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학습목표
이 장을 마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문제의 [LO] 표시가 여기와 짝입니다.
- 첫 수출 건의 절차를 서류 흐름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 인코텀즈 주요 조건의 비용·위험 분기점을 구분해 견적에 쓸 수 있습니다.
- 수출 통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대금결제 방식의 사다리를 신뢰와 위험의 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수출 지원기관을 목적별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02
이 장의 지도와 절

- 28.1 수출 절차 — 서류가 흐르는 순서
- 28.2 인코텀즈 —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
- 28.3 수출 통관과 원산지증명
- 28.4 대금 결제 방식 — 선지급에서 외상까지
- 28.5 수출 지원기관 — 목적별 안내
03
그림으로 보는 이 장
교재의 그림입니다. 통계 그림은 원자료와 조회일을, 계산 그림은 가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04
계산 도구
입력란의 숫자는 예시 값입니다. 자기 사업의 숫자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가지 않으며 교수자도 볼 수 없습니다.
인코텀즈
대금 조건
기본값은 교재의 계산 예시입니다 — FOB 2만 달러, CIF 2만 1,300달러. 바이어에게 두 숫자는 같은 금액의 두 표기이지만, 나에게는 운임 변동 위험을 누가 지느냐의 차이입니다 — 운임이 출렁이는 시기엔 FOB가 수출자의 보험입니다. 보험 요율은 국가·바이어 신용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K-SURE에서 확인하십시오.
05
숫자로 확인하기 28
교재의 「숫자로 확인하기 28 — 조건이 가격임을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상자를 워크시트 옆에 놓고 자기 숫자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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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창구 28 — 수출 실무의 창구
신고는 유니패스, 원산지는 상공회의소·세관, 위험은 K-SURE. 조회한 날짜를 워크시트에 함께 적으십시오 — 출처 없는 숫자는 근거가 아닙니다.
수출신고 — 유니패스·관세사·포워더
| 누가 | 컨테이너·팔레트 단위 수출을 시작하는 사업자 |
|---|---|
| 언제 기준 | 선적 전 (신고필증이 영세율·실적 증빙) |
| 어디에 | 관세청 유니패스 (대행: 관세사·포워더) |
| 근거 | 관세법 |
| 주의 | 포워더 선정 시 통관·서류 지원 범위를 견적으로 비교합니다. EXW 조건은 신고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피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 발급과 보관
| 누가 | FTA 협정세율을 바이어에게 제공하려는 수출자 |
|---|---|
| 언제 기준 | 선적 무렵 발급 · 판정 근거 서류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일부터 5년 보관(한·중 FTA는 3년 — FTA관세법 시행령 제10조) |
| 어디에 | 대한상공회의소·세관 (기관 발급) · 협정별 자율 발급 |
| 근거 | 각 FTA 협정·원산지 관련 법령 |
| 주의 | 원산지 판정이 먼저입니다. 검증 실패는 바이어의 추징과 내 신용 문제로 돌아옵니다. 막히면 1380 |
수출 위험 — K-SURE와 신용조사
| 누가 | 외상(O/A)·장기 회수 조건으로 파는 수출자 |
|---|---|
| 언제 기준 | 외상 조건 합의 전 |
| 어디에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환변동보험·바이어 신용조사) |
| 근거 | 무역보험법 |
| 주의 | 신용조사 없는 외상은 보험 없는 항해입니다. 보험료는 제1장의 손실 한도, 곧 잃어도 사업이 이어지는 금액과 견주어 산정합니다 |
07
먼저 할수록 적게 드는 것
- 인코텀즈 조건 뒤에는 반드시 장소를 붙이십시오 — 「FOB Busan」처럼.
- 결제 조건을 정하기 전에 물으십시오 — 물건과 돈,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을 누가 견디는가?
- 선적 전에 신용장 서류 초안을 은행에 미리 보이십시오.
08
사례와 실패의 해부
교재의 사례 둘과 「이 단계에서 흔한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둡니다 — 본문은 책으로.
- 사례 28-A DDP 견적서의 청구서 [구성 사례]
- 사례 28-B 철자 하나의 신용장 [실제 사례 · 판례]
실패의 해부 28
- 조건을 모른 채 견적합니다. 인코텀즈와 대금 조건은 가격의 일부입니다. 성사가 급해 조건을 내주는 것은 가격을 깎아 주는 것과 같습니다.
- 서류를 배송 다음 일로 미룹니다. 무역의 돈은 서류를 따라옵니다. 신용장 조건 대조와 사전 검토가 선적보다 먼저입니다.
- 신용조사 없이 외상을 줍니다. 판로가 급하다는 이유로 O/A를 받아들이며 보험도 조사도 생략합니다. 급한 쪽이 위험을 지는 사다리에서, 수출자가 스스로 가장 위험한 맨 위 단(외상)으로 올라가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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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의 산출물
- 워크시트
- W-28 수출 실무 점검표
- 성격
- 개인 작성 · 첫 대량 수출 계약 전 완성
- 제출처
- 아래 「제출하기」 — 구글 폼 · 提交请点下方按钮
제출 링크는 수업에서 안내합니다. / 提交链接将在课堂上公布。
우리 반 응답 통계 보기 / 查看本班统计 — 이름 없이 숫자 분포만 보여 줍니다.
스스로 채점하기
- 인코텀즈 칸의 조건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비용과 위험이 각각 어디서 넘어가는지.
- 대금 조건과 단가가 한 덩어리로 협상 테이블에 있습니까?
- 외상 칸에 체크가 있다면 신용조사와 보험 칸도 채워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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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예시 — 세 업종 팀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같은 서식을 세 가상 팀이 자기 사업으로 채운 견본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쓰는지 보고, 자기 아이템으로 다시 쓰십시오. 숫자는 장을 넘어 이어집니다 — 앞 장 예시의 숫자가 이 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실제 창업 때 해당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팀 소개와 근거 자료는 오리엔테이션에 있습니다.
칸모아상회(가상) · 유통 중간판매상(도매·벤더) [가상 예시]
W-28 수출 실무 점검표
| 서류 흐름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양식 ☑ · 포워더 견적 2곳 (A로지스 330,000 / B해운 370,000 — 가상, 내륙운송·CFS·THC·서류 포함) · 수출신고 대행 (○○관세사무소, 건당 30,000원) — 선적당 물류 400,000 = 330,000 + 30,000 + 팔레트·랩핑 40,000 |
|---|---|
| 인코텀즈 | 견적 조건 (FOB) + 장소 (인천항) · 비용과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 물품이 인천항에서 바이어가 지정한 선박에 실리는 순간 위험이 바이어에게 넘어가고, 그 뒤 해상운임·보험은 바이어 부담 · DDP 요구 시 상대국 세금 계산 가능 (아니오 — 중국 쪽 통관 주체가 될 수 없어 거절) — 관세사 조언: 컨테이너 혼적 화물은 FCA가 맞음 → 2회차부터 FCA 인천 CFS로 변경 검토 |
| 원산지 | 바이어 요구 서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 C/O 발급 경로 기관 ☑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 — 한중 FTA는 기관 발급) 자율 □ · 판정 근거 보관 ☑ (제조사 원산지확인서 — 한중 FTA 3년 보관) |
| 대금 조건 | T/T (30 : 70) ☑ / L/C □ / O/A+보험 □ · 바이어 신용조사 ☑ (K-SURE 해외 기업 신용조사 — 비용 확인 필요) · 단가와 한 덩어리로 협상 ☑ (외상 요구 시 단가 +3%) |
| 신용장이라면 | 해당 없음(T/T 거래) — 조건 표로 정리 □ · 서류 초안 은행 사전 검토 □ · 선적 기한 (계약서상 잔금 입금 후 7일 안) |
| 환율·보험 | 견적 환율 (1,400원/USD · 여유 3%) · K-SURE 검토 (단기수출보험은 외상이 없어 불필요 · 환변동보험은 2년 차 검토) — 제24장 원칙 재사용 |
이렇게 채운 이유포워더 견적 두 곳을 받아 선적당 물류비 40만 원을 실제 견적에서 끌어왔습니다. 인코텀즈는 조건 이름보다 「위험이 넘어가는 순간」을 한 문장으로 적어 보는 것이 이해의 지름길입니다.
한다리 · 중간대리상(에이전트·수수료형) [가상 예시]
W-28 수출 실무 점검표
| 서류 흐름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양식 ☑(공급사 명의 — 초안은 우리가 작성) · 포워더 견적 2곳 (갑: LCL 칭다오 CBM당 견적 2027-04-20 / 을: 2027-04-22) · 수출신고 대행: 공급사 거래 관세사 |
|---|---|
| 인코텀즈 | 견적 조건 FOB + 장소 평택항(Incoterms 2020) — 바이어 4곳이 FOB 견적을 요구해 유지, 단 LCL 컨테이너 화물은 선적 전에 CFS에서 운송인에게 넘어가므로 ICC는 FOB보다 FCA를 권함 → 2년 차 견적부터 FCA 평택항 CFS 병기 · 비용과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 FOB는 바이어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되는 순간, FCA는 평택항 CFS에서 바이어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 수수료 기준 금액은 계약서에 「인보이스 물품가(FOB 또는 FCA)」로 정의 · DDP 요구 시 상대국 세금 계산 가능: 아니오 — 공급사가 중국 관세·증치세 납부 주체가 될 수 없어 거절 |
| 원산지 | 바이어 요구 서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C/O) · C/O 발급 경로 기관 ☑ 자율 ☐(대한상의) · 판정 근거 보관 ☑(공급사 — 한·중 FTA는 3년) |
| 대금 조건 | T/T (30 : 70) ☑ / L/C ☐ / O/A+보험 ☐ · 바이어 신용조사 ☑(K-SURE 해외신용조사 — 바이어 C·D) · 단가와 한 덩어리로 협상 ☑(O/A 요구 시 단가 +2% 또는 거절) |
| 신용장이라면 | 조건 표로 정리 ☐ 해당 없음 · 서류 초안 은행 사전 검토 ☐ 해당 없음 · 선적 기한 해당 없음 — 첫 주문 1,000만 원 규모에서 L/C 비용이 수수료보다 큼 |
| 환율·보험 | 견적 환율 1,380원 · 여유 5% · K-SURE 검토: 단기수출보험은 O/A 거래가 없어 불필요(공급사 판단) — 제24장 원칙 재사용 |
이렇게 채운 이유우리는 수출자가 아니지만 공급사 대신 서류와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일입니다. 인코텀즈를 「조건+장소+넘어가는 순간」 한 문장으로 적어야 공급사와 바이어에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청향다리 (가상 법인 · 백주 수입) · 주류 수입·도매 [가상 예시]
W-28 수출 실무 점검표
| 서류 흐름 | 수출 실무는 해당 없음 — 수입자 쪽 거울로 채움: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양식 ✓(공급사 발행 양식 사전 검토) · 포워더 견적 2곳 (D사 72만 / E사 81만) · 수입신고 대행 관세사 C사무소 |
|---|---|
| 인코텀즈 | 견적 조건 FOB + 장소 칭다오항 · 비용과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을 한 문장으로: 공급사가 칭다오항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순간부터 운임·보험과 파손 위험은 우리 몫 · DDP 요구 시 상대국 세금 계산 가능 해당 없음(우리가 수입자) |
| 원산지 | 바이어 요구 서류 → 우리가 공급사에 요구하는 서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중국 기관 발급) · C/O 발급 경로 기관 ✓ 자율 □ · 판정 근거 보관 ✓(C/O 원본·인보이스·선하증권 — 보관 기간 확인 필요: 관세사) |
| 대금 조건 | T/T (30:70) ✓ / L/C □ / O/A+보험 □ · 바이어 신용조사 → 공급사 신용 확인 ✓(KOTRA 해외기업 정보 요청 2027-06-25) · 단가와 한 덩어리로 협상 ✓(선금 30%면 26위안, 50%면 25.5위안 제시받음 → 현금 계곡을 고려해 30% 선택) |
| 신용장이라면 | 해당 없음 — 1회 624만 원 소액이라 T/T · 조건 표로 정리 □ · 서류 초안 은행 사전 검토 □ · 선적 기한 2027-08-20(공급 계약서) |
| 환율·보험 | 견적 환율 (190원/위안 · 여유 5%) · K-SURE 검토 수출보험은 해당 없음, 수입 환변동 대응 수단 문의 중(확인 필요) — 제24장 원칙 재사용 |
이렇게 채운 이유수출 서식이지만 인코텀즈·원산지·대금은 수입자에게도 같은 질문이라 거울로 채웠습니다. 「선금 비율을 높이면 단가를 깎아 준다」는 제안을 현금 계곡과 함께 판단한 것이 대금과 단가를 한 덩어리로 협상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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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용어 | English | 뜻과 혼동하기 쉬운 점 |
|---|---|---|
| 포워더 | Freight Forwarder | 국제운송 주선인. 통관·서류까지 처리하는 곳이 초보의 동행자입니다. |
| 인코텀즈 | Incoterms 2020 | 비용·위험 분기의 국제 약속. 조건 뒤에 장소를 붙여야 완성입니다. |
| 선하증권 | B/L (Bill of Lading) |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 소지한 쪽이 물건을 찾을 수 있어 대금 회수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
| 신용장 | L/C (Letter of Credit) | 은행의 조건부 지급 약속. 바이어 대신 서류를 믿는 방식입니다. |
| 하자 | Discrepancy | 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 기한 초과나 뜻이 달라지는 차이는 지급을 막고, 사소한 오탈자는 하자가 아니지만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
| 외상 거래 | O/A (Open Account) | 물건 먼저, 돈 나중. 신용조사와 수출보험을 반드시 함께 씁니다. |
| 단기수출보험 | Short-Term Export Insurance | 미회수 위험의 보험(K-SURE). 수출에서 손실 한도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
| 인증수출자 | Approved Exporter | C/O 자율 발급 권한을 넓히는 제도. 반복 수출의 다음 계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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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영역 되짚기
- 수출 절차·서류일곱 걸음의 서류 흐름. 수출신고필증과 B/L, 두 서류만은 창업자가 직접 확보합니다.
- 인코텀즈세 글자가 가격입니다. 초보는 FCA(컨테이너)·FOB(재래 화물), DDP는 상대국 세금을 계산할 수 있을 때만.
- 수출 통관·원산지상대국 요구 서류를 미리 알고, C/O는 판정·발급·보관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 대금 결제 방식선지급에서 외상까지, 신뢰가 조건을 정합니다. 외상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신용조사와 수출보험.
- 수출 지원기관기관의 문은 견적 단계부터 열려 있고, 서명 전에 쓸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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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모범답안은 교수자용 별책에 있습니다.
개념
- 「무역의 돈은 서류를 따라온다」는 명제를 수출신고필증(통관)·B/L·신용장 서류의 역할로 설명하십시오.
- EXW와 DDP가 각각 초보 수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대금결제 사다리(선지급~O/A)가 「누가 급한가」의 제도화라는 말을, 각 단에서 공백을 견디는 쪽이 누구인지로 설명하십시오.
적용
- FOB 부산 1만 8천 달러 견적을 CIF 로테르담(운임 950, 보험 180달러)으로 바꿔 쓰고, 두 견적에서 위험 분기점이 각각 어디인지 표시하십시오.
- 자신의 아이템으로 W-28을 채우고, 첫 거래의 대금 조건 제안(대안 두 개 — 조건과 단가의 조합)과 함께 이용할 지원기관(신용조사·수출보험·물류)을 하나씩 지정하십시오.
토론
- 「신용장은 낡은 제도이고 T/T와 보험이면 충분하다」는 실무 일각의 견해와 「신뢰 없는 첫 대량 거래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를 맞세워 토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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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이 쓴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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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표시는 먼저 읽을 문헌입니다. 조회일은 교재 기준이며, 제도와 통계는 해당 창구에서 현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제251조 (조회 2026년 9월 26일).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수출신고」 절차 안내, https://unipass.customs.go.kr (조회 2026년 10월 1일).
-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2020』 (조회 2026년 9월 26일).
-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745)』(2013) A1항(통용 약어)·A23항(뜻을 바꾸지 않는 오탈자) — 현행판 ISBP 821(2023)의 약어 규정도 A1항 (조회 2026년 9월 26일).
- 국제상업회의소(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600)』 제14조 (d)항 (조회 2026년 9월 26일).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판례/(2000다63691) (조회 2026년 9월 26일).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옛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https://cert.korcham.net (조회 2026년 10월 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53441 판결(신용장대금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판례/(2005가합53441) (조회 2026년 9월 26일).
- 이정아,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3편 — 계약 및 분쟁 관리」,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6. 6. 30., 한국무역협회 누리집(Trade Brief 목록) (조회 2026년 9월 26일).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단기수출보험」·「해외 신용조사」 안내 (조회 2026년 9월 26일).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프로(TradePro, 옛 Trade SOS) 무역 실무·법률 상담·무역아카데미 교육 과정 (조회 2026년 9월 30일).
- Bustamante, M. A., 「FCA & FOB Incoterms® 2020 explained: Key differences」, ICC Academy, 2024. 11. 19. (조회 202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