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영수의 구조와
경상거래 vs 자본거래의 실전 판단
🎯 직무 시뮬레이션 — 두 개의 현장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 상황부터 직면하자. 아래 두 시뮬레이션에서 느껴지는 막막함 — "이게 경상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어떻게 구분해?" — 이 질문을 가지고 이론 파트를 학습하라. 이론이 끝나면 이 시뮬레이션으로 반드시 돌아와 스스로 답을 검증하라.
㈜한국전자(수출기업)는 미국 바이어 ABC Corp.에 반도체 장비를 USD 2,000,000에 수출했다. 선적 후 30일이 지나 ABC Corp.이 외화 송금을 보냈고, 한국전자의 외화예금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입금됐다. 외환팀 담당자는 이 자금 수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은행에 문의했다.
판단 질문 ②: 이 자금 수취에 대해 어떤 보고 또는 신고 의무가 있는가? 은행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판단 질문 ③: 만약 대금 수취가 선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심화 질문: 수취한 USD 2,000,000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보유하고 싶다면, 이것이 추가적인 외환 규정의 대상이 되는가?
국내 거주자 김민준(43세, 직장인)은 캐나다 밴쿠버 아파트를 CAD 700,000(약 USD 520,000)에 매입하기로 했다. 그는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에서 이 금액을 캐나다 부동산 에이전트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자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
판단 질문 ②: 신고 의무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판단 질문 ③: 신고 없이 송금이 완료된 경우,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실무 질문: 은행이 이 송금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은행은 왜 단순 송금 이상의 확인을 하는가?
📚 지급과 영수의 구조
외국환거래법에서 "지급"과 "영수"는 단순히 돈을 보내고 받는 행위가 아니다.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의 방향과 목적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거래에서 어떤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판단할 수 없다.
지급이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 외국환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다. 쉽게 말하면 "나가는 돈"이 아니라 거래 목적에 따라 발생하는 대가의 지급 행위다.
핵심은 방향이 아니라 목적이다. 수입 대금을 해외로 보내는 것도 지급이고,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자금을 송금하는 것도 지급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규제 대상이다.
영수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을 받는 행위다. 수출 대금, 용역 대가, 투자 수익, 대여금 회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은 영수의 원인과 방법을 모두 관리한다.
"들어오는 돈이니까 자유롭지 않냐"는 생각은 틀렸다. 불법 자금이 영수 경로로 유입될 수 있으며, 일부 영수는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의무가 있다.
지급 방법 — 송금만이 전부가 아니다
외국환거래에서 "지급"은 은행 송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다음의 방법을 지급 수단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달라진다.
지급수단 수출입 개념: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현금, 수표, 금융증서 등)을 직접 가지고 국경을 넘는 것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전신환 송금과 별개의 규제 체계다. 신고 없이 반출하면 해당 금액 몰수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상거래 —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
경상거래는 한마디로 재화, 서비스, 소득에 대한 대가가 이동하는 거래다. 거래 목적이 "무언가를 사고파는 것"이라면 경상거래로 보면 된다. 이미 수행된 용역, 이미 납품된 물품, 이미 발생한 소득 — 그 대가가 국경을 넘는 것이다.
- 수출 · 수입 대금 (재화 거래)
- 운임, 보험료 (서비스 대가)
- 로열티, 특허 사용료 (지식재산)
- 컨설팅, 용역 대가 (서비스)
- 배당금, 이자 수취·지급 (소득)
- 해외 유학비, 여행 경비 (이전거래)
- 해외 송금 (이민자 가족 생계비)
- 해외 주식 · 채권 취득 / 처분
- 해외 부동산 취득 / 처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간 금전 대차
- 해외 직접투자 (지분 취득)
- 해외 예금 개설 (비거주자 계좌)
-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취득
- 보증 제공 (비거주자에 대한)
자본거래 — "자산 자체가 이동하는 거래"
자본거래는 자산 또는 부채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거래다. 거래 목적이 "무언가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소유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자본거래다. 핵심 차이는 이것이다: 경상거래는 이미 발생한 거래의 결제이고, 자본거래는 자산 소유권 또는 채권·채무 관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 "이 거래로 상대방에게 무엇이 이전되는가?"
→ 재화·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이전된다면 경상거래
→ 자산 소유권이나 채권·채무 관계가 이전된다면 자본거래
배당금은 경상거래다 (이익 발생에 대한 대가). 그러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거래다 (자산 소유권 이전). 같은 회사를 대상으로 한 두 거래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파악
의 대가?
원칙 자유
발생?
신고 필요 가능성
🧠 구조적 사고 훈련
거래를 보면 반사적으로 답이 나와야 한다. 그 반사 회로를 만들기 위해 4가지 핵심 질문으로 훈련하자. 어떤 거래가 주어지더라도 이 4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던지면 판단에 도달할 수 있다.
판단이 흔들리는 케이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은 같은 대출 계약에서 발생하지만, 이자는 경상거래(소득거래), 원금은 자본거래(금전대차 상환)로 분류된다. 하나의 계약에서 경상·자본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다. 이런 혼합 거래는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함정이다.
판단 훈련 — 즉각 분류 연습
아래 거래들을 보고 경상거래(C)인지 자본거래(K)인지를 먼저 스스로 판단해보라. 설명을 읽기 전에 직관적으로 답부터 써보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다.
| # | 거래 내용 | 유형 | 판단 이유 |
|---|---|---|---|
| 1 | 수출 대금 USD 500,000 수취 | 경상(C) | 재화 제공의 대가 |
| 2 | 해외 주식 USD 10,000 매입 | 자본(K) | 자산 취득 — 소유권 이전 |
| 3 | 해외 컨설팅 용역 대가 EUR 20,000 수취 | 경상(C) | 서비스 제공의 대가 |
| 4 | 비거주자에게 USD 100,000 2년 만기 대여 | 자본(K) | 금전대차 — 채권·채무 발생 |
| 5 | 해외 주식 보유 → 배당금 수취 USD 5,000 | 경상(C) | 투자소득의 대가 (주식 보유≠취득) |
| 6 | 대여금 원금 회수 USD 100,000 (위 4번 만기) | 자본(K) | 자본거래의 청산 — 자본거래로 분류 |
| 7 |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USD 3,000 수취 | 경상(C) | 대여의 대가 — 소득거래 |
| 8 | 해외 아파트 매입 송금 USD 500,000 | 자본(K) | 부동산 자산 취득 — 소유권 이전 |
🌍 최근 1~2년 실제 사례 — 이론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
외국환거래법의 경상·자본거래 구분은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건의 거래에서 이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사례를 통해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확인하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해외 이전 — 경상인가 자본인가?
2025년 현재,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동은 외국환거래법의 명확한 적용 대상인지 여전히 논쟁 중이다.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환전 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경로는 사실상 자본 이동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 금융당국은 이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준하는 자산"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법제화가 완결되지 않은 영역이다. 이 이슈는 향후 외환규제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은행의 확인 의무와 거래 거절 논리
은행은 단순한 자금 이체 기관이 아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은행에게 거래를 확인하고 검증할 의무를 부과한다. 은행이 "왜 이렇게 서류가 많냐"고 느껴지게 만드는 모든 절차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외국환은행은 고객의 외화 지급 또는 영수를 처리할 때,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없이 처리한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절차가 아니다. 은행이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독 당국의 제재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 거래 유형별
| 거래 유형 | 주요 요구 서류 | 확인 목적 |
|---|---|---|
| 수출 대금 수취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인보이스 | 실제 수출 거래 존재 확인 |
| 수입 대금 지급 | 수입신고서, 계약서, 인보이스 | 수입 목적 및 금액 적정성 확인 |
| 해외 부동산 취득 송금 | 매매계약서, 부동산 취득 신고서, 자금출처확인서 |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및 자금세탁 방지 |
| 해외 직접투자 | 투자신고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 투자 목적 및 대상 법인 적정성 |
| 비거주자에 대한 대여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한국은행 신고수리서 | 자본거래 사전 신고 이행 확인 |
| 용역 대가 지급 | 용역계약서, 인보이스, 대금지급 증빙 | 실제 용역 수행 여부 확인 |
은행이 거래를 거절하는 4가지 이유
은행이 외화 송금을 거절하는 것은 까다롭게 굴려는 것이 아니다. 법적 의무 이행,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그리고 고객 보호 모두가 이유다.
① 신고·허가 서류 미비
자본거래에 해당하는데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신고서가 없는 경우, 은행은 처리 자체를 거절해야 한다. 신고 없이 처리하면 은행도 위반자가 된다.
② 자금 출처 불명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은 고액 현금 거래 및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면 자금세탁 우려로 거래를 보류하거나 추가 소명을 요구한다.
③ 실질 거래 증빙 없음
경상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출입이나 용역 제공의 증빙이 없으면 거래 목적을 신뢰할 수 없다. 허위 무역 거래를 통한 자본 이동이 이 경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④ 제재 대상국·제재 대상자 해당
UN 및 한국 정부의 금융 제재 명단에 오른 국가나 개인과의 외화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은행은 모든 거래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스크리닝한다.
은행은 왜 "이중 역할"을 하는가? 은행은 고객의 거래를 처리하는 동시에, 그 거래가 법적으로 적합한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외화 거래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한다는 법적 구조 때문이다. 은행은 단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국가 외환 규제의 최전선 집행자다.
✏️ 판단형 문제 — 10문제
이론을 안다는 것과 실전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다르다. 아래 문제들은 모두 실제 외환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 먼저 스스로 답을 내리고 해설을 확인하라. "왜" 그 답인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이해한 것이다.
각 거래의 유형을 판단하고, 각각에서 발생하는 신고 의무를 서술하라.
거래 ①: 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이고, USD 20,000은 그 대가다. 경상거래(서비스 거래).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없이 수취 가능하나, 은행은 용역계약서와 인보이스를 통해 실제 거래 존재를 확인한다.
거래 ②: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 대여는 채권·채무 관계를 새로 발생시킨다. 자본거래(금전대차).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 필요. 신고 없이 실행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핵심 포인트: 같은 A씨가 같은 B와 거래했지만, 목적이 달라서 유형이 달라진다. "같은 상대방과의 거래는 같은 유형"이라는 착각이 가장 흔한 실수다.
원금 회수와 이자 회수는 각각 어떤 유형의 거래인가?
원금 USD 500,000 회수: 자본거래의 청산이다. 자금을 빌려준 것이 자본거래였으므로, 그 상환도 자본거래로 처리된다. 은행은 원래 대여 신고서를 확인하여 이 회수가 정당한 자본거래의 결과임을 검증한다.
이자 USD 30,000 수취: 대여금에 대한 수익이므로 경상거래(소득거래). 이자는 대여 행위 자체가 아니라 대여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실무 처리: 은행은 이 두 금액을 하나의 입금 건으로 받더라도, 내부 처리 시 자본거래 회수분과 경상거래 이자수입을 분리하여 기록한다. 출제 포인트
① D씨의 거주성을 판단하라. ② 이 거래는 경상거래인가 자본거래인가? ③ 어떤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
① 거주성: 국적과 무관, 5년간 국내 거주·취업 → 거주자.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자는 거주자다.
② 거래 유형: 증여는 대가 없는 자산 이전이다. 대가를 받지 않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자본거래(무상이전)에 해당한다.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자금 이동과 증여 자체는 별개의 흐름이다.
③ 신고 절차: 거주자가 비거주자(부모)에게 해외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금액과 형태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내 증여세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상계 처리 방식에 외국환거래법 문제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상 상계는 지급 방법 중 하나이나, 일정 조건 하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상계 처리 후 차액만 주고받으면 외국환 신고 의무 회피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합법적 처리 방법: 은행에 상계 처리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관련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은행은 상계 사실을 기록하고 필요 시 보고 의무를 이행한다.
상계의 리스크: 자금세탁 방지 관점에서, 상계는 실제 자금 이동이 없어 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은행의 모니터링이 더 강화되는 영역이다.
배당금 수취와 주식 매각 대금 수취는 각각 어떤 유형의 거래인가? 신고 의무는?
배당금 USD 2,000: 주식 보유에 따른 투자소득. 경상거래(소득거래). 해외 주식 투자소득은 별도 신고 없이 수취 가능하나, 연간 일정 금액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법이 아닌 세법 이슈).
주식 매각 대금 USD 55,000: 자본거래(해외 주식 취득)의 청산.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영수이므로 자본거래로 분류된다. 출제 포인트 다만 해외 주식 거래는 증권사를 통한 경우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주의: 매각 차익(USD 5,000)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법 의무와 세법 의무는 별개임을 혼동하지 말 것.
어떤 규정이 적용되며, G씨가 적법하게 출국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에 따라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USD 15,000은 이 기준을 초과한다.
신고 방법: 출국 시 세관 신고서(외국환 신고서)를 작성·제출. 신고 수리 후 정상 출국 가능.
미신고 시 결과: 해당 금액 몰수 및 형사처벌 가능. "몰랐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은행 송금으로 처리하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고액 현금 반출보다 전신환 송금이 권고된다.
이 제3자 지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외환 규정 이슈는 무엇인가?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지급 방법이다. 실제 거래 상대방(I사)과 자금 수취인(J사)이 다르면, 이 구조가 자금세탁이나 허위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 처리 조건: ① 실질적 이유가 있는 경우(그룹 내 자금 집중 관리, Netting Center 등)에 한해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 후 허용. ② 수입 계약서, 그룹 내 지급 지시 문서, I사와 J사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필요.
은행의 역할: 은행은 지급 수취인이 계약 상대방과 다름을 인지하면 반드시 추가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무조건 처리하면 은행도 확인 의무 위반이다.
K씨에게 적용 가능한 외국환거래법 제재 내용을 서술하라.
제재 ①: 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미신고 금액의 일정 비율 (최대 미신고 금액의 2~4%).
제재 ②: 형사처벌 가능성.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일정 수준(건당 5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50만 달러 이상)을 초과하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
제재 ③: 사후 추적 부담.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없지만, 이후 처분 시에도 신고 이력이 없어 추가 문제 발생 가능.
교훈: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논리는 외환 규정에서 특히 위험하다. 국제 금융정보 자동 교환(CRS, FATCA) 체계가 작동하면서 해외 금융계좌 정보는 국세청에 자동 보고된다.
수출 대금 수취와 관련된 법적 의무(영수 후 처리)에 대해 설명하라.
수출 대금 수취 자체는 경상거래이며 신고 없이 처리된다. 그러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수출 대금은 원칙적으로 수출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수출 후 추심·결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 내 국내 회수해야 한다.
외화예금 보유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한 내 국내 반입 의무(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등 관련 규정)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이 될 수 있다. 은행은 이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실무 처리: 수출 신고 필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외화 수취가 수출 대금임을 확인받는다. 이후 외화예금으로 보유할지, 환전할지는 기업의 환위험 관리 전략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 거주자 M씨는 지인 N(비거주자, 미국 거주)으로부터 "달러가 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M씨는 국내 은행에서 USD 80,000을 인출하여 N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N은 나중에 원화로 갚겠다고 했다. M씨는 "친구 간 돈 빌려주는 거니까 신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슈 ①: 자본거래 무신고. 거주자(M)가 비거주자(N)에게 외화를 대여하는 것은 금전대차 — 자본거래다. 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신고 필요. "친구 사이"는 법적 거주성 판단과 아무 관계없다.
이슈 ②: 지급수단 수출입 규정. USD 80,000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경우 지급수단 반출 규정 위반. 1만 달러 초과 현금 반출은 세관 신고 대상이며, 신고 없이 반출하면 몰수·형사처벌 대상.
이슈 ③: 자금세탁 방지법 위험. 비거주자에게 갑작스러운 고액 현금 전달은 자금세탁방지법상 의심 거래 패턴에 해당. 은행이 이 거래를 인지하면 FIU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핵심 교훈: 개인 간 거래, 친구 간 거래라도 비거주자가 개입되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 "친하니까 괜찮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위반을 만들어낸다.
성과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들은 암기 확인이 아니다. "거래가 주어졌을 때 즉각 판단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다. "이론은 아는데 막상 케이스에서 답이 안 나온다"면 이해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 # | 능력 항목 | □ |
|---|---|---|
| 01 | 지급과 영수의 차이를 방향이 아닌 목적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
| 02 | 5가지 지급 방법(전신환, 상계, 신용장, 현금, 제3자)의 특징과 각각의 규제 적용 차이를 말할 수 있다 | □ |
| 03 | 임의의 거래를 보고 "대가의 이동인가, 자산의 이전인가?"를 즉각 판단하여 경상/자본을 구분할 수 있다 | □ |
| 04 | 원금 상환이 자본거래이고 이자 수취가 경상거래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
| 05 | 해외 부동산 취득의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말할 수 있고, 미신고 시 제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 |
| 06 | 은행이 거래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와 거래를 거절하는 4가지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 □ |
| 07 | 거주성 판단과 경상/자본 판단을 결합한 복합 문제에서 단계별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 |
| 08 | 지급수단 수출입 규정의 기준 금액과 절차를 말할 수 있다 | □ |
| 09 | "친구 간 거래", "자회사 간 거래", "소액 거래" 등의 예외 주장이 왜 외국환거래법에서 통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다 | □ |
| 10 | 최근 1~2년 사례(해외 부동산 투자, 해외 직접투자 확대)를 거래 유형 판단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 □ |
10주차 핵심 결론: 외화가 이동하는 "이유"가 법적 분류를 결정한다. 재화·서비스·소득에 대한 대가이면 경상거래, 자산 소유권이나 채권·채무 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청산하면 자본거래다. 은행은 이 판단의 집행자로서 서류를 요구하고, 의심 거래를 보고하고, 미신고 거래를 거절한다.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실무에서 "왜 이 서류가 필요한가"를 설명할 수 있다.
📂 10주차 자료
- Week 10 — 지급·영수의 구조와 경상거래 vs 자본거래 강의노트다운로드
- 경상/자본거래 빠른 판단 체크리스트 (실무 참고용)다운로드
- 외국환거래규정 주요 조항 발췌 (지급·영수, 자본거래 신고 기준)다운로드
- 경상·자본거래 판단 추가 연습 (15문항)다운로드
11주차는 해외직접투자(ODI) 실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오늘 자본거래의 큰 그림을 배웠다면, 다음 주는 해외직접투자라는 가장 복잡한 자본거래 유형의 신고-사후관리 전 과정을 다룬다.
예습 질문: 해외직접투자의 기준은 "지분 10% 이상 취득"이다. 그렇다면 해외 상장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면 모두 해외직접투자로 분류되는가? 단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간접투자)와는 무엇이 다른가?