점 국내 → 거주자 법인
18
✓ 거주자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미국 Apple Inc. 100% 투자, 서울 본점)
미국 기업이 100% 투자했지만 국내 설립 법인 → 본점 서울 → 거주자
▶ 투자자 국적 무관, 본점 국내 → 거주자
19
✗ 비거주자
Apple Inc.
(미국 쿠퍼티노 본점)
본점이 미국에 있는 미국 법인. 한국에 제품을 판매해도 비거주자
▶ 본점 해외 → 비거주자 법인
20
✗ 비거주자
씨티그룹(Citigroup) 서울 지점
(국내 영업 중)
외국 법인(씨티그룹 미국 본사)의 국내 지점. 독립 법인격 없음 → 비거주자
▶ 외국 법인 국내 지점 → 비거주자
21
✓ 거주자
한국씨티은행(주)
(씨티그룹 투자 국내 법인)
지점과 달리 독립된 국내 법인으로 설립. 본점 서울 → 거주자
▶ 국내 법인화 → 거주자
22
✗ 비거주자
현대자동차(주)의 미국 법인
Hyundai Motor America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본점이 미국에 있는 미국 법인 → 비거주자
▶ 해외 자회사 = 해외 법인 → 비거주자
23
✗ 비거주자
현대자동차(주)의 미국 공장
(법인격 없는 해외 지점)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 지점은 독립 법인격 없으나 소재지가 해외 → 비거주자 처리
▶ 국내 법인 해외 지점 → 비거주자
24
✓ 거주자
한국-프랑스 합작법인
코리아에어로(주) — 서울 본점
외국 자본이 포함되어 있어도 국내 설립 법인 → 거주자. 지분율 무관
▶ 합작이어도 본점 국내 → 거주자
25
✓ 거주자
국내 설정 펀드
(미래에셋 글로벌 주식 펀드)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 거주자
▶ 국내 설정 펀드 → 거주자
26
✗ 비거주자
케이만 제도 설립 역외펀드
(한국 투자자 자금 포함)
케이만 법령에 따라 설립. 본점 해외. 투자자 국적 무관 → 비거주자
▶ 역외 설립 펀드 → 비거주자
27
✗ 비거주자
주한 미국대사관
(서울 종로구 소재)
외국 정부기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적용. 비거주자
▶ 외국 정부기관 → 비거주자
28
✓ 거주자
서울시청, 경기도청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정부기관·지자체는 당연히 거주자
▶ 국내 정부기관 → 거주자
29
✗ 비거주자
주한 세계은행(World Bank) 사무소
(서울 소재)
국제기구는 특별 지위 인정. 비거주자 처리
▶ 국제기구 → 비거주자
30
⚠ 조건부
페이퍼컴퍼니
(케이만 설립, 실제 경영은 서울)
법적으로는 케이만 법인(비거주자)이나, 실질적 경영 장소가 국내인 경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거주자 판단 가능. 세금·외환법 실질 심사 필요
▶ 실질 경영 장소 심사 필요 — 복잡 사례
05

판정 의사결정 흐름도

어떤 상황이 와도 5단계로 판정
약 15분
🟢 이 흐름도를 시험장에서 머릿속으로 실행하세요

거주자 판정 문제가 나오면 아래 5단계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사례도 이 흐름을 따르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1

개인인가, 법인(단체)인가?

판정 대상이 사람(자연인)인지 법인·단체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개인 → 2단계 법인·단체 → 3단계
2

[개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가?

실질적 생활 근거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 실제 거주 기간, 귀국 계획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있다 → 거주자 ✓ 없다 → 비거주자 ✗
3

[법인] 국내에 주된 사무소(본점)가 있는가?

법인 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투자자 국적은 무관합니다.

있다 → 거주자 법인 ✓ 없다 → 4단계로
4

[법인] 외국 법인의 국내 사무소인가?

본점이 해외에 있는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사무소는 독립 법인격이 없습니다.

지점·사무소 → 비거주자 ✗ (법인격 없음) 자회사(별도 법인) → 거주자 ✓
5

특수 유형 확인 (외교관·국제기구·역외펀드)

외교관, 국제기구, 역외펀드 등 특별 취급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외교관·국제기구·역외기관 → 비거주자 ✗ 해당 없으면 → 앞 단계 판정 적용

거주자 판정 한눈에 요약

유형거주자 ✓비거주자 ✗
한국인 개인 국내 실거주 + 주민등록 유지
단기 해외 파견·유학 (귀국 예정)
해외 이민·영주권자 (장기 해외 정착)
해외 시민권 취득 후 해외 거주
외국인 개인 취업·결혼 등으로 국내 거소 수립
장기 유학 (외국인 등록)
관광·단기 출장 체류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법인·단체 국내 설립 법인 (본점 국내)
외국인 100% 투자 국내 법인
국내 설정 펀드
외국 법인 (본점 해외)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사무소
역외 펀드·국제기구
06

심화 — 경계 사례와 실무 쟁점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판단이 어려운 사례들
약 20분
🔍 실무 담당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1. 해외 파견 직원이 현지에서 집을 샀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나요?
집을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생활 근거의 실질적 이전 여부를 종합 판단합니다. 주민등록 유지 + 가족이 국내에 있음 + 귀국 예정 명확 → 거주자 유지 가능. 반면 주민등록 말소 + 가족 모두 이전 + 귀국 계획 없음 → 비거주자 전환 검토.
Q2. 디지털 노마드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 일하다가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거주자인가요?
시행령 제10조 ①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6개월 이상 체재하면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6개월 국내 체류 + 외국인 등록을 완료했다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동이 잦은 디지털 노마드처럼 6개월 연속 체류가 불명확한 경우는 실질 거주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Q3. 국내 법인이 케이만 제도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습니다. 이 SPC는 거주자인가요?
케이만 설립 SPC는 법적으로는 비거주자입니다. 단, 국내 세법(법인세법)에서는 실질 관리 장소가 국내이면 내국법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외환법과 세법의 거주자·내국인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외환법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Q4.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 예금을 개설하려 합니다. 거주자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실무에서 은행은 외국인 등록증, 여권, 체류 자격, 체류 기간을 확인합니다. 관광비자 → 비거주자 계좌 개설. 취업·장기 비자 + 외국인 등록 → 거주자 계좌 개설. 거주자 여부에 따라 개설되는 계좌 유형과 외환 거래 한도가 달라집니다.
Q5. 1년 이상 해외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 법인이 지급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파견 직원이 거주자로 유지되는 한 국내 법인이 원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국내 거래이므로 외환법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 직원이 비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국내 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외환 거래가 되어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제자가 즐겨 쓰는 '함정' 유형 정리

#함정 유형틀린 논리올바른 판단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 거주자? "서울에 사무소가 있으니 거주자" 지점 = 독립 법인격 없음 = 비거주자
외국인 100% 투자 국내 법인 = 비거주자? "외국 돈으로 세웠으니 외국 법인" 본점 국내 = 거주자 법인
영주권자 한국인 = 거주자? "한국 국적이니 거주자" 해외 장기 거주 = 비거주자 전환
단기 귀국한 이민자 = 거주자 재전환? "지금 한국에 있으니 거주자" 일시 귀국 = 여전히 비거주자
해외 자회사 = 거주자? "국내 기업이 세웠으니 거주자" 해외 법인 = 비거주자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 = 거주자? "국내 법인 소속이니 거주자" 해외 지점 =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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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문제 10문항

기초부터 고급까지 — 시험에 나오는 모든 유형
약 25분
Q 01 / 10★☆☆☆☆ 기초 — 원칙 이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판정의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실
  • 대한민국에서의 납세 여부
  • 대한민국 여권 보유 여부
정답: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국적·납세·여권은 무관합니다.

거주자 판정의 핵심은 오직 실질적 거주 사실입니다. 법령에 "국적"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Q 02 / 10★★☆☆☆ 기본 — 개인 판정

다음 중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 한국인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뉴욕에서 6년째 거주 중인 자
  • 미국인으로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서울에서 3년째 거주 중인 자
  • 프랑스 국적의 주한 프랑스대사관 외교관
  • 관광비자로 한국을 3주간 방문 중인 일본인
정답: ②

취업비자로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내 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거주자입니다. 국적(미국인)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① 영주권자라도 해외에 오래 살면 비거주자. ③ 외교관은 비거주자 특례. ④ 관광 체류는 거소 불인정.
Q 03 / 10★★☆☆☆ 기본 — 법인 판정

다음 중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 본점이 뉴욕에 있는 Goldman Sachs
  • 미국인 주주가 100% 투자하여 서울에 설립한 국내 법인
  • Goldman Sachs의 서울 지점
  •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역외 헤지펀드
정답: ②

외국인이 100% 투자한 법인이라도 서울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었다면 거주자 법인입니다. 투자자 국적과 거주자 판정은 무관합니다.

③ 골드만삭스 서울 지점 = 외국 법인(미국)의 국내 지점 = 독립 법인격 없음 = 비거주자.
Q 04 / 10★★★☆☆ 중급 — 지점 vs 자회사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 미국 기업이 서울에 설립한 한국 자회사(주식회사)
  • 미국 기업의 서울 지점 (국내 영업 중)
  • 서울에 본점을 둔 외국인투자기업
  • 한국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공기업
정답: ②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은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어 외국 법인(본사)의 일부로 보므로 비거주자입니다. 이것이 거주자 판정 문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핵심입니다.

①③ 서울 본점 법인이면 투자자 국적 무관하게 거주자. ④ 공기업은 국내 법인으로 당연히 거주자.
자회사(Subsidiary) ≠ 지점(Branch). 자회사는 독립 법인 → 거주자. 지점은 본사 일부 → 비거주자.
Q 05 / 10★★★☆☆ 중급 — 개인 전환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한국인은?

  • 미국 출장으로 2주간 체류 중이며 국내 주민등록이 유지된 직장인
  • 국내 대학을 졸업 후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자
  •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밴쿠버에서 8년째 거주하며 생활하는 자
  •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 중이나 주민등록이 국내에 유지된 자
정답: ③

캐나다 시민권 취득 + 8년 장기 해외 거주 = 실질 생활 근거가 캐나다로 이전 = 비거주자. 한국 국적 포기 여부보다 실질 거주지가 더 중요합니다.

①④ 단기 출장·주재원 파견은 일시적 해외 체류로 거주자 유지. ② 국내 실거주 → 거주자.
Q 06 / 10★★★☆☆ 중급 — 복수 판정

다음 중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만 묶인 것은?

ㄱ. E-7 취업비자로 국내 3년째 근무 중인 미국인
ㄴ. 미국 본사의 서울 지점
ㄷ. 미국 투자자가 서울에 설립한 주식회사
ㄹ. 주한 미군 소속 미국인 병사 (Camp Humphreys 거주)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② (ㄱ, ㄷ)

ㄱ: 취업비자 + 국내 계속 거주 → 거주자 ✓
ㄴ: 외국 법인 국내 지점 → 비거주자 ✗
ㄷ: 서울 설립 주식회사 → 투자자 국적 무관 → 거주자 ✓
ㄹ: 주한미군은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비거주자로 처리

주한미군은 서울 근처에 수년 주둔해도 SOFA에 따라 비거주자입니다. 외교관과 유사한 특별 처우입니다.
Q 07 / 10★★★★☆ 고급 — 해외 지점

국내 법인 A(주)의 외환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주)는 서울에 본점을 둔 국내 법인. 미국 뉴욕에 지점을 운영 중이며, 싱가포르에 100% 자회사 B사를 설립함.
  • A(주)의 뉴욕 지점은 거주자이므로 A(주)와의 거래는 외환법 적용 없음
  • 싱가포르 자회사 B사는 A(주)의 자회사이므로 거주자
  • A(주)의 뉴욕 지점은 비거주자로 처리되어, A(주)와 뉴욕 지점 간 자금 이동도 외환 거래
  • B사는 A(주)가 설립했으므로 국내 법인으로 보아 거주자
정답: ③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은 비거주자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A(주) ↔ 뉴욕 지점 간 자금 이동도 거주자-비거주자 간 거래로 외환법이 적용됩니다.

②④ 싱가포르 자회사 B사는 싱가포르 법령에 따라 설립된 독립 법인이므로 비거주자입니다. 설립 주체(A주)의 국적이 아닌 법인 자체의 본점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점과의 자금 이동도 외환 거래. 이는 기업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사-해외 지점 간 대출, 자금 지원 등 모두 외환법상 자본거래 신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08 / 10★★★★☆ 고급 — 옳지 않은 것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 아닌 실질적 거주지로 판단한다.
  •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거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거주자가 될 수 있다.
  •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은 국내에 실제 영업소가 있으므로 거주자로 본다.
  • 외국인이 100% 투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법인은 거주자이다.
정답(옳지 않은 것): ③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은 독립 법인격이 없어 외국 법인의 일부로 보므로 비거주자입니다. 국내에 영업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①②④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Q 09 / 10★★★★☆ 고급 — 종합 사례

다음 사례에서 각 거래 당사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으로 모두 옳은 것은?

• 甲: 한국인, 독일 베를린에서 5년째 거주·취업 (주민등록 말소)
• 乙: 미국인, 서울 한국기업 재직, 외국인등록증 보유, 서울 거주 2년
• 丙: 독일 본사의 한국 지사장 (서울 영업소 운영, 한국 지사는 등기 없음)
• 丁: 외국계 은행 한국법인 (서울에 본점, 한국 금감원 감독 대상)
  • 甲 거주자 / 乙 비거주자 / 丙 거주자 / 丁 비거주자
  • 甲 비거주자 / 乙 거주자 / 丙 거주자 / 丁 거주자
  • 甲 비거주자 / 乙 거주자 / 丙 비거주자 / 丁 거주자
  • 甲 거주자 / 乙 거주자 / 丙 비거주자 / 丁 비거주자
정답: ③

甲 비거주자: 주민등록 말소 + 5년 해외 거주 = 비거주자
乙 거주자: 외국인등록 + 서울 계속 거주 = 거주자
丙 비거주자: 독일 본사의 한국 지사는 등기 없음 = 법인격 없는 지점 = 비거주자
丁 거주자: 서울 본점 법인 = 거주자 (외국계여도 무관)

丙의 경우 "지사장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사가 법인등기 없이 운영되면 외국 법인의 지점으로 비거주자 처리됩니다.
Q 10 / 10★★★★★ 최고급 — 실무 응용

다음 중 외환법상 거주자인 국내 법인 A(주)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가 아닌 것은?

A(주): 서울 본점 국내 법인
B: 미국 Apple Inc.의 서울 지점
C: Apple Korea 유한회사 (애플 100% 투자, 서울 본점)
D: 미국 거주 중인 A(주) 대표이사 (한국인, 주민등록 말소)
  • A(주) ↔ B (Apple 서울 지점)
  • A(주) ↔ C (Apple Korea 유한회사)
  • A(주) ↔ D (미국 거주 대표이사)
  • A(주) ↔ Apple Inc. (미국 본사)
정답: ② — A(주) ↔ C는 거주자 ↔ 거주자 거래

C(Apple Korea 유한회사)는 서울에 본점을 둔 국내 법인 → 거주자. 따라서 A(주) ↔ C는 거주자 간 거래 = 원칙적으로 외환법 미적용.

① B(애플 서울 지점)는 비거주자 → A(주) ↔ B는 거주자·비거주자 간 거래
③ D(미국 거주 한국인)는 비거주자 → 거주자·비거주자 간 거래
④ Apple Inc.는 비거주자 → 거주자·비거주자 간 거래

지점(B) vs. 자회사(C)의 거주자 판정이 다름을 실제 거래에 적용하는 고급 문제입니다. C는 서울 법인이므로 거주자 → A와의 거래는 내국 거래.
이 구분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애플 그룹이어도 지점과 거래하면 외환 거래(신고 검토), 국내 자회사와 거래하면 국내 거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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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학습 완료! 10문항 중 8문항 이상이면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을 완전히 마스터한 것입니다. 이 개념은 4주차~15주차 모든 강의의 토대입니다. 다음 4주차에서는 외환 지급·수령의 기본 원칙과 경상거래 처리 방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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