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이 책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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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 기회 — 무엇을 할 것인가CH 01–CH 04 ·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 아이디어가 아니라 문제에서 시작한다 / 고객발굴 인터뷰 / 시장을 숫자로 그린다
- 제2부 · 검증 — 팔리는가CH 05–CH 08 · 비즈니스 모델 설계 / MVP와 실험 / 단위경제와 가격 결정 / 계속할 것인가, 피벗, 중단
- 제3부 · 실행 — 회사를 만든다CH 09–CH 19 · 회사의 법적 형태와 등록 실무 /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 공동창업자, 지분, 계약 / 지식재산과 규제 / 만드는 일 — 외주와 제조 / 돈을 받는 구조 / 첫 100명의 고객 / 재무추정과 현금관리 / 운영 회계와 세무 / 자금조달 지도 / 사업계획서와 투자 설명
- 제4부 · 업종별 창업 — 업종이 바꾸는 것CH 20–CH 24 · 기술·플랫폼 창업 / 생활밀착 창업 — 음식·도소매·개인서비스 / 농업 창업 ① — 땅과 자격 / 농업 창업 ② — 가공과 판로 / 무역 창업 — 수출입이 사업 자체인 경우
- 제5부 · 국경 — 글로벌창업CH 25–CH 31 · 왜 처음부터 글로벌인가 / 어느 나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 국경을 넘는 판매 ① — 온라인 / 국경을 넘는 판매 ② — 무역 실무 / 중국과 아세안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해외 법인·비자·조세·지식재산 /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
- 제6부 · 그 이후 — 키울 것인가, 넘길 것인가, 접을 것인가CH 32–CH 33 · 성장과 조직 — 첫 채용부터 스무 명까지 / 회수와 재도전
02
워크시트 사슬
장마다 워크시트 한 장을 남기고, 각 장은 사업계획서의 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칸이 그 행선지입니다.
| 장 | 제목 | 워크시트 | 들어가는 곳 |
|---|---|---|---|
| CH 01 |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 W-01b | — |
| CH 02 | 아이디어가 아니라 문제에서 시작한다 | W-02 | 사업계획서 「문제 인식」 항목 |
| CH 03 | 고객발굴 인터뷰 | W-03 | 사업계획서 「문제 인식」 항목 |
| CH 04 | 시장을 숫자로 그린다 | W-04 | 사업계획서 「문제 인식」(시장 현황) · 「성장전략」(목표 시장) |
| CH 05 | 비즈니스 모델 설계 | W-05 | 사업계획서 「성장전략」 항목 |
| CH 06 | MVP와 실험 | W-06 |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 항목 (검증 실적) |
| CH 07 | 단위경제와 가격 결정 | W-07 | 사업계획서 「성장전략」 항목 (수익 구조) |
| CH 08 | 계속할 것인가, 피벗, 중단 | W-08 | — |
| CH 09 | 회사의 법적 형태와 등록 실무 | W-09 | 사업계획서에는 결과(등록 형태·일자)만 반영 |
| CH 10 |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 W-10 | — |
| CH 11 | 공동창업자, 지분, 계약 | W-11 | — |
| CH 12 | 지식재산과 규제 | W-12 |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권리 확보 현황) |
| CH 13 | 만드는 일 — 외주와 제조 | W-13 | — |
| CH 14 | 돈을 받는 구조 | W-14 | — |
| CH 15 | 첫 100명의 고객 | W-15 | 사업계획서 「성장 전략」(S) |
| CH 16 | 재무추정과 현금관리 | W-16 |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사업비 집행 계획)·「성장전략」(투자유치) · 제18장의 입력값 |
| CH 17 | 운영 회계와 세무 | W-17 | — |
| CH 18 | 자금조달 지도 | W-18 | 사업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 · 제19장 조립 재료 |
| CH 19 | 사업계획서와 투자 설명 | W-19 | — |
| CH 20 | 기술·플랫폼 창업 | W-20 | — |
| CH 21 | 생활밀착 창업 — 음식·도소매·개인서비스 | W-21 | — |
| CH 22 | 농업 창업 ① — 땅과 자격 | W-22 | — |
| CH 23 | 농업 창업 ② — 가공과 판로 | W-23 | — |
| CH 24 | 무역 창업 — 수출입이 사업 자체인 경우 | W-24 | — |
| CH 25 | 왜 처음부터 글로벌인가 | W-25 | — |
| CH 26 | 어느 나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 W-26 | — |
| CH 27 | 국경을 넘는 판매 ① — 온라인 | W-27 | — |
| CH 28 | 국경을 넘는 판매 ② — 무역 실무 | W-28 | — |
| CH 29 | 중국과 아세안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W-29 | — |
| CH 30 | 해외 법인·비자·조세·지식재산 | W-30 | — |
| CH 31 |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 | W-31 | — |
| CH 32 | 성장과 조직 — 첫 채용부터 스무 명까지 | W-32 | — |
| CH 33 | 회수와 재도전 | W-33 | — |
03
완성 예시를 채운 세 팀
각 장 페이지의 「완성 예시」는 아래 세 가상 팀이 W-01b부터 W-33까지 38종 서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채운 것입니다. 업종이 달라도 서식은 같습니다 — 자기 아이템과 가장 가까운 팀을 골라 따라가십시오. 회사·사람·거래처는 모두 가상이고, 제도와 통계는 아래 근거로 확인했습니다(조회 2026년 10월 2일).
유통 중간판매상 — 칸모아상회(가상)
국내 중소 제조사(가상 2곳)에서 PP 정리함·수납박스·와이어 바구니 5품목을 품목당 MOQ 500개로 매입해, 대학가 소형 생활잡화·문구 매장에 120개 단위·익일 배송·월말 외상으로 공급하는 개인 공동사업자 도매상입니다. 2027년 9월부터 중국 항저우의 크로스보더 셀러(가상) 1곳에 분기 1회 2,000개를 FOB 인천·T/T 30:70 조건으로 수출합니다. 매입가 2,000원·공급가 2,800원, 주문 1건(120개) 기여이익 66,590원(19.8%, B2B 플랫폼 경유 주문은 수수료 8%를 빼 39,710원)과 거래처당 연 9회 재발주가 모든 숫자의 출발점입니다.
시작 2027-02 · 초기 자금 공동사업자 출자 870만 원(정도윤 520만·한서진 350만, 둘 다 자유 자금에서) — 개업 전 샘플 키트·교통·상표 출원 44.8만 원을 쓰고 2027-03-01 사업 통장 825.2만 원. 첫 매입 550만 원(부가세 포함) 뒤 잔액 235만 원
| 정도윤 | 대표 · 매입처·거래처 영업 | 경영학 4학년 · 주 20시간 · 출자 520만 원 · 지분(손익분배) 55% |
| 한서진 | 재고·출고·회계 | 산업공학 3학년 · 주 15시간 · 출자 350만 원 · 지분 45% |
| 王雨桐(왕위퉁) | 중국 판로 조사·통역 → 2027-09부터 시간제 근로자 | 국제통상 3학년 · D-2 · TOPIK 4급 · 지분 0%(체류자격상 근로계약 경로) · 사업자 명의·대금 수취 없음 |
근거 자료 27건 보기
-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08-05 결정·고시, 2027-01-01 효력)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9조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제2022-4호) · 소비자24 안내, https://www.consumer.go.kr/user/bbs/consumer/380/940/bbsDataView/3579.do
-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대상 24품목 —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닛 제외)·합성수지제품 포함, KC 마크 없이 품목별 표시사항 표시 — 제품안전정보센터 「생활용품 > 안전기준준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제29조,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Standard
-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닛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 — 제품안전정보센터 「생활용품 > 공급자적합성확인」,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Quality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표시가 없으면 판매·판매 목적 진열·보관 금지(판매업자 의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30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26-01-01 이후 창업분 지역·청년 구분별 감면율, 과밀억제권역 청년 5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32&ccfNo=4&cciNo=3&cnpClsNo=1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목록에 통신판매업은 있으나 도매업은 없음(확인 필요: 관할 세무서 — 겸업 시 구분경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조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8천만 원 이상(2024-07-01부터)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며, 고지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문답,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
-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 적용·사업설비 신설 등(재고 매입은 해당 없음), 조기환급 신고 기한 후 15일 안 환급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9조
- 폐업 시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남은 재고는 자기 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0조제6항(본책 제8장 제도 창구),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 업종코드 513992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표준산업분류 46499 연계) — 비공식 조회, 최종은 홈택스 확인 필요 — 업종코드 조회 서비스(민간) · 국세청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https://upjong.co.kr/business-code/upjong-513992/
- 상표 전자출원료 1상품류 52,000원(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마다 2,000원)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의2 · 특허로 수수료 안내,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 D-2 학부생 시간제취업: 3~4학년 TOPIK 4급 충족 시 학기 중 주 25시간(미충족 10시간), 허가 후 근로 —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기준(대학 국제처 안내문) ·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회 5,000위안·연 26,000위안 한도, 한도 안 관세 0%·증치세 등 70% 징수(2019-01-01 시행), 구매 개인이 납세의무자이고 실제 거래가(소매가·운임·보험료)가 과세 기준가 — 2027년 현행 여부 확인 필요 — 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 「关于完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财关税〔2018〕49号),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8-12/31/content_5440499.htm · 「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财关税〔2016〕18号), http://www.mof.gov.cn/gp/xxgkml/gss/201603/t20160324_2510682.htm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 발급(세관·대한상공회의소) — KOTRA 해외시장뉴스 「한중 FTA 원산지증명 발급하기」,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OutNewsDetail.do?SITE_NO=2&MENU_ID=3410&CONTENTS_NO=1&pTmplateCd=NT2326&pDataId=207350&bbsSn=244&gbn=In
- 원산지 판정 근거 서류 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일부터 5년, 한중 FTA는 3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본책 제28장 제도 창구), https://www.law.go.kr/법령/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
- 청년전용창업자금: 만 39세 이하·업력 3년 미만, 연 2.5% 고정, 기업당 최대 1억 원 — 도소매업은 우선지원 업종이 아니어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기업마당), https://www.smes.go.kr/main/plcyFnl/view?godsSeq=2&suprtTy=FT01&curPage=1&inqireTy=1&allSuprtTy=All
- 예비창업패키지 자격은 공고의 고정 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2026년 기준일 1월 22일)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2호(본책 제1장 제도 창구), https://www.k-startup.go.kr
-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 3년 이내, 2026년 공고 1월 23일·접수 1월 23일~2월 13일 16시, 총사업비의 10~30% 자기부담(협약 시기·기간은 공고문 원문 확인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65015
- SGIS 생활업종 통계지도 — 지역별 생활업종 사업체 분포(하향식 비율 2 확인용) — 국가데이터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sgis.mods.go.kr/view/bizStats/bizStatsMap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해 변제할 책임(공동사업자의 매입채무) — 「상법」 제5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 — 「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5조
- 직수출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037&ccfNo=5&cciNo=2&cnpClsNo=1
-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미등록은 연 500만 원 이하 무소득 간주) — 공단 확인 필요 — 매일신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논란 지속…사업자 등록 여부 따라 인정 기준 달라」(2022-08-22), https://www.imaeil.com/page/view/2022082214450664928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구 안전기준준수 대상에서 소품형·소형 가구 제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은 피부 지속 접촉 제품(매트·신발류 등) 대상 — 국가기술표준원 가구 안전기준준수 안내, https://kats.go.kr/content.do?cmsid=527&mode=view&page=&cid=20214 · KTR 「안전기준준수」, https://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1977/index.do
중간대리상 — 한다리
경기 서남부의 직원 10~50명 생활용품 제조사(가상: 누리클린·가람생활산업)를 대신해 중국 산둥성(칭다오·옌타이) 수입 도매상·소형 체인과 수출 거래를 성사시키고, 공급사에게서 FOB 금액의 수수료(첫 주문 8%·재주문 5%)를 원화로 받는 판매대리(상법상 중개대리상)입니다. 재고와 수출 대금은 갖지 않고 바이어 발굴·중국어 견적·샘플·선적 일정 조율·클레임 전달만 맡습니다. 수출자는 공급사이고 우리 매출은 국내 공급사에 대한 용역이라 부가세 10% 과세입니다.
시작 2027-03 · 초기 자금 공동사업 출자 500만 원(김 300만·이 200만) · 차입·보증 없음 · 교내 학생창업 지원금 300만 원(자부담 30만) 신청 — 기본 현금 계획에는 넣지 않음
| 김도현 | 대표 · 공급사 영업·계약 협상·칭다오 출장 | 국제통상 3학년 · 수출 중소기업 무역사무 인턴 6개월 · 주 15시간 · 출자 300만 원(손익 60%) |
| 이서연 | 정산·세무·서류(세금계산서·동업계약·CRM 시트) | 경영 3학년 · HSK 4급 · 주 15시간 · 출자 200만 원(손익 40%) |
| 王欣怡(왕신이) | 중국어 바이어 응대·카탈로그 번역(사업자등록 후 시간제 근로) | 칭다오 출신 경영 3학년 · D-2 · TOPIK 5급 · 공동사업자·손익 분배 아님 · 시간제취업 허가 후 시급 12,000원 · 월 고정 16시간+거래별 |
근거 자료 22건 보기
- 대리상의 의의(상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통지의무·경업금지·통지를 받을 권한·유치권·기간 약정 없는 계약의 2개월 전 예고 해지 · 제88조 통지의무는 대리상이 본인에게 지는 의무(본인→대리상 통지 의무는 상법에 없어 계약으로 정함) · 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해지(제92조 제2항) — 「상법」 제87조~제9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734231&chrClsCd=010202 · 제89조 https://casenote.kr/법령/상법/제89조
-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계약 종료 후 본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 상당한 보상, 종료 전 5년 평균 연보수액 한도, 종료일부터 6개월 경과 시 소멸 / 계약 종료 후 영업비밀 준수의무 — 「상법」 제92조의2·제92조의3, https://casenote.kr/법령/상법/제92조의2
- 대리점법의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 소매업자·소비자에게 재판매·위탁판매하는 사업자이고,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면 적용 제외 — 공급사 계좌로 수출 대금이 오가는 중개대리상인 이 사례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현행 조문 재확인 필요)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2019.11.26. 개정본 기준),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93015 — 현행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
- 상품중개업은 도매업과 함께 간이과세 배제 업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5986155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상품 중개업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을 때 영세율 — 국내 공급사에게서 받는 수수료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0%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한국공인회계사회 해설 https://cyber3.kicpa.or.kr/Contents/20191_304010006/3/02/pg08.html
- 업종코드 511 상품 중개업 — 수수료·계약에 의해 타인 명의로 타인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상품중개인·무역대리 포함(6자리 세분류는 홈택스 조회 필요) — 국세청 업종코드 안내(검색 결과 요약), http://www.goodpns.com/reference/payment/industry/assort_511.htm · 국세청 https://www.nts.go.kr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 — 2026년 10,32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2026년분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9493
- D-2 학사과정 시간제취업 — 학사 3~4학년 TOPIK 4급 이상 학기 중 주중 25시간(우대 인정 시 30시간), 통역·번역 보조 허용, 사업장·업무 단위 허가, 허가 완료 뒤 근무 시작 · 무보수 영업·번역 활동의 판정 기준은 원문 미확인 — 민간 안내(잡플로이 2026 가이드) https://www.jobploy.kr/ko/content/2026-international-student-part-time-work-permit-guide — 원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학교 국제처 확인 필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을 때 피부양자 불인정, 미등록이면 연 500만 원 이하는 소득 없음으로 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피부양자 소득 요건) 요약 기사, https://www.imaeil.com/page/view/2022082214450664928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확인 권장
-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https://www.law.go.kr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도 적용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
- D-8-4 기술창업 비자 — 점수제(필수 항목 1개 이상) 및 국내 법인 설립 전제 · 항목별 점수는 현행 고시 확인 필요(자료마다 총점·기준이 다름) — 본책 제10장 제도 창구(OASIS 300점 만점 60점) · 민간 해설 https://k-labor.co.kr/main/klabor_04_view.html?pgubun=8&lang=ko&find=&chapter_idx=443&items_idx=6906 — 하이코리아·OASIS 누리집 원문 확인 필요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홈택스 무료 신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본책 제9장 제도 창구)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은 온라인·비대면 판매 사업자(면제: 직전 연도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본책 제14장 제도 창구)
- 한·중 FTA 원산지 판정 근거 서류 보관 3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본책 제28장 제도 창구)
- 해외직접투자는 송금 전 외국환은행 사전신고 — 현지 실체가 없는 이 사례는 해당 없음 —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본책 제26장 제도 창구)
- 외국 바이어에게서 외화로 직접 수수료를 받을 때의 증빙·신고 절차 — 이 사례에서는 원화 국내 지급이라 해당 없음, 외화 수취 시 은행 확인 필요 —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https://exchange.kfb.or.kr/page/exchange02.php (확인 필요: 주거래 외국환은행)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대상 업종 목록(광업·제조업·건설업·통신판매업·물류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에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없음 → 이 사례는 감면 해당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LBOX 조문 https://lbox.kr/v2/statute/조세특례제한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해석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1832
-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고지 — 직전 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10월에 고지(10월 25일 납부), 고지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Q&A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 · 데일리안 보도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48455
- 컨테이너 화물은 선적 전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므로 FOB보다 FCA가 적절하다는 ICC 측 해설 — ICC Academy 「FOB & FAS Incoterms 2020 explained」 https://academy.iccwbo.org/incoterms/article/incoterms-2020-fas-or-fob/ · ICC Incoterms 2020 서문 https://www.icc-switzerland.ch/images/723e_inco2020_eng_intro.pdf
-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중국 30일 무비자 입국(관광·비즈니스 등) — 2026-12-31까지 연장 발표, 2027년 이후는 미발표 — 주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 https://www.mofa.go.kr/cn-xian-ko/brd/m_738/view.do?seq=1346727 · Korea JoongAng Daily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korea/china-extends-visa-free-entry-for-korea-others-through-2026/11540174
- 2026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자격 기준일 2026.1.22.(사업자등록 없는 자) — 2027년 기준일은 미발표 — 기업마당 2026 예비창업패키지 수정 공고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019
주류 수입·도매 — 청향다리 (가상 법인 · 백주 수입)
중국 산둥성의 소규모 증류소(가상) 백주 500ml 2종을 직수입해, 거래 중인 종합주류도매업자를 거쳐 서울 광진·구로·영등포·관악 4개구의 양꼬치·중식 업소에 공급하는 학생 팀입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창고 22㎡ 이상)와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까지는 스스로 갖추되, 신규 면허가 연 몇 곳뿐인 종합주류도매업은 하지 않고 기존 도매상과 손을 잡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착륙원가의 절반 가까이가 관세·주세·교육세여서, 세금을 통관 때 먼저 내는 현금 구조가 이 사업의 첫 번째 관리 대상입니다.
시작 2026-09 · 초기 자금 자기 자금 700만 원(김도윤 420만 + 서지안 280만, 각자 W-01b 출자 한도 이하) + 가족 법인 대여금 3,000만 원(김도윤 부모 1,800만·서지안 부모 1,200만, 무이자·2029-08부터 상환, 차용증 — 주류 도매는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라 공공 융자 대신) = 3,700만 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 3,000만 원(신청)은 재고·세금에 쓸 수 없어 별도 장부로 관리.
| 김도윤 | 대표 · 업소 영업 · 공급사 협상 총괄 | 경영학 4학년(2027-02 졸업) · 양꼬치집 홀 아르바이트 2년 · 졸업 후 전업 · 출자 420만 원 · 지분 60% |
| 서지안 | 재무 · 통관 · 세무 달력 | 무역학 3학년(2028-02 졸업 예정) · 관세사무소 인턴 3개월 · 주 15시간 · 출자 280만 원 · 지분 40% |
| 林佳怡(린자이) | 공급처 조사 · 중국어 인터뷰(설립 전 무보수 검증 활동만) | 국제통상 3학년 · D-2 · 산둥성 출신 · 지분 0%(체류자격 확인 뒤 재협의 약정) · W-10 담당 · 2028-02 졸업·D-2 만료 뒤 회사 업무는 체류자격 확인 전까지 없음 |
근거 자료 26건 보기
- 주류 수입업 면허: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 면허, 무역업고유번호 보유, 주류(주정 제외) 수입 시 창고 22㎡ 이상, 신용불량 중단 사유 해제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제4호·별표 3 제4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류 수입업」(2026-09-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4&ccfNo=1&cciNo=2&cnpClsNo=1
- 주류 판매업 면허 제한 사유(국세·지방세 체납, 면허 취소 후 2년 등)와 수입업 면허 신청 서류(정관·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8조제3항, 시행규칙 제2조 — 같은 생활법령정보 페이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4&ccfNo=1&cciNo=2&cnpClsNo=1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창고 66㎡ 이상, 전업 / 특정주류도매업: 창고 22㎡ 이상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 제1호·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BrNo=00&bylCls=BE&bylNo=0003&lsNm=%EC%A3%BC%EB%A5%98+%EB%A9%B4%ED%97%8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별표 본문은 검색 요약으로 확인 — 원문 재확인 권장)
- 2026년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 4곳(과천·용인·화성·세종), 2023년 하남 1곳 이후 2년간 0곳 — 국세청 관보 공고(2026-06-30) 보도 — 한국세정신문 「올해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4개 늘어난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5742
-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 개선(주류소비량·인구수 기준 중 큰 값), 시음주 한도 확대, 2026-01-01 시행 고시·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 국세청 보도(2025-11-18)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8_0003407152
- 해외제조업소 등록(수입신고 전, 유효기간 2년)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지방식약청, 교육이수증·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미등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4조·제15조·제17조·제42조, 시행규칙 제2조·제16조·별표 7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해외제조업소 및 영업 등록」(2026-09-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4&ccfNo=1&cciNo=1&cnpClsNo=1
- 주류는 식품이므로 주류 수입업 면허와 별도로 수입식품 절차(해외제조업소 등록·영업 등록·수입신고)를 거쳐야 함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주류 수입업」 본문 주석,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4&ccfNo=1&cciNo=2&cnpClsNo=1
- 주세율: 증류주류 100분의 72, 약주·과실주 100분의 30 / 교육세: 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주세액의 30%, 그 밖은 10% — 「주세법」 제8조, 「교육세법」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 , https://www.law.go.kr/법령/교육세법 (검색 요약으로 확인)
- 고량주(HS 2208.90) 기본관세 30%, 한·중 FTA 20년 균등 철폐(2021년 19.5%, 해마다 1.5%p 인하) → 2026년 12%는 이 일정으로 계산한 값, 협정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 필요 — 관세청 FTA 포털 협정별 세율정보,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95&cntntsId=1057 (2026년 세율은 확인 필요 — 관세사·FTA 포털 품목별 조회)
- 주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전통주 제조자(승인)·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음식업자(주류 금액 50% 이하)·스마트오더(매장 대면 인도) 등만 허용 —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정책브리핑 「스마트오더 방식 서비스 주류 통신판매 허용」,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4693
- 주류수입업자의 판매 상대방은 종합주류도매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주류중개업자·주류소매업자 등으로 지정 — 음식점 직접 공급 여부는 확인 필요 — 국세청 훈령 「주세사무처리규정」(검색 요약, 원문 미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재확인 필요, https://www.law.go.kr
- 주류 제조·판매자의 거래질서 준수사항: 주문하지 않은 주류 공급 금지(제2조), 거래와 관련한 금품·주류 제공 금지, 시음주는 관할 세무서장 사전승인 없이 무상 제공 금지(제3조①), 수입주류 시음주 승인 범위 — 최초 판매일부터 3개월(개봉해 잔으로 주면 기간 무관)·실내·기타 주류 연간 10,000L(제3조⑤), 소모품 제공 대상은 유흥음식업자(제3조④) —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25-12-31 일부개정, 2026-01-01 시행) — U-LEX 원문, https://www.ulex.co.kr/법률/2100000270702-21154-주류거래질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재확인 권장
-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알코올분 1도 이상 주류 용기에 과음·음주운전·임신 중 음주 경고문구를 표기, 수입주류는 수입신고 제품부터 적용 / 주류 용기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8&ccfNo=3&cciNo=2&cnpClsNo=5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11409
-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년 대비 380원 인상 → 2026년 10,320원)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시(2026-08-0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2026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법인설립 없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평균 0.5억 원), 지원 제외 업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제외 업종(일반·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등)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2026 예비창업패키지 수정 모집공고) — K-Startup, https://www.k-startup.go.kr ; 공고 사본 https://www.cku.ac.kr/bbs/cku_kr/1202/149985/download.do (검색 요약으로 확인, 2027년 공고로 재확인 필요)
- 예비창업패키지 자격의 고정 기준일(2026년 1월 22일) — 신청일이 아님 — 본책 제1장 제도 창구 1(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2호·제2026-207호) — chapters.json 제1장 gates
- 중진공 정책자금: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이면 융자대상 제외(제한기업 5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도소매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융자제한(9호) —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만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02M0.do ; 청년전용창업자금 개요는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2000000099
- 공공기관 융자·보증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은 2018년 4월부터 폐지 (이 예시는 정책 융자를 쓰지 않게 되어 직접 쓰이지 않음) — 본책 제18장 제도 창구 「빌리는 돈 — 정책자금·보증」 — chapters.json 제18장 gates
- D-8-4 점수제: 학사 이상 + OASIS 60점 이상, 필수항목(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1개 이상, 선택항목에 TOPIK 5급 이상 20점 등 — 강남노무법인 「점수제 기술창업비자(D-8-4)」, https://k-labor.co.kr/main/klabor_04_view.html?pgubun=8&lang=ko&find=&chapter_idx=443&items_idx=6906 ; OASIS 누리집 https://www.oasis-kipa.kr/kor/ (배점은 하이코리아 최신 고시로 확인 필요)
- 고량주 수입량(1~5월) 약 296.7만 L, 평균 수입단가 L당 2.37달러→2.84달러 — 언론 보도의 관세청 통계 재인용 — 네이트 뉴스 「주류 침체에도…고량주 '나홀로 질주'」(2026-08-10), https://m.news.nate.com/view/20260810n26292 (페이지 본문 미열람, 검색 요약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원자료로 확인 필요)
-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법인은 일반과세) /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검색 요약으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920657&lsId=001571&print=print),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15986155&chrClsCd=010202&ancYnChk=
- 관세 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월별납부제도 별도) — 「관세법」 제9조 — 관세청 「납세신고 및 납부방법」,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4&cntntsId=822
- 위험물 알코올류(지정수량 400L)는 탄소 1~3개 포화1가 알코올 함유량 60중량% 미만 수용액을 제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024-04-30 개정) — 소방청 위험물정보, https://hazmat.nfa.go.kr/contents.do?contentsNo=34 (백주 적용 여부는 관할 소방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46331 주류 도매업 포함,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전통주 등 매출액 50% 이상이면 예외 —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별표1) —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main/sportsBsnsPolicy/view?viewPblancSeq=236836880 (검색 요약으로 확인, 별표1 원문 대조 필요) ; 이전 연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 https://www.gnsinbo.or.kr/down/fund_03_09.pdf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은 광업·제조업·건설업·통신판매업·물류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 제6조제3항 열거 18개 업종 — 도매업은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시행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84&lsJoLnkSeq=900239530&print=print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신 직전기 납부세액 50% 예정고지(4월·10월)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검색 요약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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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페이지 쓰는 법
- 교재의 장을 먼저 읽습니다. 장 페이지는 본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장 페이지의 계산 도구에 자기 숫자를 넣고, 결과를 워크시트에 옮겨 적습니다.
- 제도 창구의 기관 사이트를 직접 열어 현행 기준을 확인하고, 조회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 「스스로 채점하기」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제출합니다. 제출 경로는 수업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