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재정정책과 정부

Fiscal Policy and Government
제4부 · 거시경제의 세계교재 233 – 248쪽직관의 경제학

제16장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이 장에는 또 하나의 손잡이가 있다 — 정부의 세금과 지출이다. 「국가채무 GDP의 50% 돌파」 같은 뉴스가 왜 경고음인지, 「부가세는 서민에게 더 부담」이라는 말이 왜 맞는지, 내 월급에서 그 많은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 답이 이 장 안에 있다.

학습 목표

  1.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 조세의 종류와 부담(누진·비례·역진)을 구분하고 역진성을 숫자로 보일 수 있다.
  3.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차이를 4대 보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5. 재정수지·국가채무 지표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장의 지도

여섯 고리
17.1

정부와 재정 — 왜 정부가 살림을 하나

교재 233 – 234쪽

시장이 대부분의 일을 잘 해낸다면, 정부는 왜 필요할까.

정리

정부의 세 가지 경제적 역할무엇
① 자원 배분시장이 잘 공급하지 못하는 것을 채운다 — 국방·치안·도로 같은 공공재, 그리고 제12장의 시장의 실패(외부효과) 교정
② 소득 재분배시장이 낳은 소득 격차를 완화한다 — 누진세로 걷어 복지·이전지출로 형편이 어려운 쪽을 돕는다
③ 경제 안정화경기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울 때 지출·세금을 조절해 완충한다 — 이것이 재정정책

이 셋이 정부가 세금을 걷고 돈을 쓰는 근거다.

세입 歲入
들어오는 돈

세금 등 정부의 수입.

2026년 총수입 <b>675.2조 원</b>
세출 歲出
나가는 돈

복지·교육·국방 등 정부의 지출.

2026년 총지출 <b>727.9조 원</b>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다. 차액 52.7조 원은 빚(국채)으로 메워야 한다 — 벌써 이 장의 마지막 고리(재정건전성)가 예고된다. 여기 숫자는 실제 집행 결과(결산)가 아니라 미리 정한 계획(예산)이다. 우리 회계연도는 1~12월이라, 2026년 예산은 2025년 여름 정부안·연말 국회 확정으로 미리 정한 것이다. 기획예산처

용어

재정財政 public finance정부의 살림살이. 들어오는 돈(세입)과 나가는 돈(세출)의 두 줄기로 이뤄진다
예산·결산豫算·決算 budget & settlement예산은 그 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짜는 계획·전망, 결산은 한 해가 끝난 뒤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돈을 확정하는 것
추가경정예산(추경)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그해 예산을 도중에 고쳐 다시 정한 예산. 경정(更正)은 「고칠 경 + 바를 정」으로 정해 놓은 것을 고쳐 바로잡는다는 뜻
[그림 17-1] 나라 살림의 뼈대(2026년 예산 기준). 정부는 세금 등으로 걷을 세입(총수입 675.2조 원)을 재원으로 복지·교육·국방 등에 세출(총지출 727.9조 원)한다.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빚(국채)으로 메우며, 이것이 재정적자다.
더 보기 — ★ 뉴스에 늘 나오는 「추경」 — 경정이 무슨 뜻인가

예산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추경입니다. 정식 이름은 추가경정예산인데, 가운데 「경정」이라는 말이 낯설어 뜻이 잡히지 않습니다. 한자를 풀면 간단합니다 — 경정(更正) = 고칠 경(更) + 바를 정(正), 곧 이미 정해 놓은 것을 고쳐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무엇
본예산연말에 미리 짜 둔 계획
추경그 계획을 한 해 중간에 손보는 일

왜 고쳐야 할까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닥치거나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지면 계획대로 갈 수 없습니다 — 2020년 코로나 때 정부가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다만 추경은 대개 세금이 더 걷혀서가 아니라 「빚을 더 내서」 마련됩니다. 자주 편성될수록 이 장 마지막에 볼 재정건전성 문제와 곧바로 이어집니다.
더 보기 — 정부는 왜 자꾸 커지는가 — 바그너의 관찰

정부 지출이 GDP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왜 정부는 계속 커질까요?

독일 경제학자 아돌프 바그너(Adolph Wagner, 1835~1917)는 1883년에 이미 이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국민소득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몫이 커진다는 것이지요 — 바그너 법칙, 또는 「국가 활동 증대의 법칙」입니다.

그가 든 이유무엇
산업화도시에 사람이 몰리면 치안·위생·교통처럼 정부가 챙길 일이 는다
소득 향상소득이 오르면 교육·의료·문화를 더 원하는데, 이것들은 정부가 상당 부분 맡는다
기술 복잡화기술이 복잡해질수록 규제와 사회 안전망이 두꺼워진다

다만 바그너는 이 현상을 「설명」했을 뿐, 그것이 바람직한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커지는 것을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지, 통제해야 할 팽창으로 볼지는 이 장 끝의 재정준칙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자가진단

「추경(추가경정예산)」의 「경정」은 무슨 뜻인가?

17.2

조세 — 누가 걷고, 누가 부담하는가

교재 235 – 239쪽

세금은 세 가지 잣대로 갈린다 — 누가 부담하나, 누가 걷나, 소득이 늘면 부담률이 어떻게 되나.

정리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세율은 비율(%), 세액은 금액(원),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세 가지 잣대기준갈림
직접세 vs 간접세내는 사람 = 부담하는 사람인가직접세 — 소득세·법인세·재산세 / 간접세 — 값에 얹혀 넘어간다(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국세 vs 지방세걷는 주체국세 — 중앙정부(소득세·법인세·부가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누진 vs 비례 vs 역진소득이 늘 때 평균세율(세액÷소득)이누진 — 높아진다(소득세) / 비례 — 일정 / 역진 — 오히려 낮아진다

세 잣대는 서로 겹쳐 쓰인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 · 간접세 · 명목은 비례」다.

A — 월 소득 20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부가세 15만 원 (150만 × 10%)
소득 대비 부담 = 15 ÷ 200 = 7.5%

소득의 대부분을 <b>써야 한다</b>
B — 월 소득 1,000만 원
생활비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 (300만 × 10%)
소득 대비 부담 = 30 ÷ 1,000 = 3.0%

상당 부분을 <b>저축으로 남긴다</b>

세율은 똑같이 10%였는데, 소득이 적은 A가 2.5배 무겁게 부담했다. 이것이 역진(逆進 — 거꾸로 나아간다)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 소비에 매기는 세금은 「쓰는 만큼만」 붙으므로, 다 쓰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 그래서 부가세는 「명목은 비례, 실질은 역진」이라 불리며, 부가세만으로 나라 살림을 꾸릴 수 없고 누진적인 소득세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용어

직접세·간접세直接稅·間接稅 direct & indirect taxes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 간접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붙어 역진적일 수 있다
국세·지방세國稅·地方稅 national & local taxes중앙정부가 걷는 세금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 지방세
역진세逆進稅 regressive tax소득이 늘수록 소득 대비 세 부담(평균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세금. 순수한 역진세는 드물고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가 결과적으로 역진적으로 작동한다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租稅負擔率·國民負擔率 tax & total tax burden조세부담률은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민부담률은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한 비율
[그림 17-2] 세금의 분류. (왼쪽) 부담 주체로 나눈 직접세·간접세, 걷는 주체로 나눈 국세·지방세. (오른쪽) 소득이 늘 때 소득 대비 세 부담(평균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른 누진세(우상향)·비례세(수평)·역진세(우하향). 부가세는 명목상 비례세지만 소득 대비로는 역진적이다.
[그림 17-3]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일까. ①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험료 ÷ GDP) 국제 비교로, 한국 25.3%는 OECD 평균 34.1%보다 8.8%p 낮다(2024년). ② 내 월급에서 빠지는 것을 펼치면 4대 보험만으로 소득의 약 9.7%이고 여기에 소득세가 더해진다.
더 보기 — 우리가 실제로 내는 세금들 — 무엇에, 얼마나, 언제
세금성격무엇에 · 얼마나
소득세국세·직접세·누진 개인이 한 해 번 소득에. 여덟 구간 6~45%. 대부분 원천징수 — 회사가 월급에서 미리 떼어 대신 낸다. 세전 급여와 실수령액이 갈리는 첫 번째 이유
법인세국세·직접세·누진 회사의 한 해 이익에 매기는 「기업판 소득세」. 네 구간 10~25% + 법인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2025년 12월 국회 의결로 전 구간 1%p씩 인상, 2026년 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국세·간접세·명목 비례 물건·서비스 값에 10%. 영수증의 「부가세 포함」이 그것 — 가장 자주 내면서 가장 덜 의식하는 세금
개별소비세국세·간접세 승용차·담배·보석·유흥주점 등 특정 품목에 부가세와 별도로. 세수 목적 + 사치·유해 소비 억제
주세국세·간접세 맥주·탁주는 양에 매기는 종량세, 소주·위스키는 값에 매기는 종가세
취득세지방세·직접세집·자동차를 「살 때」 한 번. 가장 크게 체감하는 목돈 세금
재산세지방세·직접세집·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보유세). 7월과 9월 고지
자동차세지방세·직접세차를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
이 여덟 가운데 나라 살림을 실제로 떠받치는 것은 앞의 셋입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3대 세목이라 부르는데, 이 셋만으로 국세 수입의 약 79%가 채워집니다 (2025년 국세수입 373.9조 원 기준).

이 사실이 재정의 성격을 미리 알려 줍니다 — 세 기둥이 모두 소득·이익·소비에 매겨지므로, 경기가 나빠져 기업 이익과 임금과 소비가 함께 줄면 나라의 세수도 곧바로 흔들립니다. 재정이 경기를 따라 출렁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판단에는 국세청·행정안전부의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더 보기 — ★ 4대 보험이 무엇인가 — 인생의 네 가지 위험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에게는 이 이름들이 낯설 수 있습니다. 각각이 인생의 어느 위험을 막아 주는지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보험어떤 위험2026년 요율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늙어서 소득이 끊길 위험 소득의 9.5%, 회사와 절반씩 → 근로자 4.75%.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으로, 연금개혁에 따라 해마다 올라 2033년 13%에 이른다
건강보험아플 때 병원비 위험 7.19% → 근로자 3.595%. 여기에 장기요양보험(거동이 어려울 때의 돌봄)이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얹혀 역시 절반
고용보험일자리를 잃을 위험 근로자 0.9%.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 제15장에서 본 자동안정화장치가 바로 이것
산재보험일하다 다칠 위험 넷 가운데 유일하게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고 회사가 전액. 업종 위험도에 따라 다름
근로자가 실제로 떼이는 몫을 더하면 소득의 약 9.7%입니다. 여기에 소득세까지 빠지지요. 월급 명세서의 「세전 급여」와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그토록 벌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2026년 요율

더 보기 —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착시」를 잡아내는 두 지표
지표무엇을 세나2024년 한국
조세부담률국세 + 지방세 = 세금만 ÷ GDP약 17.7%
국민부담률 여기에 4대 보험료(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해 ÷ GDP약 25.3%

차이는 딱 하나 — 4대 보험료를 넣느냐입니다. 「세금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떼지?」 싶은 그 차액이 대부분 사회보장기여금이고, 내가 실제로 지는 부담에 더 가까운 것은 국민부담률입니다.

★ 이 구분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착시」 때문입니다. 고령화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세금(조세부담률)은 그대로여도 국민 부담(국민부담률)은 늘어납니다. 즉 정부가 「세금은 안 올렸다」고 말해도 실제 부담은 커질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비교 (2024년 국민부담률) 
덴마크 45.2% · 프랑스 43.5% · 오스트리아 43.4%격차가 크다
OECD 평균 34.1%한국보다 8.8%p 높다
한국 25.3% · 미국 25.6%비슷한 수준
멕시코 18.3%최저

흐름을 보면 2000년 20.2% → 2023년 26.9%까지 올라왔다가 2024년 25.3%로 한 차례 내려왔습니다. 뒤집으면 복지를 늘리려면 부담을 더 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세금을 매길 때는 제9장의 초과부담(세금이 거래를 위축시키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좋은 세금은 공평하면서도 경제를 덜 왜곡해야 합니다. OECD Revenue Statistics 2025

더 보기 — 세율을 올리면 세수는 늘까 — 래퍼곡선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 1940~)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율이 0%면 걷을 것이 없고, 세율이 100%여도 아무도 일하지 않을 테니 역시 걷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어딘가에 세수가 가장 커지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을 넘어 세율을 더 올리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그린 종 모양 곡선이 래퍼곡선입니다.

일화가 유명합니다. 1974년 9월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래퍼가 함께 있던 정치인들에게 이 논리를 설명하며 냅킨에 곡선을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래퍼곡선」이라는 이름은 그 자리에 있던 언론인 주드 완니스키가 1978년 글에서 붙인 것으로, 이후 1980년대 미국 감세 정책의 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곡선은 「방향」만 말해 줄 뿐, 지금 우리가 그 꼭짓점의 어느 쪽에 있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감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이면서도 실증적 뒷받침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미스소니언 국립미국사박물관 소장 자료 · 경제학사
자가진단

부가가치세가 「역진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가진단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차이는?

17.3

재정정책 — 세금과 지출로 경기를 조절하다

교재 239 – 240쪽

제16장의 금리와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손잡이. 그 힘의 원천은 승수효과다.

정리

확장재정
불황 대응

지출을 늘리거나(도로 건설·복지 확대) 세금을 줄여 주머니에 돈을 남긴다.

총수요↑ → 경기 회복 (제13장 지출식 GDP의 <b>G를 키우는 것</b>)
긴축재정
과열 대응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 과열된 경기와 물가를 식힌다.

총수요↓ → 물가 안정
정부가 100 지출받은 사람이 일부를 소비
그 소비가 누군가의 소득다시 소비로
연쇄처음 100이 GDP를 그 이상 늘린다
승수효과 — 처음 지출보다 더 크게 GDP가 늘어난다
늘어난 소득을 얼마나 다시 쓰는지(한계소비성향)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며,
대체로 지출 승수 > 감세 승수 — 감세는 일부가 저축으로 새기 때문
재량정책 vs 자동안정화장치무엇한계
재량정책정부가 매번 판단해 지출·세금을 조절경기 진단 → 예산 편성 → 집행에 시차가 걸리고, 정치적 이해에 휘둘릴 수 있다
자동안정화장치규칙에 따라 저절로 작동 — 호황이면 누진세로 세수가 저절로 늘어 과열을 억제하고, 불황이면 실업급여가 저절로 늘어 소득을 떠받친다정부가 손대지 않아도 경기의 진폭을 줄여 준다

정부가 매번 결정하지 않아도 재정 안에 이미 안전판이 심어져 있다.

용어

재정정책財政政策 fiscal policy정부가 지출과 세금을 늘리거나 줄여 경기를 조절하는 것
승수효과乘數效果 multiplier effect정부 지출이나 감세가 그 금액보다 더 크게 GDP를 늘리는 효과. 처음 지출이 소비의 연쇄를 일으키기 때문
자동안정화장치自動安定化裝置 automatic stabilizers경기에 따라 재정이 저절로 조절되어 경기 진폭을 줄여 주는 제도. 누진세와 실업급여가 대표적이며 정부의 별도 판단 없이 작동한다
더 보기 — ★ 케인스 — 「민간이 못 쓸 때 정부가 대신 써야 한다」

승수 개념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세계가 얼어붙었을 때, 당시의 통념은 「정부가 나서지 말고 시장이 스스로 회복하기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케인스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 모두가 지갑을 닫으면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아 불황이 더 깊어지니, 민간이 못 쓸 때 정부가 대신 써야 한다.

그는 1936년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이 주장을 체계로 세웠고, 여기서 쓴 승수 개념은 앞서 그의 제자 리처드 칸이 1931년에 제시한 것을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케인스의 이름은 오늘날 재정정책의 다른 이름처럼 쓰입니다. 불황에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을 「케인스식 처방」이라 부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만 그의 주장은 「언제나 정부가 나서라」가 아니라 「민간 수요가 무너진 불황에는 정부가 나서라」였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진단

호황에 세금이 저절로 더 걷히고 불황에 실업급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17.4

재정건전성 — 나랏빚은 어디까지 괜찮은가

교재 240 – 242쪽

빚 자체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정리

수지(收支) = 수입 − 지출
거두어들인 돈(收)과 내보낸 돈(支) — 가계부의 맨 아랫줄과 같은 개념
적자를 재는 두 지표무엇왜
통합재정수지총수입 − 총지출 = 나라 살림 전체의 수지 
관리재정수지 ★여기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을 빼낸 것연금은 지금 흑자지만 미래에 돌려줄 돈이라, 이를 빼야 「진짜 나라 살림」의 적자가 보인다 — 그래서 더 엄격한 이 지표를 본다

2026년 한국의 관리재정수지는 약 −107.8조 원(GDP 대비 −3.9%) 적자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 무엇이 경고음인가무엇
규모2026년 약 1,413.8조 원, GDP 대비 51.6%. 아직 OECD 평균이나 주요 선진국(미국·일본은 100% 크게 초과)보다는 낮은 편
① 속도2025년 49.1% → 2029년 58.0%로 빠르게 오른다
② 고령화앞으로 복지·연금 지출이 급증할 전망이라 빚이 더 늘기 쉽다
왜 문제인가갚아야 할 이자가 늘고,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며, 정작 위기 때 쓸 「재정 여력」이 줄어든다

절대 규모보다 GDP 대비 비율과 「증가 속도」가 건전성 판단의 핵심이다. 기획예산처

용어

수지收支 balance거두어들인 돈(收)과 내보낸 돈(支). 수지 = 수입 − 지출이며 양수면 흑자, 음수면 적자
관리재정수지管理財政收支 managed fiscal balance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낸 것. 「진짜 나라 살림」의 적자를 보는 더 엄격한 지표
국가채무國家債務 national debt정부가 세입보다 더 쓴 적자를 메우려고 진 빚의 누적. 주로 국채로 조달한다
재정준칙財政準則 fiscal rules재정수지·국가채무 같은 지표에 「넘지 말아야 할 수치 목표」를 법으로 정해 방만한 재정 운용을 제약하는 장치
[그림 17-4] 나랏빚은 실제로 이렇게 늘었다. 파란 막대는 국가채무 절대액(조 원)으로 2019년 723조에서 2026년 1,413.8조로 꾸준히 불어났다(코로나 때 2년 새 +248조). 주황 선은 GDP 대비 비율, 붉은 점선(60%)은 흔히 거론되는 재정준칙 목표선이다. 2023년 비율이 잠시 낮아진 것은 빚이 줄어서가 아니라 GDP(분모)가 기준년 개편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더 보기 — ★ 「60%와 3%」는 어디서 왔나 — 숫자 뒤의 산수

한국이 자주 거론하는 「채무 60% · 적자 3%」는 어디서 왔을까요? 유럽연합(EU)이 1992년에 맺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정한 기준을 빌려온 것입니다. 유럽이 하나의 화폐(유로)를 쓰기로 하면서, 한 나라가 빚더미에 앉으면 그 부담이 통화 전체로 번진다는 걱정에서 못 박은 조건이지요.

두 숫자는 아무렇게나 고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간단한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유럽은 명목 성장률을 연 5%로 잡았습니다(실질 3% + 물가 2%).

채무비율이 멈추는 자리 = 적자 3% ÷ 명목성장 5% = 60%

나라가 해마다 GDP의 3%만큼 적자를 내면 빚은 그만큼 늘지만, 경제 자체도 해마다 5%씩 커집니다. 둘이 함께 커지면 어느 지점에서 그 비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멈춥니다 — 그 지점이 바로 적자율을 성장률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현실적인 이유도 겹쳤습니다. 조약을 맺을 무렵 회원국들의 평균 채무비율이 마침 60% 언저리였던 것입니다.

다만 이 산수는 「명목성장 5%」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저성장·저물가 시대에는 같은 3% 적자가 훨씬 높은 채무비율로 수렴하므로, 오늘날 이 기준이 여전히 적절한지를 두고 유럽에서도 논쟁이 이어집니다.

독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헌법에 「채무제동장치」(Schuldenbremse)를 넣어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35%로 묶었습니다. 다만 규칙이 있다고 늘 지켜지는 것은 아니어서, EU에서도 그리스·프랑스 등이 이 기준을 자주 넘겨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보기 — ★ 재정준칙 — 세 유형, 그리고 팽팽한 찬반
유형무엇에 상한을
채무준칙국가채무 비율 (예: GDP 대비 60% 이내)
수지준칙한 해 재정수지 적자 (예: 관리재정수지 −3% 이내)
지출준칙정부 지출의 증가율 (예: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만)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한 번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둘뿐입니다. 전 세계로 넓히면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이미 도입해 두었습니다. 한국도 2020년과 2022년에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주장
찬성 이론적 뿌리는 제임스 뷰캐넌(1919~2013)의 공공선택론이다. 그는 『국민 합의의 분석』(1962)에서 정치가와 관료도 공익만 좇는 성인이 아니라 표와 예산과 자리를 좇는 보통 사람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금은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고, 그 부담은 투표권이 없는 미래 세대에게 넘어간다 — 그래서 「선의에 기대지 말고 규칙으로 묶으라」는 처방이 나온다(1986년 노벨경제학상)
반대 저성장·고령화 시대에는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할 때가 있는데, 경직된 상한이 불황·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준칙에는 전쟁·재난·심한 불황 때 잠시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을 둔다

너무 엄격하면 위기 대응을 막고, 너무 느슨하면 유명무실해지는 — 이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국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번번이 미뤄져 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채무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각각 지키게 하는 대신 두 값을 곱해 1 이하이면 충족으로 보는 방식, 곧 한쪽이 나빠져도 다른 쪽으로 메울 수 있게 한 새 준칙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처·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8월 기준

자가진단

재정 상태를 볼 때 통합재정수지보다 관리재정수지를 더 엄격한 지표로 보는 이유는?

17.5

숫자로 보는 실제 사례 — 네 장면

교재 243쪽

재정 개념이 실제 통계와 그 결말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정리

사례무슨 일이시간이 지난 뒤
① 2026년 예산
728조 원의 나라 살림
총지출 727.9조 원(전년비 +8.1%), 총수입 675.2조 원. 관리재정수지 약 −107.8조 원(GDP 대비 −3.9%), 국가채무 약 1,413.8조 원(GDP 대비 51.6%)정부는 채무 비율을 임기 내 6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전망대로면 2029년 58%까지 오른다
② 조세부담률
OECD보다 낮은 세금 부담
2024년 조세부담률 약 17.7%(2022년 22.1% 대비 하락). 국민부담률도 25.3%로 OECD 평균보다 낮다복지 확대의 재원 여지가 있다는 뜻이자, 동시에 고령화로 지출이 늘면 증세 논쟁이 불가피함을 예고한다
③ 재정준칙
OECD에서 한국·튀르키예만 없다
「국가채무 60% · 관리재정수지 −3% 이내」를 2020·2022년에 추진했으나 국회를 넘지 못했다. 전 세계 100개국 넘게 이미 도입적자 전망이 준칙 목표를 벗어나면서, 최근에는 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곱해 1 이하면 충족으로 보는 새 방식이 추진 중. 2026년 8월 현재 법제화 전
④ 2020년 코로나
재정이 방패가 되다
네 차례 추경으로 재난지원금·고용유지 지원 등 수십조 원 투입. 실업급여 같은 자동안정화장치도 함께 작동그해 성장률은 −0.7%(제13·14장)로 선방했지만, 그 대가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 이후 재정건전성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

기획예산처 · 재정경제부 · OECD ·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데이터처

17.6

사슬을 한눈에 — 두 개의 손잡이

교재 244 – 248쪽

세금과 지출은 정부가 경제를 데우고 식히는 두 손잡이다.

정리

1
정부와 재정
government & finance

왜 시장에 다 맡기지 않는가 — 세입과 세출.

2
조세
taxation

누가 걷고, 누가 부담하는가.

3
재정정책
fiscal policy

세금과 지출로 경기를 데우고 식힌다.

4
재정건전성
fiscal soundness

나랏빚은 어디까지 괜찮은가.

누가무엇을 보고무엇을 하나
개인(납세자·수급자)내가 내는 세금의 성격소득세는 누진세라 소득이 오르면 세율 구간이 바뀌고, 부가세는 소비할 때마다 내는 간접세다. 연말정산·공제를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재분배는 신청해야 받는 경우가 많다 — 근로장려금(EITC)·실업급여·바우처를 알아 두는 것이 혜택을 실제로 누리는 길
기업예산이 어디로 쏠리는지R&D·SOC·복지·국방 중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수요가 늘 분야가 보인다. 조세 감면·보조금도 활용. 법인세·투자세액공제 변화와 긴축·확장 국면을 읽고 투자·고용 타이밍을 조정
정부승수와 시차같은 돈이라도 승수가 큰 지출(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 배분하고 집행 시차를 줄인다. 통화정책(제16장)과의 폴리시 믹스도 조율. 단기 부양과 장기 건전성의 균형으로 시장과 미래 세대의 신뢰를 유지
유권자·시민「공짜 정책」은 없다모든 지출에는 재원(세금 또는 빚)이 따른다. 공약을 볼 때 「무엇을, 누구의 부담으로, 얼마나 지속가능하게」를 묻는 것이 성숙한 유권자의 재정 문해력

「세금 고지서」와 「정부 예산」과 「복지 공약」을 내 삶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번역할 수 있게 되는 것 — 그것이 민주 시민의 경제적 문해력이다.

다음 장은 경제성장이다. 지금까지가 「경기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였다면, 거기서는 「무엇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가」를 묻는다.

함께 풀기

교재 제17장 끝의 네 계단 문항입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풉니다. 「진행 힌트」는 교수용이니 눌러야 열립니다.

1단계 · 대입

내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또는 부모님 월급명세서)를 떠올려, 빠져나가는 항목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갈라 적으라. 그리고 어느 지표(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에 잡히는지 판정하라.

빠져나가는 것세금? 보험료?어느 지표에무엇을 막아 주나
소득세·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마지막 산재보험에서 반드시 걸립니다 — 명세서에 안 나옵니다. 넷 중 유일하게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학생이 스스로 발견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만으로 소득의 약 9.7%」를 확인시킨 뒤 「그럼 정부가 「세금 안 올렸다」고 하면 내 부담은 그대로일까요?」로 밀어붙이십시오 — 국민연금 요율이 2026년부터 오르고 2033년 13%까지 간다는 사실이 답입니다.
2단계 · 해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숫자로 증명하라. 월 소득 200만 원인 A(생활비 150만)와 1,000만 원인 B(생활비 300만)의 소득 대비 부가세 부담률을 각각 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하라.

 소득생활비부가세소득 대비 부담률
A
B
7.5% vs 3.0% — 2.5배 차이입니다. 학생들이 「세율은 똑같이 10%인데요?」라고 반응하면 성공입니다. 「소득이 다섯 배라고 생활비까지 다섯 배로 늘지 않는다」는 것이 열쇠입니다 — 소비에 매기는 세금은 「쓰는 만큼만」 붙으므로 다 쓰는 사람에게 더 무겁습니다. 여기서 「그럼 부가세를 없애야 하나요?」가 나오면, 국세의 79%를 3대 세목이 떠받친다는 사실과 「누진적 소득세와 균형」으로 이어 주십시오.
3단계 · 전망

정부가 불황에 100억을 지출했더니 국민소득이 250억 늘었다. 승수를 구하고, 왜 처음 지출보다 큰 효과가 나는지 단계별로 설명하라. 그리고 이 정책의 대가도 함께 적으라.

단계무엇이왜
승수 =
1차 효과
2차·3차 효과
대가는
승수는 2.5입니다. 계산보다 「대가」 칸이 이 활동의 핵심입니다 — 재정적자 확대, 국가채무 증가, 그리고 시차. 「그럼 왜 승수가 무한대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나오면 한계소비성향으로 답하십시오 — 받은 돈을 다 쓰지 않고 일부는 저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출 승수가 감세 승수보다 큽니다.
4단계 · 토론

「나라도 빚을 지면 안 된다」 vs 「가계와 나라의 빚은 다르다」 — 왜 다를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이 OECD에서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이 없는 두 나라인데, 준칙을 도입해야 하는가?

첫 물음의 열쇠는 「나라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 개인은 은퇴 전에 갚아야 하지만 나라는 빚을 굴리며(차환) 무한히 이어갈 수 있고, 자국 통화로 빌린 빚은 성격이 또 다릅니다. 다만 「그래서 얼마든 괜찮은가」로 밀면 이자 부담·미래 세대·재정 여력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가치 판단이 섞인 논쟁이므로 반드시 양쪽을 다 세우십시오. 찬성 쪽에는 뷰캐넌의 공공선택론을 쥐여 주고(정치가도 표를 좇는 보통 사람이다), 반대 쪽에는 「2020년 코로나에 준칙이 있었다면?」을 던지십시오. 대부분의 준칙에 예외 조항이 있는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번 주 뉴스

교재의 사례는 실린 시점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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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시험 전에 이 목록만 훑어도 됩니다. 막히면 옆의 쪽수로 돌아가십시오.

재정財政 public finance정부의 살림살이. 들어오는 돈(세입)과 나가는 돈(세출)의 두 줄기로 이뤄진다233 – 234쪽
예산·결산豫算·決算 budget & settlement예산은 그 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짜는 계획·전망, 결산은 한 해가 끝난 뒤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돈을 확정하는 것233 – 234쪽
추가경정예산(추경)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그해 예산을 도중에 고쳐 다시 정한 예산. 경정(更正)은 「고칠 경 + 바를 정」으로 정해 놓은 것을 고쳐 바로잡는다는 뜻233 – 234쪽
직접세·간접세直接稅·間接稅 direct & indirect taxes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 간접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붙어 역진적일 수 있다235 – 239쪽
국세·지방세國稅·地方稅 national & local taxes중앙정부가 걷는 세금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 지방세235 – 239쪽
역진세逆進稅 regressive tax소득이 늘수록 소득 대비 세 부담(평균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세금. 순수한 역진세는 드물고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가 결과적으로 역진적으로 작동한다235 – 239쪽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租稅負擔率·國民負擔率 tax & total tax burden조세부담률은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민부담률은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한 비율235 – 239쪽
재정정책財政政策 fiscal policy정부가 지출과 세금을 늘리거나 줄여 경기를 조절하는 것239 – 240쪽
승수효과乘數效果 multiplier effect정부 지출이나 감세가 그 금액보다 더 크게 GDP를 늘리는 효과. 처음 지출이 소비의 연쇄를 일으키기 때문239 – 240쪽
자동안정화장치自動安定化裝置 automatic stabilizers경기에 따라 재정이 저절로 조절되어 경기 진폭을 줄여 주는 제도. 누진세와 실업급여가 대표적이며 정부의 별도 판단 없이 작동한다239 – 240쪽
수지收支 balance거두어들인 돈(收)과 내보낸 돈(支). 수지 = 수입 − 지출이며 양수면 흑자, 음수면 적자240 – 242쪽
관리재정수지管理財政收支 managed fiscal balance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낸 것. 「진짜 나라 살림」의 적자를 보는 더 엄격한 지표240 – 242쪽
국가채무國家債務 national debt정부가 세입보다 더 쓴 적자를 메우려고 진 빚의 누적. 주로 국채로 조달한다240 – 242쪽
재정준칙財政準則 fiscal rules재정수지·국가채무 같은 지표에 「넘지 말아야 할 수치 목표」를 법으로 정해 방만한 재정 운용을 제약하는 장치240 – 242쪽

참고자료 · 출처

모든 수치는 발표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인용할 때는 최신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 기획예산처, 2026년 예산총지출 727.9조 원(전년비 +8.1%) · 총수입 675.2조 원 · 관리재정수지 약 −107.8조 원(GDP 대비 −3.9%) · 국가채무 약 1,413.8조 원(GDP 대비 51.6%). 채무비율 2025년 49.1% → 2029년 58.0% 전망
  • 재정경제부, 2025년 국세수입373.9조 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3대 세목이 국세 수입의 약 79%. 2024년 조세부담률 약 17.7%(2022년 22.1%)
  • OECD, Revenue Statistics 20252024년 국민부담률 — 한국 25.3% · OECD 평균 34.1% · 덴마크 45.2% · 프랑스 43.5% · 오스트리아 43.4% · 미국 25.6% · 멕시코 18.3%. 한국은 2000년 20.2% → 2023년 26.9% → 2024년 25.3%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노동부, 2026년 4대 보험 요율국민연금 9.5%(근로자 4.75%,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 2033년 13%까지) ·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실부담 합계 약 9.7%
  • 국회예산정책처 · 기획예산처, 재정준칙 추진 경과(2026년 8월 기준)「국가채무 60% · 관리재정수지 −3% 이내」를 2020·2022년 추진했으나 국회 미통과. OECD 38개국 중 미도입국은 한국·튀르키예 2개국, 전 세계 100개국 이상 도입. 최근 채무비율×통합재정수지 곱이 1 이하면 충족으로 보는 방식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추진 중이며 아직 법제화 전
  • 유럽연합, 마스트리흐트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1992)국가채무 GDP 대비 60% 이내·재정적자 3% 이내. 명목성장 5%(실질 3% + 물가 2%) 전제에서 3 ÷ 5 = 60%로 수렴한다는 산수. 독일은 헌법에 채무제동장치(Schuldenbremse)로 구조적 적자를 GDP의 0.35%로 제한
  •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불황기 정부 지출의 필요성과 승수 이론. 승수 개념은 제자 리처드 칸(1931)이 먼저 제시한 것을 발전시킨 것
  • Buchanan, J. & Tullock, G., The Calculus of Consent (1962)공공선택론 — 정치가와 관료도 표·예산·자리를 좇는 경제 주체라는 관점. 재정준칙 찬성론의 이론적 뿌리. 뷰캐넌 1986년 노벨경제학상
  • Wagner, A., Finanzwissenschaft (1883)바그너 법칙(국가 활동 증대의 법칙) — 경제가 발전할수록 국민소득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몫이 커진다
  • 스미스소니언 국립미국사박물관 · 경제학사, 래퍼곡선1974년 9월 아서 래퍼가 워싱턴의 한 식당 냅킨에 그렸다고 전해지며, 언론인 주드 완니스키가 1978년 「래퍼곡선」으로 명명. 1980년대 미국 감세 정책의 논거가 되었으나 실증적 뒷받침을 두고 논쟁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